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sss에 관하여..(29)
치타치타
쪽지전송
Views : 11,806
2015-06-29 23:37
질문과답변
12705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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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은 부부 둘다 여행비자로 장기 거주 중입이다..
물론 불법적 수입활동은 없구요
다만 제가 알기론 가정부 sss 가입은 고용주가 정식 비자가 있을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서지금껏 미뤄 왔거든요..
근데 가정부가 이번달에 sss에 가입했다며 보여주네요?
영수증 가져오면 내가 페이할게 해놨는데
고용주가 여행자비자라도 가능한가요 이게? 전 그냥 페이만 해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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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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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김에 다른 2대보험도 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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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입니다.
가정부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해 줘야하며, 정 하기 싫다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돈으로 줘도 안되고, 월급을 더 얹어 줘도 안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3. 3대 보험은 '무조건' 해줘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대 보험에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서류를 가정부가 안해 와도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부가 서류를 안해와도 고용주가 대신 해 와야 합니다.
법(DOLE 핸드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주가 가정부의 3대 보험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가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즉, 3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해 주면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고용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이며, 여행 비자인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걸로 좋은 것입니다.
4. 가정부가 근무를 시작 한 첫날부터 바로 3대 보험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13번째 보너스는 한달이 지나야 적용되지만, 3대 보험은 출근 첫날 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고용주가 여행비자라도 됩니다.
6. 그냥 페이만 할 수 없습니다.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Kasambahay 고용주로 등록을 하고 나서 고용주로서 페이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로 등록하는 것이 참 ...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7.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부분, SSS 에 따로 등록하고, PhilHealth 에 따로 등록하고, PAG-IBIG 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합 양식이 존재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틀리며 대부분 통합 양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직접 해도 됩니다. 보통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속시원히 여행사 또는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8. 3대 보험을 안해주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오랜 동안 살면서 운전기사가 맹장 수술하고, 하우스헬퍼가 요석증으로 아파서 돈이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 후로 즉시 3대 보험에 가입하고, 사보험을 따로 들어주었습니다.
3대 보험을 해 주게 되면, 위급 할 때, SSS 와 PhilHealth 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SSS 와 PAG-IBIG 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노이가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기관으로 부터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3대 보험에 가입한 피노이라면 모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대 보험이 그냥 보험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생명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것을 고용주가 안해주고 피노이가 아플 때, 지원도 안해 준다면, 정말 나쁜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외국인이며, 적법한 비자까지 없다면, ...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리 저리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9. 현지 필리핀 사람들은 가정부에게 3대 보험 이런거 잘 안해줍니다. 하지만 가끔씩 현지 사람들 끼리도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가정부에게 3대 보험을 해 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 때 가정부가 아프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는 무조건 3대 보험 해 줍니다.
10. 3대 보험을 해 주게 되면, 가정부나 기타 Kasambahay 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좀 낮게 줘도 됩니다.
11. 한국인은 보통 월급을 많이 주는데,
일당을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기본급: 150 페소
SSS: 17 페소
PhilHealth: 7 페소
Pag-Ibig : 7 페소
13번째 월급 : 13페소
와 같이 하면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달에 약 5천페소 정도 나옵니다.
만약 중간에 에이전시가 낀다면 VAT 세금도 내야 하며, 에이전시 관리비도 내야하며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에이전시가 중간에 끼면 기본적으로 2천 페소 정도는 추가되지만 훨씬 관리가 편합니다.
언제든지 가정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1. 참고로 Kasambahay 월급이 5천페소 이하이면 3대 보험의 10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도의상 5천페소가 넘든 넘지 않던 그냥 100%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045-322-4133 Korean Manager 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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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일당은 가정부 기준인가요?
그리고 13개월 월급도 월급에 산정해서
차감하라는 의미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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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의 월급은 앙헬은 2천페소입니다. 마닐라는 2천5백페소. 기타 시골은 1천5백페소.
하지만 이렇게 적게 주면 일을 할 가정부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부 월급은 대충 월 26일 근무, 4천 페소 정도로 게산하시면됩니다.
가정부가 가불을 많이 하므로, 계약서에 가불 관련 명시를 해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150 페소 용돈을 주는데, 월급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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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를 고용했으면, 당연히 고용인이며, 고용주로서의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한 절차나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부 고용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 부서마다 별도로 해야합니다.
가정부 고용인의 고용주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한방에 등록 절차를 끝내는 통합양식이 있는데
2015년 6월 현재, 통합양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가서 가정부 고용주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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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가 voluntary 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가정부가 직접 3대 보험을 voluntary 로 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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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모두 다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부에게 이것 저것 해라고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부터(SSS 등)에 가서 고용주로 등록하고, 가정부 이름 적고,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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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달 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과연 얼마나
가정부3대보험을 넣어 줄까요..전체 20프로도 안될겁
니다..주번에 거도 못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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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에 헬퍼들 3대보험 내주는 분
한분도 못 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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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머 노동청에 고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사례가 발생한경우는 집주인과 큰 마찰이 있거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짜고 들어온경우가 대부분이구여.
무엇보다, 고용주가 관광비자로 체류중인데, 헬퍼가 자기가 sss 를 가입해왔다며 돈을 내주기를 요구했다는것은 이미 그런관계를 다 파악하고 온것으로 생각되니 조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월급주시고 꼬박꼬박 싸인 받으시고, 잘못한게 있으면 가차없이 레터받아서 싸인 받으세요.
자신이 이번달에 sss가입해서 주인한테 페이를 요구할 정도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게 내보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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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듣고는 와서 한거같은데 나쁜맘은 없을거에요. 제가 3년간 큰소리한번 안내고 가족아플때도 크게크게 도와줬거든요.13먼스도 꼬박주고 월급도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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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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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 기사 sss하고 필헬스 해주고 있네요.
저희한테는 큰돈이 아닌데도 좋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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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호 받고 싶은것 내가 보호 해 주어야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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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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