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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사가 차를 가지고 잠적했다면....(20)

Views : 5,640 2015-07-28 12:22
자유게시판 127065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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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나라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 했을 경우에요.

미리 말씀 드리면 전 경험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구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려고 하는데

우선 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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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5-07-28 12:26 No. 127065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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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능하죠 시간이좀 걸리지만 중국애들은 일부로 차없애는 경우도 봤네요 보험금 받으려고
캡틴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5-07-28 12:44 No. 127065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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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아..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나요? ㅎㅎ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기사가 차를 가지고 잠적했을 경우 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상황과는 다른거 같습니다.
 
그냥 차를 도난 당한게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기사가 차를 가지고 잠적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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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5-07-28 13:23 No. 12706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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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코리아 님에게... 기사가 훔쳐갔으니 도난 아닌가요?
경찰에 차량 도난 범인이 기사라고 신고부터 해야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댕이아빠 [쪽지 보내기] 2015-07-28 12:45 No. 127065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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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코리아 님에게...자기가 데리고 있는운전수라는걸 증명해야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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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5-07-28 12:47 No. 127065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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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이아빠 님에게...
저를 비롯한 한국인 이라면 당연히 누가 차를 가지고 가던
도난 옵션이 포함된 종합 보험을 들었으면
당연히 보상이 되리라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관을 보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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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5-07-29 11:56 No. 127065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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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코리아 님에게...필의 차보험만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나라의 차보험도 동일한가요?
눈팅만하던자 [쪽지 보내기] 2015-07-28 13:50 No. 127065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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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보험입니까? 보험사마다 다른게 아니고 같습닊?
@ 캡틴코리아 님에게...
천일야화
pak2140 [쪽지 보내기] 2015-07-28 15:14 No. 12706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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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은 동일 합니다,. 보험 위원회가 정한 약관을 동일하게 사용 합니다. 보험사마다(소규모 보험사)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갖은 핑걔를 됩니다. 일이이 끝까지 대응하셔야 받을 수있습니다. 제가 배울때는 그런 내용은 없던 걸로 알고잇습니다.(필리핀 화재보험및 자동차 보험 세미나 교육) 차량을 누가 가지고 가든 도난은 도난입니다. 신고 하시고 기다리세요.  @ 눈팅만하던자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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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이아빠 [쪽지 보내기] 2015-07-28 12:44 No. 127065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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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보험인가요..시간은얼마나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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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5-07-28 13:05 No. 127065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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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선 기사가 차를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나봅니다.... 헐~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7-28 13:24 No. 127065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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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가....ㅎㅎ
약관 자체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 보군요...
기사가 가져가든 뭐하든 일단 도난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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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쪽지 보내기] 2015-07-28 13:33 No. 127065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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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정해진 답이 있다는건 경험을 못해봤네요.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거밖에는요.
예수믿다좆되보자 [쪽지 보내기] 2015-07-28 14:03 No. 127065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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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사실이네요..
하긴...기사 둬본지가 워낙오래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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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ngte [쪽지 보내기] 2015-07-28 14:41 No. 127065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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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차를 훔쳐간건 어떤방식으로 증명하나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5-07-28 14:58 No. 127065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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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차 가져갈 생각을 못하는데
pak2140 [쪽지 보내기] 2015-07-28 15:12 No. 127065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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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차량을 PNP anti-carnap 인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보상 못받아여...
2. 30일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동안 차를 찾지 못하면 PNP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발급 확인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도난 신고를 하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단 30일 이상 소요되며 보험사 자체 인스펙션등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늘어집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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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5-07-28 15:50 No. 127065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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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k2140 님에게...
네.. 비슷하긴 한데요...
아마 pk2140 님이 말씀하신 처리 과정은 차를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를때 상황인거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고 있다면 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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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디꾸아뽀 [쪽지 보내기] 2015-07-28 16:44 No. 127065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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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후 일정시간이 지난후에 보상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5-07-28 21:10 No. 127065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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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한달간 수배 후 안잡히면 차량가액만큼 보상, 일반 도난은 경찰신고 후 렌트카로 대차 기사나 지인은 며칠이가 지난 뒤 렌트가 대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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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5-07-29 11:46 No. 127065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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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추가하면 가능할 듯 하네요. "도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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