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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페이와 최저임금에 대한 관계 질문합니다.(13)

Views : 22,143 2018-12-21 21:22
질문과답변 1274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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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화상영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경쟁도 치열하지만
강사관리와 노사문제 챙기는것도 어렵네요. 이제 그만둬야할땐가 생각도 합니다.

최근 dole에 퇴직한 강사가 13month 안준다고 신고하여
페날티도 부과받고 교육도 다녀왓습니다. 법을 잘 안지켜서 그런거니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타 전화영어 화상영어업체는 월급계산을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적사항:
1. basic페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basic 페이를
정해서 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class당 페이를 지급해왔거든요.
베이식페이가 없으니 13month 계산도 할수없고,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벌금도 내었구요.

질문:
강사들 이야기로는 basic페이는 최저임금( 1일당 366페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베이식페이가 최저임금이면 class당 얼마줘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저희는 최저임금보다 휠씬 많이 월급을 주고 있기때문에
베이식페이가 최저임금이랑 같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일 하시는분들 어떻게 처리하나요?

요약: 베이식페이는 최저임금과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법은 없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베이식페이 + 인센티브해서 최저임금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전화영어 화상영어 월급주는 좋은방식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베이식페이와 클래스당 인센티브 어느정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세부시티지역 정확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0인이하와 10인이상 차이가 있는지요? 고수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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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y [쪽지 보내기] 2018-12-21 21:34 No. 127410653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그리고 세부시티지역 정확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0인이하와 10인이상 차이가 있는지요? 고수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21 23:07 No. 1274106595
음...가장 기본적인건데..기본을 안지키고 사업을 하셧다니 놀랍네요.
화상영어를 하시면 영어를 어느정도 하실것같은데 노동청 사이트에 가셔서 노동법먼저 한번 쭉 읽어 보세요.

님께서 급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총액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지역별최저급여이상)+ 수당(인센티브)로 구분이 됩니다. 인센티브도 과세대상이구요. 님께서 생각하실때 급여액만 법에서 정해놓은 것 이상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수당이 나눠져야 합니다.

조삼모사의 교훈을 필리핀에서 잘 활용하시면 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께서 주시는 급여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인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핀에선 사업을 못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본도 안지키고 사업을 하시다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필리피노들이 느려터지긴해도 기본적인건 잘 따지고 들고요.

지역별 최저급여는 매년 연말쯤이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www.nwpc.dole.gov.ph/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왼편에 보시면 지역별 일당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또 필리핀공휴일은 레귤러와 스페셜할러데이가 있는데 레귤러는 일할 경우 200%를 일을 안하는 경우는 100%를 지급하며 스페셜 할러데이는 일할 경우 30%를 추가로 지급하셔야 해요.

노동법을 보시면 10인 이하인 경우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정도 커질때까지는 봐주는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세부시티면 교육적업종으로는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욱하는 성격들도 있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마닐라지역 현지인들보다는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물론 마닐라 지역도 상식적으로 엄청 부족하긴 합니다. 역사, 지리, 사회,사회 등 한국 중학생하고도
대화가 안될 것 같네요.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상식과 관련해선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필리피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필리피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필리피노만 그런듯 깍아내릴
가능성이 높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게 약자들의 약점을 보면 물고늘어지고 강자들의 약점을
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할테니요.

더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juni7777 [쪽지 보내기] 2018-12-25 08:43 No. 127410889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유튜브 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큰도움되엇어요. 필고에 좋은분 많으신듯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12-21 23:38 No. 1274106604
95 포인트 획득. 축하!
대부분 회사가 베이직으로 최저임금 맞춰놓고 나머지는 수당이나 인텐시브등의 프리미엄으로하죠 그래야 13먼스를 적게주거든요
juni7777 [쪽지 보내기] 2018-12-25 08:43 No. 127410890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mes113 님에게...
내 저희도 그렇게 할려구요 감사해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8-12-22 01:02 No. 1274106639
91 포인트 획득. 축하!
Basic Salary와 인센티브는 다릅니다.
둘 다 과세소득에 해당되나, 인센티브는 13th month salary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결론적으로 합산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보셔야될 것 같네요.
현 방식인 100% 클래스 개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최저임금에 맞게 Basic Salary를 지급하고, 클래스 수에 따라
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인사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청 공식 웹사이트는 아니지만 8월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블로그 글을 확인해보니
세부의 10인 이상 사업장은 386페소, 10인 미만은 376페소라고 하네요.
isensey.com/new-minimum-wage-rate-for-central-visayas/
거기에 13페소에 해당되는 Allowance도 추가 지급하셔야될거에요.

노동청 공식 웹사이트의 최저임금 관련 테이블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www.nwpc.dole.gov.ph/stats/summary-of-daily-minimum-wage-rates-per-wage-order-by-region-non-agriculture-1989-present/


가급적이면 노동법과 임금관련 세무를 공부하시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가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임금 지급시 무과세 혜택을 주는 De Minimis 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taxacctgcenter.ph/tax-exempt-de-minimis-benefits-train-ra-10963-philippines/

아무튼, 모쪼록 공부하시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수단을 강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juni7777 [쪽지 보내기] 2018-12-25 08:44 No. 12741089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
댓글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되었어요. 메리크리스마스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22 09:17 No. 1274106776
70 포인트 획득. 축하!
@ Dolcandy 님에게...마닐라의 경우는 콜라 없어졌는데 지방은 모르겟네요.
Batura [쪽지 보내기] 2018-12-22 21:03 No. 127410725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13month 페이는 한달 일하고 그만둬도 줘야 합니다.
한국인에겐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juni7777 [쪽지 보내기] 2018-12-25 08:44 No. 127410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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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ura 님에게...
네 그치만 필리핀법을 따라여죠뭐.. 감사해여
최고인간 [쪽지 보내기] 2018-12-24 16:02 No. 12741085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휴식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시간 잡고, 수업을 6시간 정도하면 기본급 386 에 맞추고 수업량이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좋겠는 걸요.
9시간을 넘응 경우는 초과근무 수당을 시간당으로 주셔야해요. 직원들과 관계 무난히 하시고 급여계산 민감한 친구들은 근무태도 봐서 메모 날리세요... 3장이면 자동 해고입니다. 본인이 사인 안하면 시니어 직원에게 대신 사인 받아도 됩니다. 귀찮아서 안줘버릇하면 물로 봅니다. 돌레는 벌금보다 귀차니즘이죠...ㅜㅡㅜ
juni7777 [쪽지 보내기] 2018-12-25 08:45 No. 127410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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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간 님에게...
네네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그런식으러 체계바꿀려구옹. 시간내어서 답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해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01-03 22:37 No. 1274116507
해결책: 그거 해결할려면
지금 대리고 있는 직원 여러명 그만 두는거 예상하거나
한명 한명 설득 납득시켜서 시스템 다 바꺼야됌

근데 뭐 쫌만 바꾸면 생각도 안해보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애들임

고생좀 하겠네요.

암튼
대박이네요 13먼스 안주고 운영했다니

그정도면 말씀하신것처럼 문닫고 싶을거에요.
질문과답변세부
No.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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