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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물건을 수입 유통하고자 합니다.(16)

Views : 16,125 2017-05-13 11:51
질문과답변 127313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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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발품 팔면서 여기저기 물어보았는데.. 속시원한답변들이 아니라서 따로 물어봅니다.

1.수입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도 괜찮은지..

2.장난감을 수입하려는데..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3.부가가치세는 한국처럼 환급이 가능한지..

4.캐릭터쪽 수입이라 필리핀도 상표권법이 존재하는지..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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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i [쪽지 보내기] 2017-05-13 12:01 No. 1273139085
31 포인트 획득. 축하!
수입대행할 업체를 찾아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세문제는 hs cord 찾아보면
정해져있고.
Lto 로얄티 있을거고..
라이선스 있는 수입대행업체 부터
먼저 찾으시길..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세부다훈이 [쪽지 보내기] 2017-05-13 12:42 No. 127313916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huri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막상.. 필핀쪽엔 아는업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네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7-05-13 12:14 No. 1273139113
81 포인트 획득. 축하!
어린이용 용품.식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잘알아 보고 추진하기바랍니다.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13 12:04 No. 1273139099
151 포인트 획득. 축하!
@ shuri 님에게...
맞는 말씀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3 13:10 No. 1273139201
161 포인트 획득. 축하!
주변에서 하는 개략적인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전문 컨설팅업체를 찾아 상담을 해야 할 사항일것 같습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5-13 13:21 No. 1273139247
212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공유 합니다....사업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필꼬우 [쪽지 보내기] 2017-05-13 14:34 No. 1273139396
난스컨설팅 02-723-1759
필고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컨설팅업체 나오네요. 참고 하세요.
peachblue [쪽지 보내기] 2017-05-13 15:18 No. 1273139483
279 포인트 획득. 축하!
1.개인사업자로 괜찮습니다.
2.피어1쪽에 통관업체사무실 몇개 있습니다. 세율표와 부가가치세등은 요율이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3.부가가치세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4.상표권법이 존재는 합니다.

*컨테이너로 수입을 해본결과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쪽지주시구요.필요한 정보 다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azby [쪽지 보내기] 2017-05-13 17:51 No. 1273139775
67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올라온거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
곰냥 [쪽지 보내기] 2017-05-13 20:38 No. 1273139974
252 포인트 획득. 축하!
1.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보다,
업종이나 사업종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수출입, 무역이 명시되어 있는지... 도소매 유통인지... 등...

2. 관세율과 부가세는 윗분 말씀처럼 HS코드에 따라 다르고, 필리핀은 단독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국가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잘 따져보시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드와 항목으로 수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부가세 환급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를 Vat-Base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증빙과 관리가 까다로우므로 아마 북키핑이나 세무회계 관련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필리핀에도 상표권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영세업체는 그냥그냥 쓰는 것 같아보여도 만약 사업으로 큰 이익을 보시게 되는 경우, 작정하고 소송에 걸리면 문제가 되겠지요...

아는대로 대답했는데, 저도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력하셔서 일을 꾸리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세관도 BIR도 눈에 불을켜고 악어짓을 해대서..... ㅠ
wonbini2 [쪽지 보내기] 2017-05-13 22:10 No. 1273140051
96 포인트 획득. 축하!
@ 곰냥 님에게...
전문 컨설팅업체 = ckn
cebuk [쪽지 보내기] 2017-05-13 22:39 No. 1273140081
39 포인트 획득. 축하!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기에 100퍼 맞다고 생각지는 말아주시고요

1.수입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도 괜찮은지..

당연히 글쓴 본인의 개인사업자는 아니실테구요.
외국인(한국인)개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시
어마어마한 예치금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불?이었나... 상상하기 힘든 돈이라 기억도 안남

피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수입허가증과 식약청fda? 이런 준비할 서류가 많이 필요하실꺼에요
법인으로 하시더라도 필리핀에서 외국인지분이 40프로까지 밖에 안된다는 것은 아실테니
하시려는 사업의 규모와 자본금을 생각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그리고 혹시 관광비자 아니시지요? 요새 관광비자로 사업하는 사람추려내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법인 만드시고 법인 통해서 워킹비자 만드시고 수출입 허가 받으시고 사업 시작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장난감을 수입하려는데..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제가 하는 업종과는 달라서 관세율에 대한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관세율보다 고무줄같은 언더테이블 머니때문에
컨테이너 들여오는 자체가 그때그때 정치상황 필핀상황 항만청상황 등등 고려할게 많습니다
관세율보다 신경쓰셔야 할 것이 더 많다는 말씀이지요...
필핀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2퍼센트입니다

3.부가가치세는 한국처럼 환급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실려면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번창 하셔서 북키핑 업체에 도움 받으셔요
당연히 부가세 환급 가능하시지요

4.캐릭터쪽 수입이라 필리핀도 상표권법이 존재하는지..

필리핀에도 초상권/저작권/상표권법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의 법을 그대로 가져왔기때문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필리핀에서 위문제로 법적문제에 휘말리는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도용하면서 문제될만한 부분은 피해 가심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스트릭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허접한 답변입니다
사업번창하시길 바라며 참고만 하시고
명확한 답변은 변호사나 컨설팅 업체에 문의 하심이 더 빠를듯합니다
Mbulls [쪽지 보내기] 2017-05-14 07:08 No. 1273140329
13 포인트 획득. 축하!
시장조사,사전조사많이 하셨겠지만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많은제재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중하게 컨설팅받으신후 결정하세요.개인사업자가 일을벌이기 정말힘든곳이 이나라입니다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7-05-14 12:23 No. 1273140699
13 포인트 획득. 축하!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수입 가능합니다.(개인/법인회사 모두 수입가능합니다)

통관업자명의로 수입 대행시키는냐?

아님 직접 본인명의의 회사를 창립해서 세관에 수입회사로 직접 등록하여
수입하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량이 많고 규묘가 크다면 직접 수입하고

소규묘라면 통관 회사와 상의하여 수입대행 비용을 절충 진행하면 유용합니다.

부가세 환급없습니다.

상표권법 당연히 존재하고 다국적 메이저 브랜드 도용 생산하다가 상표보호법에

문제되어 송사로 망하는 로컬 다소 큰 회사들 봤습니다.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7-05-14 15:36 No. 1273141002
13 포인트 획득. 축하!
welcome to Philgo..
&
have a good day..!!
asdqwd [쪽지 보내기] 2017-05-15 17:41 No. 127314310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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