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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법적 다툼 도움이 필요합니다(32)

Views : 20,908 2021-05-03 06:29
자유게시판 1275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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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앙헬레스에 사는 다문화가정에 가장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려봅니다

현지인들과 금전 문제가 생겼는데,
현지 경찰 또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는 그외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아는지인(필리핀부부) 부탁으로
아내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서 그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지인이 렌트카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렌트카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렌트카주인+차를빌린(아내)+차를맡기고돈을빌린부부+사채업자 모두 폴리스스테이션에서 만나서 리포트작성 하였습니다
그 필리핀 부부가 이번주 화요일까지 돈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서 렌트카주인에게 차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허나,이부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렌트카주인과 사채업자가 필리핀부부가 지불 안할시 제 아내를 잡아가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이에 법적 다툼 진행할 경찰 또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렌트카주인이 처음에는 렌트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문제있다며 차를 회수하러 사채업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렌트카주인이 현지 경찰 입니다
찾아가보니 사채업자는 더높은 경찰 입니다
이에,차는 못찾아오고 필리핀 부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당시 본인들 이름으로 자동차서류를 위조해서
돈을 빌려간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그후 제가 원해서 사건화 시켰습니다
안그러면,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제아내가 떠안을듯 해서요
이에 법적 다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일 쉬운방법은 제가 돈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서
렌트카에 돌려주면 끝이겠으나,
과거에도 항상 당하기만 하다보니 이번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힘든길을 가보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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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1-05-03 07:10 No. 1275181760
어려운 문제인거 같네요 아내분이 보증?선 느낌이랄까요 애초에 자기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남에게 빌려준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듯 하구요.

차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커플은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 잘풀려야 감옥에 보내는거고 결국 사채업자 입장에선 책임이 있든 없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분에게 돈을 어떻게든 받아가려 할듯합니다.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07:25 No. 1275181761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네 맞습니다..
그외 그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 45만 페소입니다 공장을 담보잡히고 대출을 얻어야하는데,
세금이 밀려있다고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다고 등등 해서 제 아내가 도움주었는데 그게 결국 사기였던거죠
이부분도 리포트작성은 하였으나, 이돈을 받을꺼란 기대는 안하고 있고요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07:31 No. 1275181762
@ 지누지노 님에게...

법적다툼 하지말고
그냥 부부를 구속 시키고 차를 제가 찾아서 렌트카에 돌려주는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1-05-03 09:56 No. 1275181826
@ 지누지노 님에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 부부를 먼저 법정에 세우신 후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면 사채업자측과는 최대한 협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렌터카는 최대한 빨리 돌려주셔야 하고요.

여담이지만 밑에 등산맨님이 남기신 댓글을 보니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등산맨 [쪽지 보내기] 2021-05-03 08:53 No. 1275181780
이럴때는
안됐지만 참 교육을 위해서도
집사람 문제에서 손떼고
니가 저지른 일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하고 지켜보세요.

필리핀 새끼들 한국인이 남편이니까
돈으로 해결하겠지 하고
대처 하근것 같으니..
그래야 추후에도 님 필리핀 마누라가 함부로 행동 안할겁니다.

님이 해결해주면
또 그런짓 합니다.

추후 해결해 주더라도
지금은 알아서 잡아가던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하고 냅두요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10:18 No. 1275181839
@ 등산맨 님에게...

네 말씀은 투박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맞는 내용임을
알고있고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 그렇게도 해보았으나, 일이 해결되는것이 아닌 돌려막기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니 일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은 또 제가 해결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산맨 [쪽지 보내기] 2021-05-03 11:26 No. 1275181930
@ 지누지노 님에게...
내 후배 필리핀 마누라가 생각납니다.
한국에서 돈벌어 보내주면
이놈.저놈 필리핀 놈들 꼬임에
돈 투자한다고 계속 미친짓 하던 필리핀 년...

전에도 그런짓을 했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듯 하네요.

나같으면
끝냅니다..

쉽게 돈주고 해결하면
다시 같은 일 반복할 여자
늘감사하며살자 [쪽지 보내기] 2021-05-03 10:23 No. 1275181862
@ 지누지노 님에게...
앙헬이시면 Atty. Quimbao 찿아가시면 한방 해결 되겠네요. 큄바오 변호사 와이프가 앙헬레스 시 현직 판사 입니다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10:50 No. 1275181885
@ 늘감사하며살자 님에게...

감사합니다!!

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1-05-03 09:28 No. 127518179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솔로몬의 지혜
늘감사하며살자 [쪽지 보내기] 2021-05-03 09:17 No. 1275181783
"렌트카주인+차를빌린(아내)+차를맡기고돈을빌린부부+사채업자 모두 폴리스스테이션에서 만나서 리포트작성 하였습니다"

이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가네요. 사문서 위조한 지인은 현장체포가 맞는데... 어찌하여 폴리스 리포트만 하고 보냈을까요?

위에 등산맨님의 의견도 일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렌터카 사장과 사채업자 사장이 둘다 경찰이다? 부분도 좀 의심이 갑니다. 이말은 아내분에게 전해 들으셨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추측일 뿐입니다)

현쟝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진행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구속 시키려몀 수년이 걸릴수도 있구요.

안타깝지만, 책임은 아내분에게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LTO가 문닫은 현재 상태에서 서류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내뺄테니깐요.

4명이 모여서 경찰리포트 작성은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유일한 방법은 관할지역의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하여 판검사에게 20만페소 던져주면 한달이내에 지인구속 시키고 모든 책임 뒤집읗 수 있습니다만 이또한 글쓴님이 영어가 잘 되실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유전무죄가 성립하는 나라입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1-05-03 09:45 No. 1275181800
렌터카 업체는 바본가
지가 왜 사채 업자를 찾아가노
차 들어 올때까지 따박따박 렌트비 계산하고
반납하고 정산하라고 빌려간 사람만 쪼으면 되지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스투코프 [쪽지 보내기] 2021-05-03 10:03 No. 1275181828
냄새가 진하게 나는걸요...
qkqwl1212 [쪽지 보내기] 2021-05-03 10:20 No. 1275181860
비슷한경험상
사채업자가 아무리 높은 경찰이여도 차는 돌려줘야합니다 그러고 나면 피해는 와이프분과 사기친부부에게 사채업자가 고소를하겠죠 그럼 부부와 사채업자가 알아사 해결하도록 두시면되지않을까요
차를 잡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돈좀쓰시면 잘해걀하실수있을거같은데...
그러고 양쪽다 경찰이면 둘이 짝짝꿍 하고있을겁니다 백프로...
Lizi [쪽지 보내기] 2021-05-03 10:28 No. 1275181863
법적으로는 아내분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렸기 때문에 아내분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아내분과 렌터카 사장이 관련이 있고

필리핀부부와 사채업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채업자가 필리핀부부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그 필리핀부부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것이고

렌터카 사장과 사채업자 사이에 차량의 소유권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다.

렌터카 사장이 사채업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면 렌터카 사장이 아내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고

그러면 아내분과 필리핀부부와 다툼을 해야 합니다.

아내분과 사채업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렌터카 사장이나 사채업자나 둘 다 경찰관이라면 그 필리핀부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것이 맞는데

무슨 일을 이리 복잡하게 처리하는지.....

늘감사하며살자 [쪽지 보내기] 2021-05-03 10:43 No. 1275181875
@ Lizi 님에게...
렌터카 업체는 사채업자로 부터 소송에 의해 차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돌려 줄수 밖에 없구요.

네명이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작성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함께해요 [쪽지 보내기] 2021-05-03 10:31 No. 1275181864
아내분께서 차를 빌린게 맞다면.. 렌트카 업자에게 차값은 먼저 돌려주고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믿고 차를 빌려준 렌트카업자는 무슨죄로 이런 말도안되는 마음고생을 하나 싶네요 ;;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10:59 No. 1275181901
추가사항 입니다
폴리스리포트 당사자 모두 참석하것 맞습니다
저희는 개인채무 45만에 대한 진행을 하였고
렌트카업주와 사채업자는 차문제와 빌려준돈 문제로 리포트작성 하였고요
그후 다음날 바랑가이 리포트인가도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개인채무45만에 대한 공증까지 시티홀에가서 완료하였으나 렌트카업주와 사채업자는 바랑가이리포트까지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일 화요일 그부부가 지불 안할시 체포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폴리스스테이션에서는 그부부가 사기친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하며, 시간을 부여해주었다고 하고요..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1-05-03 13:16 No. 1275181998
@ 지누지노 님에게...
개인 채무 공증...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아이고... 늦었네요. 스스로 덫에 걸리셨네요.
saintmerits [쪽지 보내기] 2021-05-03 11:38 No. 1275181932
렌터카 업주 + 지인 + 사채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인이 렌터카 업주와 사채업자와의 관계를
미리 알고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확인 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렌트카 업주를 아내만 알고 있고
지인이 렌트카 업주에 대해 몰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인이 렌트카 업주를 미리 알고 있었고
아내분에게 부탁한 상태라면..

의심해 볼만 합니다.
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1-05-03 12:40 No. 1275181975
35 포인트 획득. 축하!
포인트는 필리핀 부부가 위조 서류로 대출 받은것입니다..이부분을 법적문제로 하셔야 님이 빠져나갈길이 있습니다..참고 하세요
서니 [쪽지 보내기] 2021-05-03 12:47 No. 1275181986
답답해 한줄 남깁니다.렌트카.사채업자 모두 경찰인데 다른 경찰.변호사 고용해 해결해보시겠다면 글쓴분은 아마 엄청난스트레스.금전손실..가정파탄..감수해야 할겁니다.절대 한국식으로..법으로.. 안통합니다..비슷한 경험자로서 소재지 바랑가이 캡틴.시장.판사.변호사.경찰서장 하물며 nbi인맥까지 동원해 계좌추적까지 해봤지만 비용만 지불하고 얻을수 있는게 없더군요. 판결을 받아봐야..민사건은 개인 양심에 맏길뿐 ..형사로 몰아봐야 그냥 비아냥거리며 구류좀 살다 나오더군요. ... 그냥 좋게 좋게
잘 협의해 끝내는게 최선입니다.아니면 스트레스로 명대로 못삽니다..
Taekia farm residence
Bantayan island.cebu
09472486356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1-05-03 13:10 No. 1275181996
1. 렌터카 업체가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넘길 때 아내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가 될 것입니다.
민사이므로 아내 명의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안됩니다.
유효 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 동안 아내 명의의 재산을 안 만들면 됩니다.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2. 아내가 빌려준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를 빌려 주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채업자가 차률 저당 잡을 때 누구 이름으로 했고,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구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면 ESTAFA 케이스로 형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48시간이 지나만 현행범으로 구속이 안되기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아내가 앙헬레스 법원의 퍼블릭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퍼블릭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지만, 소장이나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해 줍니다.

4. 경찰하고 연루 되어 있다 해서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만 13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 증거가 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석으로 나온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퍼블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파일링 피 이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차량 소유권자가 빌려준 친구의 명의가 아니면 이 채무 관계는 무효이기에 차량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위에 보니 45만 개인 채무 공증을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건 치명적 실수 입니다. 변호사 1시간 상담비 1천페소 정도 합니다. 상담 한 번만 해보셨어도 이리 당하지는 않으 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7. 현 상황에서 제가 소송 당사자라면 5번 항목에 초점을 맞춰 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17:37 No. 1275182162
@ 문라이트 님에게...

댓글을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보시는대로 답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45만 개인채무 공증 했다는것이 치명적 실수라고
하셨는데 ..그유가 궁금합니다
제 돈을 제아내가 제 허락도 없이 그부부에게 빌려주었으며.그돈을 그부부가 이번달 말일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이거등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할줄 알고 진행한겁니다만..ㅠㅠ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1-05-03 20:45 No. 1275182269
@ 지누지노 님에게...
내용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렌터카 업자에게 채무 공증을 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차량 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채 업자가 차를 잡고 빌려 준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가셔도 승소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차량을 사채 업자로 회수하여 렌터카 회사에 돌려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PRAYER" 부분에 소송비 이외에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넣으셔요. 안 그러면 승소해도 못 받습니다. 가급적 민사보다 형사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공증은 민사이기에 안 값아도 법적 제제가 없습니다. 압류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랑가이 블라터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ESTAFA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21:56 No. 1275182295
@ 문라이트 님에게...
좋은정보와 조언 감사 드립니다
잘하자고 [쪽지 보내기] 2021-05-03 15:14 No. 1275182089
보다보니 답답해서 차 원 주인은 렌트카

사장이며 렌트하신분은 배우자분인데

무슨 담보 효력이 된다고 사채업자한테 빌렸다는건지

Or.cr을 근거로 차량은 회수하고

사채업자 금전문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한 [쪽지 보내기] 2021-05-03 15:54 No. 1275182110
거의셋업 수준인데요..지능좋은 셋업..

아내분이 공범인지,, 아니면 셋업에 당한건지...

필리핀은 돈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셋업 또는 아는지인들과 짜고 강도짓하거나,,,

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나디ㅏ.

이럴때는 와이프분도 믿으시면 안됩니다.

자칫 잘못되면 킬러가 동원될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본인 목숨보다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부디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길 바랍니다.
가락지 [쪽지 보내기] 2021-05-03 16:03 No. 1275182113
저도 셋업으로 보이네여.

지인이라는 필리피노가 만든 함정에 빠지신듯


평소에 돈이 좀 있는 외국인으로 소문이 나신거 같네요.


도움은 못되지만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보탱배 [쪽지 보내기] 2021-05-03 19:20 No. 1275182229
사면초가네요...아무래도 아내분 책임이 큰거 같네요 사기친 부부들이 원죄자 이지만...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5-03 19:24 No. 1275182231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 드립니다
가족에 행복과 건강과 항상 좋은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신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배워갑니다
내일 진행사항 확인후 처리해놓고 후기 올려놓게습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1-05-04 19:21 No. 1275182807
어느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지금 경찰서 이름을 불러주시면, 캠프 올리바스에 근무하는 처재 및 두 처남한테 물어볼게요.
자유게시판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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