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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8)

Views : 2,119 2017-02-22 10:49
자유게시판 127283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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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실명 공개하고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이 떳떳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종의 협박이고, 나를 건드리는 죽어, 나 이 지역 유지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는 느낌 안 받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Link : ㅡㅡ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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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쪽지 보내기] 2017-02-22 11:16 No. 1272832587
30 포인트 획득. 축하!
표현의 자유라함을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 날조나 무고한 인신공격, 공갈이나 협박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가할수 있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 할수는 없겠지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질수 있는 자기표현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유는 책임이 따를때 진정한 자유이겠지요.
아누윤 [쪽지 보내기] 2017-02-22 11:19 No. 1272832595
32 포인트 획득. 축하!
익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용도군요.
Kelsen [쪽지 보내기] 2017-02-22 11:48 No. 127283269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누윤 님에게...
헌법재판소 판례,2010.2.25, 2008헌마 324

익몀 표현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아누윤 [쪽지 보내기] 2017-02-22 16:46 No. 1272833763
66 포인트 획득. 축하!
표현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2-22 12:10 No. 1272832757
@ Kelsen 님에게... 맞습니다. 익명일지라도 그 어떤 표현의 자유도 보장 되어야하고 보장 되어집니다. 반면, 그 자유가 상대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다면, 익명 일지라도 그 책임은 회피 돼지 않습니다. 하여 명예 훼손의 형사적 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민사적 소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우는 '국보법'에도 경우가 해당 됍니다.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7-02-22 11:21 No. 1272832598
47 포인트 획득. 축하!
허위 사실 유포는 철처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은 상관 없지만...
david06 [쪽지 보내기] 2017-02-22 12:02 No. 1272832724
35 포인트 획득. 축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있죠.
자기가 표현한 자유에 책임만 진다면야
어떤 표현도 자유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7-02-22 15:00 No. 12728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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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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