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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명서로 필리핀입국하시는분이 초청장을 부탁하시는데 부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대신작성하는것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14)

Views : 12,701 2020-10-20 18:44
질문과답변 12750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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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분이 결혼증명서로 비자를 발급받아 필리핀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분과는 연락이 안된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증명서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여 준비하고 있던중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초청장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보고 대신 작성해주고 그분의 아내이름으로 싸인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남의 이름으로 쓰는 초청장이면 본인이 써도 될텐데, 그분이 꼭! 여자글씨여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괜히 써줬다가 사문서위조 같은 문제에 휘말릴까봐 걱정되서 글을 씁니다.
이부분에 대해 잘알고 계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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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이나먹어 [쪽지 보내기] 2020-10-20 19:12 No. 1275025317
당연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NETRO [쪽지 보내기] 2020-10-20 19:16 No. 1275025318
@ 비타민이나먹어 님에게...
그렇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10-20 19:18 No. 1275025319
궁금한게... 자필로 써야 된다는건가요?? 전 여태 초청장 필요 하면 워드로 쳐서 제출했었네요
Korean k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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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RO [쪽지 보내기] 2020-10-20 19:19 No. 1275025320
@ Koreankuya 님에게...
네 여자글씨여야 한다고 해서 뭔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10-20 19:35 No. 1275025335
@ NETRO 님에게...
그냥 알아서 오시라고 하시는게....;; 결혼 증명서로 온다는것도 와서 pprv 진행 조건으로 오는걸텐데... 오셔서 진행할리가 없잖아요. 그럼 불법체류 하는거고... 그러다 잡혀서 초청장은 누가 썼냐? 이럼 또 골치아파지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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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 [쪽지 보내기] 2020-10-20 20:31 No. 1275025355
@ Koreankuya 님에게...

pprv 조건부 입국이 확실한가요?

결혼증명서로 입국하려는 분이 있는데
거주지가 지방이라 코로나 기간동안은 관광비자로 지내려 하는데요.

마닐라 다녀오면 매번 자가격리 해야하거든요.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10-20 20:55 No. 1275025370
@ 내방 님에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전에 입국하신분 글을 봤는데 어짜피 그분은 pprv 비자 진행 하시는 거였지만 한국에서 pprv 를 신청 하고 5 일인가 안에 비자 나오고 바로 입국해서 나머지를 진행하는 형태로 입국비자를 받으시더라구요. 그런거 아니면 비자를 내줄것 같지도 않구요...;; 정확히는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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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구글-2N [쪽지 보내기] 2020-10-20 19:31 No. 1275025328
차단하세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10-20 20:06 No. 1275025344
공문서 위조구요. 이런 부탁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게 상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위조하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을 엮어 넣을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민국에서 문서위조로 입국 시도 하는 사람들 특별 단속한다고 했고 단속 되면 위조를 도와준 사람도 당연히 큰 피해가 가구요. 단속 안 되더라도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은 저 같으면 안 봅니다.
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20 20:14 No. 1275025345
37 포인트 획득. 축하!
왜 기를쓰며 필에 들어오려하죠?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으로 입국을 하는게 더 빠를듯
극현무 [쪽지 보내기] 2020-10-20 20:27 No. 1275025351
입국 심사때 아내가 필에 있는지와 결혼상태 유무 바로 전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필체도 확인 합니다. 아내분이 여권 싸인 또는 기존 영주권 BI 신청때의 기록들을 참고 하더군요.
한동하@페이스북-bI [쪽지 보내기] 2020-10-20 23:18 No. 1275025430
최근에 필에 입국했다가 귀국했는데요...초청장은 필아내분의 자필싸인이 여권싸인과 같은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거구요...필에 입국해서 받는 입국심사중 결혼증명서에 대한 사항은 증명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할겁니다..필 입국심사당시 필에 거주하는 아내에게 어떠한 전화나 확인 문자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위조는 안돼요.....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저눈 관광비자 59일 짜리 받아서 필 입국했어요...
아떄 [쪽지 보내기] 2020-10-21 02:24 No. 1275025531
위조하면 큰일나요..사문서라...
잘 해결되셨으면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0-10-21 20:09 No. 127502638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 입국하는데 초청장 이라 ㅋ 별일 다있네요
질문과답변마닐라
No.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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