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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입니다.(28)

Views : 6,452 2017-04-04 19:12
자유게시판 127297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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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대외적으로 범죄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이 없이는 범인을 검거하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관할경찰서에 피해사실을 반드시 접수하여야

현행범일 경우 사건발생 신고 접수후 24시간이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이란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또는 범행 후 24시간이내 체포된 자를 말함)

필리핀 재판은 수사 기록보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

제도를 따릅니다.

범인이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나 가족이 재판에 직접 나오지 않으면 즉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해자 대신 법정에 서지만, 필리핀에서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피해자를 대신할 수 가 없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현지 법정에 가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며 돈 많은 범죄자들은 재판을 8~10년씩 끌면서 피해자나 핵심 증인들이 지쳐서 재판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살된 경우 가족이 법정에 서서 진술 및 증언을 하기엔

필리핀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선 더욱 힘든 일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한국에 거주 할 경우 재판에 참석 하기위해

몇 번일지도 모르는 재판에 참석하기위해 필리핀 행을 하여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불합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검거 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귀찮다고,또는 보복이 두려워 포기해버리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기에 현지인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무 혐의나 공소권 없음” 으로 풀려 나온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인회에서는

피해자가 출석 못하는 사건의 경우 대사관 과 코리안데스크측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필리핀정부에 요구 하고 있으나 현지법상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소식지, 필고등을 통하여 몇 차례 공지 및 주의안내에도 불구하고

프랜드쉽에서 메인게이트 구간 운행 지프니 내에서 가방절취 및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지속적인 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의 신고 만이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인회 방문 시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현재 처한 개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접수 및 범인검거를 위해 한인회 측에서 신고만을 강요 할 수 없기에

관할 경찰서에 서류나 구두 상으로 사건내용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피해자의 신고를 바라며 신고 된 건별 사건을

서류화하여 체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접수조차 안된 사건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신고 후

범인을 검거하여도 확인절차가 미흡한 관계로

1. 피해자가 관광객인 경우 ( 여행일정과 맞지 않아 확인불가)

2.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3. 피해자가 접수경찰서 확인,서명,검찰청 진술 및 서명,법원 진술등 절차가 귀찮어서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에 기소도 못해보고 석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경찰관 한인셋업사건은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 및 재판과정 참여로 가담된 7명의 경찰관 전원 파면되었으며

파면된 경찰관들은 현재 죄의 형량감형을 위해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당한

피해금액 및 관련 경찰관들을 법정에 세워 응당한 죄를 물은 사례입니다.

이경우도 피해자가 귀국 후 다시 필리핀에 와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

한인회로 접수 한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진행절차 및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건 접수시 피해자의 의사소통 등 사건접수 절차 및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도움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그 어떤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의 신고와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여 죄 값을 치루게 하여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의 조속한 범인검거를 촉구하고 독려하고 예방책을 만드는 일에

중부루손 한인회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파견 경찰'코리안 데스크'를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파견경찰의 업무는 필리핀 경찰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수사공조 및

한국범죄 수배자의 송환입니다.

필리핀경찰서에 사건 접수 시 범인검거를 위해서 수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범인검거를 위한 신고 접수등 적극적인 대응과 의지가

추후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는 교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요소를 미리 정검 하고

예방하여 교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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亢龍有悔 [쪽지 보내기] 2017-04-04 19:26 No. 1272978017
더욱이 피해자가 피살된 경우 가족이 법정에 서서 진술 및 증언을 하기엔 필리핀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선 더욱 힘든 일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한국에 거주 할 경우 재판에 참석 하기위해 몇 번일지도 모르는 재판에 참석하기위해 필리핀 행을 하여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지??
지금 필리핀에 사는 모든 한인들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라 이말입니다... 위 내용은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 죽이면 그걸로 끝이다 이말이네요???
兼聽則明 偏信則暗
赤肉團上 無位眞人
桃李不言 下自成蹊
謀事在人 成事在天
섬체질 [쪽지 보내기] 2017-04-04 20:27 No. 127297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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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亢龍有悔 님에게...
윗글이 바기오 한인회 쉴드글인거같은데 살인피해자는 곳 살인당한사람인데 어떻게 법원에 출두할까요?

아카펠라 [쪽지 보내기] 2017-04-04 19:33 No. 127297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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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시는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나는 아니겠지하는 방심하지마시고 교민분들 아무탈없이 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亢龍有悔 [쪽지 보내기] 2017-04-04 19:34 No. 127297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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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증인이나 고소권자가 재판에 3번 연속 출석을 안하면 자동 기각되는건...
피살 사건과는 다릅니다...
유가족이 증인이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유가족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고소권자도 기소권자도 공소권자도 아닙니다 단지 피해자 가족이죠...
살인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란 무법천지를 뜻하는거구요...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살인 사건에서 증거가 우선이지 증인이 우선이 아니구요...
단 결정적 증거가 없이 증인이 우선한다면... 증인이 3번 출두 안하면 형량이 감소하거나...
무혐의 처분 받을수는 있죠...
살인 사건은 유가족이 피해자일뿐 그 사건을 꼭 고소하거나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유가족이 결정적 증인이다 라고 하여도 확실한 증거가 첨부 된다면
굳이 재판에 계속 출두 안해도 됩니다...
兼聽則明 偏信則暗
赤肉團上 無位眞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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亢龍有悔 [쪽지 보내기] 2017-04-04 19:37 No. 127297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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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이 한국인에게 있는 사건은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만...
살인사건 피살사건 강도살인 사건등은 다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兼聽則明 偏信則暗
赤肉團上 無位眞人
桃李不言 下自成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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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bridge [쪽지 보내기] 2017-04-04 20:24 No. 127297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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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亢龍有悔 님에게...
진실로 저법이 사실이라면 살인을 하고도 재판대에 서지도 않는다는 말인가요?
亢龍有悔 [쪽지 보내기] 2017-04-04 20:26 No. 127297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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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bridge 님에게...
본문 쓰신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듯 합니다
兼聽則明 偏信則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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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쪽지 보내기] 2017-04-04 21:05 No. 127297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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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亢龍有悔 님에게...
살인 미수로 증인 증거 확실해서 감옥살이 5년째 하면서도
매년 1회씩 증인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 하더군요
정말 이나라 법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서리.....
쓰레기 주
쓰레기 아파트 쓰레기시 쓰레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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亢龍有悔 [쪽지 보내기] 2017-04-04 21:10 No. 127297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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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님에게...
변호사 제대로된 사람 만나면 진즉에 나왔던지 형 이미 확정 됬든지 하겠군요
이나라 사람들도 형법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兼聽則明 偏信則暗
赤肉團上 無位眞人
桃李不言 下自成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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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쪽지 보내기] 2017-04-04 20:39 No. 127297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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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죽은자는 말이없네요..
FOURSEASON AIRCON
전지역
kakao:komo69 G0916-693-6768(S)0921-342-6768
붉은그림자 [쪽지 보내기] 2017-04-04 20:50 No. 127297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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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몇 번 읽어 보아도 싑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필핀에서의 형법은 우선 공법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법으로 분류가 되는지 또 아니면 친고죄로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 본 후 이 글을 올렸어면 합니다


락웰 [쪽지 보내기] 2017-04-04 21:04 No. 1272978339
.
쓰레기통 [쪽지 보내기] 2017-04-04 21:06 No. 127297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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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이해가 더 안가는 나라입니다
쓰레기 주
쓰레기 아파트 쓰레기시 쓰레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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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rt [쪽지 보내기] 2017-04-04 21:12 No. 127297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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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세계 공관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여러개입니다...ㅠ
붉은그림자 [쪽지 보내기] 2017-04-04 21:43 No. 1272978475
99 포인트 획득. 축하!
이 글을 몇 번 읽어 보아도 싑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필핀에서의 형법은 우선 공법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법으로 분류가 되는지 또 아니면 친고죄로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 본 후 이 글을 올렸어면 합니다


마음을다잡고 [쪽지 보내기] 2017-04-04 21:43 No. 127297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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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조심하셔야할듯 합니다,
나는아니겠지하는 순간 위험한 일이생길수 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4-04 22:05 No. 127297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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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보고갑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4-04 22:12 No. 127297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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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까운 필리핀이 어디 멀리 떨어질 리도 없고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에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으니 교민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54개 채널 일년 11,000p
Kakao Talk : tvkor
0917-801-3355
cafe.naver.com/angeleslife/2
azby [쪽지 보내기] 2017-04-04 22:36 No. 127297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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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교민을 위해 힘써두시는 중한교대위 뇌시길...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4-04 23:17 No. 127297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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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7-04-04 23:23 No. 127297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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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이.
도끼에는 탱크로..
칼든넘은 곡시총으로
총든넘은 비주카포로 ...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shuri [쪽지 보내기] 2017-04-04 23:26 No. 1272978814
245 포인트 획득. 축하!
포탄 든넘은
핵폭탄으로 삼족 을
아작낼 지어다.
그대들 이름은 대한남아 이노니...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4-05 00:10 No. 1272978947
122 포인트 획득. 축하!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재판에 참석해야지만 하는 것이 죄의 경중에 상관 없이 모든 범죄에 통용되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몇몇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davaoeng [쪽지 보내기] 2017-04-05 00:09 No. 127297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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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한인회들이 나름 열심히 교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에 고마운 마움입니다.
교민 각자도 조심해서 해외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으니 모....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수 밖에요....
ndsphone [쪽지 보내기] 2017-04-05 00:54 No. 127297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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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안전대책위원회
교민안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NDSPHONE
JERNAMAL 3FLOWER
09987270004
마사랍9 [쪽지 보내기] 2017-04-05 11:13 No. 12729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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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한인총연합회의 교민요청 게시판에 이런글이 올라와있던데 몇일이 지났는데도 대꾸도 없네요
중부한인회도 필리핀한인총연합회의 지회이니 총연연합회 회장님한테 이글 꼭 전해주게요.
phikor.cafe24.com/xe/board_nNtd57/511028


필리핀한인교민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한인회 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필고라는 사이트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만,
그 분쟁과 불신은 아직도 해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www.philgo.com/index.php?page_no=2&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idx=1272954301
조회 : 2,324 이고 댓글 51

바기오한인회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의 지회로 알고인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옳치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한인교민사회의 단합과 교민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리핀한인총연합인회가 진실을 밣혀서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그 사건을 담당했던 바기오경찰서에 필리핀총연합회의 감사패를 전달해 주라고 바기오한인회에 주셨는지요?

2. 바기오한인회가 바기오교민사회에 살인사건을 왜 종결했냐는 교민의 추궁에 올린 글 내용 중에
범인의 신원도 확인했으나 유가족이 고소를 하고, 유가족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유가족이 그렇게 하지않겠다고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종결했다." 이렇게요."

차안에 있는 한인 사업가를 환한 아침출근시간에 2명의 범인이 권총으로 5발을 발사하여 살해한 사건이더군요.
동네 안이기때문에 목격자도 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일 탠데 이러한 살인사건을 필리핀이란 나라는 경찰이 범인을 알고있는대도
피해자의 유가족이 경찰에게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겠다고해야만 범인을 잡기위한 수사를 하는 나라인가요?

3. 만약에 필리핀이 그런나라라면 두려움에 떨고있을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수없을텐데 그럴경우
우리 대사관이나 필리핀총연합회에서 유가족으로 부터 위임을 받던지하여 끝까지 범인을 검거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필리핀한인총연합회에 담당 변호사가 있고 대사괸에라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오니
조속히 진실을 알리어 필리핀교민사회의 불신을 씻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4-06 13:55 No. 127298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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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랍9 님에게...
지속적인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교민 사회가 조금이나마 바뀌겠지요.
물 [쪽지 보내기] 2017-05-03 17:35 No. 127309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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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분들이 조금은 맘 편하게 살수 있는곳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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