두테르테 분께서~~~(35)
賢人
쪽지전송
Views : 7,814
2017-04-21 11:20
자유게시판
1273053083
|
필리핀 일하는 직원들 모두 정직원으로 하라~!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시범 케이스로 SM 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고들 계셔야 할듯 하네요~
정직원 후 속썩이는 경우
-> 메모(경고장) 날리고 사인을 받는다. 이후 필리핀 노동청에 보낸다. 카피본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 같은 항목으로 3회 적발 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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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일용직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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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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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요즘 집사러 눈에띄게 마니댕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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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직원들 채용해서 근무시 이나라 노동법에 대해서
필요한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 상담...노동법 관련 변호사 수임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 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네요 ^^
좋은 하루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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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민이 못따라가니 안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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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러운건 자국민 노동자들을 생각해 준다는거,,,,,,
울나라 대선 후보들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들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항상 노동자들을 위한 문제는 기업과의 논의 후라 하는데......
두30는 밀어 부치는 힘하나는 있나보네요..ㅋ (두30가 맘에 드는건 아닙니당)
울 나라 다음 대통령도 꼭~~~~~~~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주길~~~간절히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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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필리핀 노동자를 위한 곳입니다. 매번 보내줘야 나중에 탈이 안납니다. 위의 어느분이 언급한것처럼 변호사와 관계를 맺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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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고장날린다
2,사인받는다
3,노동청 보낸다
4,3회적발시 해고한다
오늘도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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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되는 업종이 있으며 호텔, 모텔, 요식업이 우선 타켓입니다.
2016년까지 직원의 절반, 2017년까지 전 직원의 정직원화가 의무 입니다.
저희는 벌써 노동청에서 다녀 갔으며 공식 레터도 받은 상태 입니다.
업종에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은 노동법에 반드시 정직원 채용을 해야합니다. 호텔 모텔의 프론트 직원,
하우스 키퍼 같은 포지션, 그리고 요식업의 주방장, 웨이트 리스 같은 포지션은 반드시 정직원 채용이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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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번 다른 행동으로 애를 먹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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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모습이 보일경우 정리 할건 다하시고 서스펜션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마라.. 경중에 따라서는 한달 나오지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놓으시고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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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누적횟수 3회
해고 가능 한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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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래 그렇게 하면 되는건데요. 돌에서 인정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싸인 받는 즉시 돌에 보내는게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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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누적횟수 3회
해고 가능 한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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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하고 열심히 사는 피노이들에겐 좋은 소식.. 어떻게든 삥땅에 농때이 놈들에게도 완전 희소식.. 그렇기에 그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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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기업 부터 정규직 으로 고용 하게 되면 ....
새로 졸업 하는 인력은 대기업 말고 어디로 가야 하나???
그동안은 계속 인원 돌리면서 신규 직원 한테도 기회가 있었건만....
인력은 넘쳐 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고...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취업자의 문은 더 좁아지고
경쟁만 치열해 지것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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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기업 부터 정규직 으로 고용 하게 되면 ....
새로 졸업 하는 인력은 대기업 말고 어디로 가야 하나???
그동안은 계속 인원 돌리면서 신규 직원 한테도 기회가 있었건만....
인력은 넘쳐 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고...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취업자의 문은 더 좁아지고
경쟁만 치열해 지것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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