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Image at ../data/upload/1/262046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6,086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297,678

Deleted ... !(35)

Views : 39,067 2020-05-22 17:13
자유게시판 1274818043
Report List New Post
Deleted ...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SBSB [쪽지 보내기] 2020-05-22 17:17 No. 127481804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어려운 문제네요..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5-22 17:17 No. 1274818048
8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0-05-22 17:24 No. 1274818069
3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건 여기게시판에 이렇다 저렇다 답해줄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요.. 필고를 너무 과대평가하신듯..ㅋ

필리핀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니 유능한 필리핀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변호사 선임하고 분쟁절차 가야지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0-05-22 17:35 No. 1274818076
71 포인트 획득. 축하!
@ 이방인의꿈 님에게...얼마전까지 필고에 변호사랍시고 글올리던분 계셧는데 어디가셧는지,,,요즘안보이네요
버블버블팝팝 [쪽지 보내기] 2020-05-22 19:01 No. 1274818135
106 포인트 획득. 축하!
@ jonadang 님에게...
변호사가 아닌게 뽀롱나서 슬그머니 도망? ㅋㅋ 아마도 다른 아이디로 활동 할꺼에요
필구름1 [쪽지 보내기] 2020-05-22 17:26 No. 127481807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이시기에 어럽네요
별소리 [쪽지 보내기] 2020-05-22 17:35 No. 1274818078
69 포인트 획득. 축하!
코로나가 끝나면 콘도가격이 많이 내려갈까요 ?
당분간은 오르지는 않겠죠 ?
그렇다면 어떻게든 페날티 안내고 잘 계약해지 하셔야겠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로로kim [쪽지 보내기] 2020-05-22 17:42 No. 1274818085
59 포인트 획득. 축하!
천재지변에 의한 거래는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는게좋을 듯 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이해 한다, 단 너에게 여유를 줄수 있는 기간은 6월5일인데, 한달간 여유를 주겠다.
즉 7월5일 이후에는 계약은 무효고, 계약은 필리핀 법에 의해 해지한다...

이렇게 여유를 주고........지금 필리핀 상항으로로는 빨리 끝나기는 틀렸으니까요..

항상 일이란게 여유롭게처리하는게..
부동산 처럼 큰 거래는 특히......
후후후후후 [쪽지 보내기] 2020-05-22 17:53 No. 127481810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로kim 님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원랜 5월에 끝내기로 한거 6월로 미뤄준겁니다. ㅠ
로로kim [쪽지 보내기] 2020-05-22 18:16 No. 1274818113
96 포인트 획득. 축하!
@ 후후후후후 님에게...
제가 30SQ 콘도를 하나 샀는데....
타이틀 나올때까지 4년 걸렸어요....

본사에서도 어쩔수 없더라구요
오늘 내일한게 일년이 갔어요..

보나 마나 7월5일까지도 안나와요....
후후후후후 [쪽지 보내기] 2020-05-22 18:44 No. 127481812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로kim 님에게...
이미 입주한지 3년 넘은 콘도구요
타이틀 나와있는데 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안찾아갔어요. 사본만 봤습니다. 지금 아얄라 사무실에 킵 돼 있고 위임장만 갖고 가면 받을수 있다는게 3개월전 설명입니다.
Vmjfmm4mrkf [쪽지 보내기] 2020-05-22 17:48 No. 1274818091
90 포인트 획득. 축하!
Deleted ... !
후후후후후 [쪽지 보내기] 2020-05-22 18:49 No. 127481812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Vmjfmm4mrkf 님에게...
연락주세요.
09177188665
Vmjfmm4mrkf [쪽지 보내기] 2020-05-23 14:24 No. 1274818735
@ 후후후후후 님에게...
전화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고요
그냥 평수,금액, 콘도 정도 기본정보만 확인하고 그다음 판단 하고 싶습니다,
후후후후후 [쪽지 보내기] 2020-05-23 16:34 No. 1274818810
@ Vmjfmm4mrkf 님에게...
패스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5-22 18:00 No. 1274818108
어차피 6/5일까지 타이틀을 받아오지 못하면 판매자 귀책 사유이므로

6/5일까지는 기다려주겠다. 이미 한달 연장을 해주었고, 6/5일이 넘으면 나는 오히려 패널티를 받아야 하지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코로나 사정을 감안하여 패널티는 면제해줄수도 있다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직수표를 클리어 하지 않았으면 잔금을 빼놓는 방법을 쓰지 말고 은행에 사정을 얘기하고 수표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5-22 18:05 No. 1274818111
70 포인트 획득. 축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래대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관련 소송을 준비 해야할 듯 합니다. 상대방 현재 상황을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 듯 하니 구입을 포기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것저것 트집잡아 법적 소송을 하고 무조건해서 님을 괴롭힐 듯 합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갈 듯 합니다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0-05-22 18:10 No. 1274818112
78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부터 구하시는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누구도 답변에 대해 책임질 수 없죠.
버블버블팝팝 [쪽지 보내기] 2020-05-22 19:00 No. 1274818132
43 포인트 획득. 축하!
@ 토깽이821 님에게...
필고 횐님들을 우습게 아네요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0-05-22 20:48 No. 1274818218
120 포인트 획득. 축하!
@ 버블버블팝팝 님에게...
우습게아는게 아니라, 큰돈 걸린 법적인 계약은 변호사를 끼는게 현명하단 의미입니다. 여긴 필리핀 공인 변호사 없잖아요. 나중에 계약금 날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Stepan [쪽지 보내기] 2020-05-22 18:27 No. 1274818116
54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일이고요.
계약 취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네요.
물론 6월 5일까지 기다려 봐야 겠지만 계약금을 돌려받기까지가 쉽지 않아보이네요
가와와 [쪽지 보내기] 2020-05-22 18:58 No. 1274818130
집사람 이모가 8년전 분양중인 보니파쇼의 콘도 120sqm을 다운페이먼트 30프로 지불후 남은 금액은 5년에 걸쳐서 지불하기로 하고 매입했는데 시행사가 부도가 났니 어쩌니 하면서 타이틀이 나온다 나온다 한게 7년동안 안 나왔습니다.

매입후 사정이 생겨서 살지 않고 비워두었는데 이왕이면 새 집으로 팔려고 세 도 안주고 버틴게 8년이 지나니 주변 새 콘도에 비해서 구 콘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타이틀 나오자 말자 바로 화교에게 팔렸는데 구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이 3M 밖에 안되었고 그동안 이자 낸것과 부동산업자에게 1.5M 준거 빼면 원금만 겨우 건졌습니다. 처음에 부로커 말에 잘못 빠져서 산 경우입니다.
fx순 [쪽지 보내기] 2020-05-22 19:02 No. 1274818136
111 포인트 획득. 축하!
@ 가와와 님에게...
저금해뒀다 생각하심 될꺼같아요
버블버블팝팝 [쪽지 보내기] 2020-05-22 18:58 No. 1274818131
6월5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틀 안주면 Land Registration Authority 에 변호사의 공증서류와 계약서 가지고 가서 Adverse Claim (압류) 걸어 버리세요.

50만페소 바로 돌려 받지도 못하겠지만 그사람들이 함부로 팔지도 못해요.

1년이 지나면 로컬신문에 경매하겠다고 공고 올리고 경매 진행할때까지 아무말 없으면 제3자 경매 진행하여 싸게 넘겨 받음 되겠네요 ㅋㅋ

물론 50만페소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가진 안겠지만 변호사하고 이야기 해서 압류 넣으면 되겠네요

칼들고 계신 입장인데 뭘걱정하나요?
fx순 [쪽지 보내기] 2020-05-22 19:00 No. 1274818133
64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 변호사가 필리핀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아닐까하는 생각이듭니다
토비진 [쪽지 보내기] 2020-05-22 19:01 No. 1274818134
99 포인트 획득. 축하!
Cct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미 만들어져 분양사에 있다면 콘도 주인이나 위임장 받아가면 담담자가 있다면 바로 줍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재난 상태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5-22 19:44 No. 1274818167
66 포인트 획득. 축하!
락다운이 이유가 되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는 거네요. 락다운 전 2주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연장은 안해도 될것이라는게 제 생각인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면 정확하겠네요.

주인쪽의 귀책사유로 50만페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못 받아도 이 항목때문에 페널티낼까봐서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할것도 같구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데 돈 별로 안드니 상담받아보시지요. 미국변호사라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될것 같구요. ㅎㅎ
에반겔리온 [쪽지 보내기] 2020-05-22 19:54 No. 1274818171
111 포인트 획득. 축하!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메일로 보내세요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0-05-22 20:09 No. 1274818184
내용만 봐도 어느 콘도인지 짐작이 가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라도 안 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귀책사유가 집주인측에 있으니 위약금 청구 안하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계약금을 가져가겠다니 괘씸하네요.. 브로커도 계약 불발되면 커미션 못 받으니 계약금 수표 안 돌려 주려고 하겠고.. 은행에 Stop Payment Order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요..

집주인측에서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있으니 왠만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변호사나 한국 부동산 업체에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게 좋겠지요..

요즘 제한적으로라도 많은 회사들 일 하는데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 분양사가 일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필용 [쪽지 보내기] 2020-05-22 20:32 No. 1274818201
69 포인트 획득. 축하!
1.일단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면 ,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돌려 받고 안사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필리핀 변호사 상담)

2. 콘도 가격이 천만페소가 넘는다면, 저 같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포기하겠네요. 아무리 보니파시오라도 사는 순간 콘도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하신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3. 소유주가 돈이 급할 수도 있으니 , 가격인하를 요구해 보세요.

4. 이전에도 댓글 달았지만, 이 시기에 소유주와 직접 하지 않는 계약은 좀 찜찜하네요. 절대 필리핀 애들 믿지 마시고요. 변호사비 아끼지 마세요.

락웰 [쪽지 보내기] 2020-05-22 20:50 No. 1274818225
.
버블버블팝팝 [쪽지 보내기] 2020-05-23 02:00 No. 1274818436
@ 락웰 님에게...
주작같다는...
아퀴노 [쪽지 보내기] 2020-05-22 21:18 No. 1274818251
113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님이 50만페소 안받는다고 한게 실수인거 같네요.
지금이라도 변호사한테 나는 6월5일까지 들어갈려고 준비 다 했는데 너희가 타이틀을 준비 못했으니 내가 손해가 막심하니
50만페소 나에게 꼭 지불하라 이렇게 편지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50만페소 님이 받는것에서 딜이 시작 됩니다.
계약서가 님 말대로 면 칼자루는 님이 쥐고 있는데 괜히 잘해주려고 50만 페소 안받는다고 먼저
패를 보요주니 기어 오르는것 같네요.
미국변호사 한테 편지 온것은 생까시면 되구요.아니면 너 어디주에 변호사 라이센스 있나 물어보고
그 주에서나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이민법 말고 다른 법은 라이센스 있는주에서만 변호사 활동 할수 있고 다른주에서 하면 기소 됩니다.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20-05-22 23:57 No. 1274818372
와 가격도 비싼듯 합니다
보니가 그가격까지 ?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20-05-22 23:58 No. 1274818374
와 가격도 비싼듯 합니다
보니가 그가격까지 ?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3
Page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