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 유굽휴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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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7,216
2019-08-02 16:53
질문과답변
127434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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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8-02 17:11
No.
1274343970
얼마전에 105일인가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회사 사이즈나 이런거에 따라 달라질거 같진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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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8-02 17:20
No.
1274343986
70 포인트 획득. 축하!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반입니다.
그리고 SSS에 가입시켰다면 하나도 문제될거 없지요. 거기서 돈 전액 다 환급되니까요
임산부에 대해선 최대한 법 잘 지키세요. 잘못 건들면(?) 제대로 맞지요. 아무래도 임산부 보호하는 문화가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요. 줄것 다 주고 지킬것 다 지키고 절대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SSS에 가입시켰다면 하나도 문제될거 없지요. 거기서 돈 전액 다 환급되니까요
임산부에 대해선 최대한 법 잘 지키세요. 잘못 건들면(?) 제대로 맞지요. 아무래도 임산부 보호하는 문화가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요. 줄것 다 주고 지킬것 다 지키고 절대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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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izen [쪽지 보내기]
2019-08-02 18:09
No.
1274344064
118 포인트 획득. 축하!
100 일 인가로 늘어났죠 얼마전에? 전엔 한달인가 밖에 안되었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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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al99 [쪽지 보내기]
2019-08-02 18:10
No.
1274344068
89 포인트 획득. 축하!
그거 제왕절개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다름니다
홈피 찾아보심 잘나와있고요
보통 유급휴가비 지급하면 sss에서 몇닰후에 수표를 지급해줍니다
홈피 찾아보심 잘나와있고요
보통 유급휴가비 지급하면 sss에서 몇닰후에 수표를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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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19-08-02 18:54
No.
1274344143
87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직원은 임신해서 왔는데도 휴가적용은 같은가요?
ko. 솔로몬가구
퀘존
카톡 ID: z7000
kosolomonfurni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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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19-08-02 18:55
No.
1274344146
70 포인트 획득. 축하!
임신한지몰랐는데 온지한달후에 벌써삼개월이라고하는데
혹 붙인건가요?
혹 붙인건가요?
ko. 솔로몬가구
퀘존
카톡 ID: z7000
kosolomonfurni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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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8-02 18:58
No.
1274344147
55 포인트 획득. 축하!
@ 체어드림 님에게...아직 정규직 안되었고 근무기간 5개월 미만이라면 정리하면 되죠.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이라면 105일 감수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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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19-08-02 19:07
No.
1274344160
96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잘하긴하는데 105일 줄만큼은 아닌듯합니다.
만약 제가 105일 주면 sss에서 환급해주는지요?
만약 제가 105일 주면 sss에서 환급해주는지요?
ko. 솔로몬가구
퀘존
카톡 ID: z7000
kosolomonfurni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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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8-02 19:12
No.
1274344168
30 포인트 획득. 축하!
@ 체어드림 님에게...위에 댓글 남겼어요. 남 글도 읽는 습관을 들이시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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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19-08-02 19:15
No.
1274344170
51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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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e [쪽지 보내기]
2019-08-03 06:00
No.
1274344640
SSS 출산휴가 지급 규정이 얼마전에 바뀌어 적용되고 있어요..
기존 90일에서 105일로 연장이 되었고,
Solo Parent 120일, 유산 시 60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무급 추가 30일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수당은 SSS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데,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SSS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새로바뀐 규정에 따르면
3.5개월(105일)의 급여가 출산휴가수당 보다 더 많으면 관계없으나,
급여가 수당보다 더 적다면 차액만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차액 지급이 면제되는 회사들은 조건에 따라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무지 까다로운것 같더라구요..
결론적으로 3.5개월 출산휴가수당 총액보다 급여 총액이 작으면 차액만큼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기존 90일에서 105일로 연장이 되었고,
Solo Parent 120일, 유산 시 60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무급 추가 30일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수당은 SSS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데,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SSS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새로바뀐 규정에 따르면
3.5개월(105일)의 급여가 출산휴가수당 보다 더 많으면 관계없으나,
급여가 수당보다 더 적다면 차액만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차액 지급이 면제되는 회사들은 조건에 따라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무지 까다로운것 같더라구요..
결론적으로 3.5개월 출산휴가수당 총액보다 급여 총액이 작으면 차액만큼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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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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