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않네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8)
한얼之刀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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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17:07
자유게시판
72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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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처럼 민원을 올렸는데, 아침에도 안 올라가더니 지금도.. 똑 같은 현상이 반복 되는데
제가 멀 잘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대사관 홈피에 문제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내가 오늘 오전 비자신청을 시도했으나
소양교육 이수증 미비와, 재정관련 서류 하자로 인해 반려처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국제결혼 소양교육은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들에 한해서 여권 출입국 스탬프 날인면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서류를 첨부했는데 무슨 사유로 문제를 삼은건지요?
그리고
재정관련 서류 하자는 어떤 근거 입니까?
부동산 등기에 따로 필요한게 있습니까?
은행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통장내역에 따로 무엇을 또 받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자동차 서류도 그럼 또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요?
왜 나는 이곳을 수없이 방문하는데
한번도 명확한 서류 기준을 찾을수 없어서
이곳저곳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사람 물어물어
혹은 서류대행업체에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각설하고
업무 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실테니까
수많은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명확한 서류처리 기준을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 묻습니다.
제 아내가 영어는 아주 잘하는 편이라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실순 없었습니까?
그냥
이것 이것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해와라 ..이러면 한국인인 저도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필리피나인 아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특별한 실수가 없다면 정확한 해명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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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정관련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할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 재산세, 세금납부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집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내시면 되요.
저도 준비할 수 있는거 다 준비했어요. 임대차계약서만 원본대조필 도장찍었구, 나머지는 은행, 관공서에서 발급받은것이니 따로 원본대조필 없구요.
마지막으로, 기쁨가득한님이 예전에 글올리신거 보면 가능하면 은행잔고 증명서 떼실때 잔고를 충분히 준비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대사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통화를 하셔서 한국 직원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처리하셔서 꼭 비자받으시구, 행복한 결혼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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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결이 될려는 지는 모르겠지만...민원을 넣으실려면 대사관보다는 외교부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개인적인 일로 영사관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해봤는데...한마디로 더럽게 불친절하더군요...뭐 저런게 대한민국 공무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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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잔고 준비하시라 한건데.. ㅠㅠ 꼭 빨리 비자 받고 한국오셔요..
우리 같이 맛난거 먹으러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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