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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없는 경우 출국시 제한(5)

Views : 11,094 2017-06-08 14:16
질문과답변 127319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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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시 출입국관리소에 문제가 생기나요?
지인의 자녀가 이번에 한국에 가려하는데 그동안 워킹비자가 있는 부모에 의해 SSP가 필요없었습니다. 하지만 워킹비자가 2015년11월에 3년짜리 워킹비자가 만기이후 부모님 사정상 연장을 못하고 .아들은 비자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2년이지났는데 이번에 혼자서 한국 가려고 합니다.
출국시 문제가 없나요? 아님 SSP하려면 2년 밀린걸 다 지불해야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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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oo [쪽지 보내기] 2017-06-08 15:20 No. 1273193245
304 포인트 획득. 축하!
SSP보다도 2년간 비자연장 안한 부분이 더 문제가 되겠네요.
젤 안전한 방법은, 이민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SSP 문제 포함-
변호사가 레터를 만들어서, 비자연장이 안된 사유레터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고, 밀린 비자연장비를 내세요.
괜히 어설픈 브로커를 통하다가는 더 큰 일이 납니다.
법대로 처리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며, 빠른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전 이민국 변호사출신의 변호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보바 [쪽지 보내기] 2017-06-08 21:59 No. 1273194101
88 포인트 획득. 축하!
@ Susoo 님에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법대로 하시는게...
우선 비자 연장만 안했을뿐이고 학교를 그동안 다닌점이 다 참작 사유가 되겠지요?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학교를 다닌거라(어린학생이라 몰랏다고 하면..) 전문변호사랑 함께 하시면 빠를듯 싶습니다.
Aji [쪽지 보내기] 2017-06-08 16:01 No. 127319337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usoo 님에게...
감사합니다. 저 쪽지로 연락처 부탁합니다
Susoo [쪽지 보내기] 2017-06-08 16:28 No. 1273193421
270 포인트 획득. 축하!
@ Aji 님에게...
쪽지 보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08 17:08 No. 1273193501
61 포인트 획득. 축하!
윗분말씀대로 잘 처리하시길 바람니다
변호사 통해야합니다~~~
질문과답변세부
No.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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