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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있으면 노동허가증만으로도 일하는게 (24)

Views : 11,776 2017-01-03 14:53
질문과답변 12727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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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있으면 노동허가증만으로도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은퇴비자 없이도 노동허가증만 있으면 워킹비자는필요없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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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1-03 15:37 No. 1272713188
43 포인트 획득. 축하!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은퇴, 워킹비자 소유자는 각각의 비자를 소유한채 노동허가증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워킹비자는 노동허가증 먼저 받고 받을수 있는 비자이지만요.
도날드9757 [쪽지 보내기] 2017-01-11 13:14 No. 1272728844
@ 네버다이 님에게...
그렇군요
카이호텔 [쪽지 보내기] 2017-01-03 15:35 No. 1272713190
은퇴비자의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첫번째 질문은 다음 고수님들께~ 두번째는 워킹비자가 잇어야 노동허가증이 나오는것입니다. 만약 워킹비자가 없이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준다면 모든 외국인들 고민 한방에 해결끝나는것입니다 ㅎㅎ. 노동허가증은 노동부에서 발급되는 것이고 비자는 이민청에서 발급되는것으로 보면 어느기관이 상급기관인줄 보이시기에 헷갈리지 않으세요
카이 호텔 (Kay Hotel)
555 don juico ave., clarkview, malabanias, angeles city,Pampanga, Philippines
0908-348-6475 / 0906-229-8659
http://cafe.naver.com/iphil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1-03 15:39 No. 1272713197
@ 카이호텔 님에게...노동허가가 먼저입니다. 노동허가를 노동고용부를 통해 취득 후 이민국을 통해 워킹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고용부와 이민국(청)은 별도의 기관이지요. 다만 자꾸 노동청, 노동청 하니까 어디가 높은 기관인지 헷갈리잖아요. 노동고용부(Dept of Labor and Employment) 입니다.
카이호텔 [쪽지 보내기] 2017-01-03 16:10 No. 1272713281
142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저는 클락안에서 근무할때 비자 발급후 노동허가증을 받았었는데
그게 정석이 아니였나 보네요~ 헷갈리게 죄송해서 죄송해요~~~~노동 고용부@ 네버다이 님에게...
카이 호텔 (Kay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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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1-03 16:28 No. 1272713314
31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이호텔 님에게...신기하네요^^ 아래 난스컨설팅에서도 허가->비자라고 하는데 비자를 먼저 받고 허가를 나중에 받았다고 하셔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사람은 각각의 경험에 따라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7-01-03 15:45 No. 1272713221
133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허가증 --> 워킹비자 신청 가능 이십니다.

은퇴비자 와 노동허가증은 별개 진행 이십니다. 단 은퇴비자 취득 이후 에도.노동허가증이 있으시면 일하시는것이
가능 하십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김해스토리 [쪽지 보내기] 2017-01-03 16:31 No. 12727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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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7-01-04 00:12 No. 12727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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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스토리 님에게...추천을 누르는데 이미 투표를 해서 않돤다고 허네요..남의 다른 글에 추천 눌러 드릴게요.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7-01-04 00:10 No. 1272714011
152 포인트 획득. 축하!
@ 김해스토리 님에게...죄송해요 핸펀으로 내용 보다 저도 모르게 비추천 눌렀네요.그래서 추천 3번 누르고 갑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03 16:59 No. 12727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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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는 노동허가 나옴니다
워킹비자 따로 필요없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03 16:59 No. 1272713374
103 포인트 획득. 축하!
은퇴비자는 노동허가 나옴니다
워킹비자 따로 필요없습니다~~~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01-03 19:25 No. 12727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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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이 있어야 워킹비자를 신청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노동카드 만 가지고 일하면 안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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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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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han [쪽지 보내기] 2017-01-03 20:19 No. 12727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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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체류허가이고 노동허가는 말그대로 노동허가입니다...
이 두가지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비자 즉 체류허가만 있고 노동허가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거고
노동허가만 있고 체류허가가 없으면 체류허가가 끝나면 일을 더이상 못하는겁니다..

따라서 은퇴비자(체류허가)를 가지고 노동허가가 없으면 거주는 할수 있으나 일은 못하는거고
은퇴비자(체류허가)를 가지고 노동허가가 있으면 거주도 하고 일도 할수 있는거고요...
그러고 워킹비자(체류허가)는 그 발급요건으로 노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니까 노동허가가 없으면
워킹비자(체류허가)는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워킹비자를 갖고 있으면 노동허가는 이미 받아져 있는겁니다..

비자(체류허가)와 노동허가는 따로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이 연관지여 생각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질문에 대한 답은
- 은퇴비자(체류허가)가 있으면 노동허가만 있으면 일을 할수 있고
- 노동허가만 있으면 워킹비자(체류허가) 없이는 일할수 없습니다.
다만 워킹비자에는 노동허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워킹비자만 있으면 되겠네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7-01-04 04:04 No. 1272714162
9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검사 합니다 좋은 하루 돠세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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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쪽지 보내기] 2017-01-04 04:05 No. 1272714163
35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검사 합니다 좋은 하루 돠세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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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쪽지 보내기] 2017-01-04 09:20 No. 12727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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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은퇴비자있으면 워킹비자없이 외국인 노동허가증만있으면 가능사데요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1-04 09:42 No. 12727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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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는 워킹비자에 모든 메리트를 포함합니다.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이영진 [쪽지 보내기] 2017-01-04 10:59 No. 12727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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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있으시면 워킹비자 안받으셔도 되요. 워킹 퍼밋 만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노노노노 [쪽지 보내기] 2017-01-04 12:31 No. 127271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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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지바 있으면 노동 허가증만 있으면 되고.. 없으면 워킹 필요합니다. 워킹 받으려면 노동 허가증 필수고요
goherry [쪽지 보내기] 2017-01-04 17:19 No. 127271550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네 가능합니다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7-01-08 06:01 No. 127272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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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는 일하기 위한 비자인줄 이해가 되는데,
노동허가증이라는게 왜 필요하나요? 이해가 오질 않아서 여쭙습니다.
필에서 굳이 노동허가증이라는걸 외국인이 발급 받아야함 하는건가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1-11 14:06 No. 12727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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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히 님에게...아니오 워킹비자는 일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일을 위해 '거주'를 허가받는 비자입니다.

발급기관도 다르죠. 워킹퍼밋은 노동부, 비자는 이민국

즉, 워킹퍼밋을 받아야 비자를 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퍼밋못받으면 '거주'비자를 못받는거지요.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7-01-12 19:46 No. 1272731671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질문과답변
No. 1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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