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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진행후 국민연금환급(27)

Views : 43,190 2017-06-29 15:43
질문과답변 12732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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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어느분이 은퇴비자로 국민연금 환급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으신건지 받으신분이 계신다면 내용좀 부탁드립니다.금방 난스컨설팅 연락해보니 안된다고하는데 답변부탁해용,^^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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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6-29 16:06 No. 1273252204
204 포인트 획득. 축하!
은퇴비자 만으로는 국민연급의 환급 대상이 돼지 않습니다.

해외 이주의 경우,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한 한국적의 이탈과 해외 이주를 위한 당해국의 영주권이나

예비영주자격의 획득시에만 그 환급의 신청이 가능하게 됍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6-29 17:07 No. 1273252312
36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제가 직접 연금공단에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에 준하여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6-29 20:51 No. 12732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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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님의 의견도 타당 할수 있습니다.

제 덧글은 운영 원론을 말한 것입니다.

예외의 경우를 세칙으로 두어 그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하였지만 .

당해국과의 협정등에 의한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필리핀 은퇴비자의 경우 그 비자의 기준을 당해국 거주비자(준영주)로 인정한다면,

일정 기간과 여건을 충족 한다면 가능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6-30 09:46 No. 1273253213
@ 하우리 님에게...정확히 추가해 드릴께요. 은퇴비자 받으면 거주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 연금공단에서 일시불 반환 요청 가능하게 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6-30 10:34 No. 12732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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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저의 원론적 덧글도 님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거로움에도 마다하시어

덧글 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캡틴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6-29 16:10 No. 1273252209
109 포인트 획득. 축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역시 자세한 방법은 모르는데요.

저희 고객분께서 은퇴비자 받으시고 국민연금 환급 받으신분 계세요...^^


예손트래블/컨설팅
비자및ECC 당일가능
항공 호텔 컨설팅
에쎈샬 [쪽지 보내기] 2017-06-29 16:16 No. 1273252235
160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장기간 취업으로 인한 워킹비자를 가지고 생활할 경우, 대사관 가셔서 거주비자를 신청하세요 우선..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주비자를 주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필리핀 거주 5년이상으로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비자로 현재의 워킹비자에서, 변경되시면, 여권 앞면의 Status가 바뀝니다. 그리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 문의하시고, 모두 준비해서, DHL 이나 기타로 발송, 한달이내로 받을수 있습니다.
행복한 네이탄
필사는 형이야기
09283419465
BPOLIFE.TISTORY.COM
굿보니파쇼 [쪽지 보내기] 2017-06-29 16:50 No. 1273252274
269 포인트 획득. 축하!
@ 에쎈샬 님에게...

거주 비자는 또 뭔가요..?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거주 비자...?

그런것도 있나요?
에쎈샬 [쪽지 보내기] 2017-07-04 16:53 No. 1273260730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굿보니파쇼 님에게..제가 잘못표기했습니다. 거주비자가 아닌, 거주여권입니다. 필리핀에서, 5년이상 워킹비자가지고 있으면, 대사관에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줍니다.
행복한 네이탄
필사는 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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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7-06-29 17:49 No. 1273252414
112 포인트 획득. 축하!
@ 굿보니파쇼 님에게...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분인 듯 보이는데요 ㅋㅋㅋㅋ 혼인의 경우 5년이상 워킹비자의 경우 10년이상 거주한게 확인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걸 대사관에 가서 가주비자를 신청하라는 거 같네요. 비자를 왜 대사관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개념이해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ㅋㅋㅋ
Jin Yong Kim@페이스북-go [쪽지 보내기] 2018-10-04 17:29 No. 127402719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놀구먹는사람 님에게...저같은경우는 필리핀 현지결혼후(혼인신고는 필,한에 모두되어있읍니다.결혼 9년째.) 결혼비자없이 워킹비자로 11년동안 필핀에서 일하고있는데 시민권신청이가능한가요?그리고 그시민권으로 국민연금 일시불환급을 받을수있는지요?아직 이쪽에는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29 18:08 No. 1273252442
85 포인트 획득. 축하!
@ 놀구먹는사람 님에게...
거주여권을 거주비자로 잘못 표기 하신거겠죠..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29 16:17 No. 1273252236
지식파트너 답변




보건복지부 님의 프로필


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
친구 채택답변수3,5732017.06.02. 13:12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할 목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65세)가 된 때, ②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때,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더라도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영주권 취득자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영주권 취득자는 일시금 수령 자격에서 제외된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세가지 경우에 한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의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자까지 포함되는데...

기준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기간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chamjii.tistory.com/155 [긍정의 블로그]

감사합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29 19:56 No. 1273252579
224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맞습니다
은퇴비자로는 국민연금을 받을수없을것 같네요
은퇴비자는 체류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담 [쪽지 보내기] 2017-06-29 21:52 No. 1273252738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가능합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29 20:19 No. 1273252620
296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저도 국민연금을 받을 날이 그리 멀지가 않아 궁리가 많습니다.은퇴비자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주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 놓았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철22 [쪽지 보내기] 2017-06-29 17:09 No. 127325231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긴세월 [쪽지 보내기] 2017-06-29 17:21 No. 1273252351
22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돌산 [쪽지 보내기] 2017-06-29 17:23 No. 1273252353
122 포인트 획득. 축하!
연금은 가급적 매월 받는걸로.....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7-06-29 17:35 No. 1273252374
148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난스컨설팅 입니다.

당사에서 받으신 상담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듯하여 첨부드립니다.

질문의 요는 은퇴비자 소지자가 연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셨고

당사에서 드린 답변은

은퇴비자를 소지하신 상태로 조건은 충족하시나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거주여권을 받으시고,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신 상태에서 해당 업무가 가능하시다는 것 이였습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29 18:08 No. 1273252441
73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 홈피에서 퍼온 글입니다..

ㅇ 거주여권은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분이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거주여권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여권이 발급된 후「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 국내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행정안전부는 해외이주자로 별도 관리합니다.

ㅇ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국민건강보호법」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은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익일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의거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한편 「해외이주법」에 의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자가 되면 국민연금 환급,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에 갈음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거주여권, 호적등본, 거주국 영주권, 사진2매, 수수료(만원)
-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kr : 업무안내→재외동포(거소증)

ㅇ 아울러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말소로 인한 불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부여되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 편의제공과 각종 활등의
지원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상속의너 [쪽지 보내기] 2017-06-29 18:36 No. 1273252491
121 포인트 획득. 축하!
빌문에서 멀어지는 답변이지만 국민은금은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놔두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필에서 개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님 거주 하실때 나라에서 연금 받아서 편히 생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29 21:59 No. 1273252752
159 포인트 획득. 축하!
@ 상상속의너 님에게...
편히 노후생활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을 만큼 필요한게 아니라면 묻어뒀다 연금으로 받는것..
저역시 공감합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6-30 01:45 No. 1273252976
133 포인트 획득. 축하!
전 다 돌려받았는데, 왠만하면 그냥 두고 연금 받는게 좋지않을까요?

레인보우
스타트레블 [쪽지 보내기] 2017-06-30 10:58 No. 1273253324
13 포인트 획득. 축하!
은퇴비자 발급받고 국민연금 환급 받았습니다.
은퇴비자는 한국법상 영주권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거주여권(PR)으로 변경하여 발급 받으신 후, 국민연금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모터스 [쪽지 보내기] 2017-06-30 14:11 No. 127325371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아 그렇군요
피터팩맨 [쪽지 보내기] 2017-06-30 17:35 No. 127325413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 아깝긴하죠 ㅎㅎ
질문과답변세부
No.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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