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구입시 질문하나 드립니다(12)
묻지마시오
쪽지전송
Views : 8,531
2019-07-23 19:04
질문과답변
1274332344
|
콘도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며,
한국 처럼 필리핀에도 취득세, 등록세 기타등등 어떤 세금들이 붙는지요?
그리고 구입 완료후 이나라에서도 재산세 같은걸 내야하는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한국 처럼 필리핀에도 취득세, 등록세 기타등등 어떤 세금들이 붙는지요?
그리고 구입 완료후 이나라에서도 재산세 같은걸 내야하는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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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7-23 19:57
No.
1274332381
95 포인트 획득. 축하!
구입 하고자 하는 콘도 어드민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변호사 동석하에 계약을 하시는것이
모든것을 편안하게 처리하는 방법일것이내요
모든것을 편안하게 처리하는 방법일것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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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담배 [쪽지 보내기]
2019-07-23 23:11
No.
1274332505
45 포인트 획득. 축하!
구입시 필요서류는 신분증정도 밖에 없던걸로 기억합니다.대신 판매자가 각종 세금등 서류를 준비해오면 브로커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만잘하시면 됩니다.재산세는 분기별로 낼수도 있고
일년치를 선납할경우 10%정도 깎아줍니다.
일년치를 선납할경우 10%정도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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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영 [쪽지 보내기]
2019-07-24 02:57
No.
1274332596
84 포인트 획득. 축하!
본인 신분증 2개 있으면 되는데 콘도에 평생 사실려고 생각하시면 구매 하세요. 중간에 팔려고 내 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라서 중간 이익보고 파신다는 생각이시면 잘 생각 하세요. 여기저기 매물 많이 나와 있어도 실제 구매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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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7-24 17:08
No.
1274333301
@ 해피영 님에게...
위치 나쁘고 인기 없는 콘도니까 안팔리는 겁니다. 마카티 락웰이나 보니파시오 콘도들 광고 나오는 시세보다 조금만 싸도 바로 팔려 없어지던데요. 분양시보다 두배 이상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한국분들중에도 콘도투자로 돈 버신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위치 나쁘고 인기 없는 콘도니까 안팔리는 겁니다. 마카티 락웰이나 보니파시오 콘도들 광고 나오는 시세보다 조금만 싸도 바로 팔려 없어지던데요. 분양시보다 두배 이상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한국분들중에도 콘도투자로 돈 버신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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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네이버-50 [쪽지 보내기]
2019-07-24 07:36
No.
1274332647
43 포인트 획득. 축하!
실 구매자 입니다
신분증은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등은 판매자가 냅니다
단지 이나라 재산세 부가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내야됩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영주증 챙기셔야하며 콘도 아드민(사무실)기본적으로 변호사 있으니 구매자금 지급시 공증하면 될겁니다(저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은투자금액이 아니니 여러번 방문하여 장단점 파악후 (그리고 타콘도와 비교필수)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나~^^
신분증은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등은 판매자가 냅니다
단지 이나라 재산세 부가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내야됩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영주증 챙기셔야하며 콘도 아드민(사무실)기본적으로 변호사 있으니 구매자금 지급시 공증하면 될겁니다(저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은투자금액이 아니니 여러번 방문하여 장단점 파악후 (그리고 타콘도와 비교필수)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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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용 [쪽지 보내기]
2019-08-12 15:55
No.
127435570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naroo@네이버-50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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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7-24 17:09
No.
127433330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naroo@네이버-50 님에게...
취득세 등록세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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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시오 [쪽지 보내기]
2019-07-24 09:41
No.
127433270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naroo@네이버-50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
재산세는 보통 몇퍼세트정도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
재산세는 보통 몇퍼세트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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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9-07-24 09:49
No.
1274332716
@ 묻지마시오 님에게..www.mabigan.com/bbs/board.php?bo_table=board_06&wr_id=42&sca=%BA%CE%B5%BF%BB%EA&page=1
계약서에 따라 세금처리등 상이하겠지만 위 사이트에 가시면 어느 친절한 한국분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세금처리등 상이하겠지만 위 사이트에 가시면 어느 친절한 한국분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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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7-24 19:51
No.
1274333541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콘도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현지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거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콘도 구입 시 필요한 서류나 세금 같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며, 혹시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것을 파악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매우 안전합니다.
유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직접 파악해서 투자자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콘도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현지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거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콘도 구입 시 필요한 서류나 세금 같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며, 혹시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것을 파악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매우 안전합니다.
유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직접 파악해서 투자자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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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7-25 02:59
No.
1274333799
@ 강변호사 님에게...
외국인이 주로 콘도 사는데 콘도 계약에서 변호사가 할일이 계약서에 공증 도장 찍어주는것 밖에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중개인이 매물을 찾고 투자자문을 하는거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옵션 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할일은 (선임했다는 가정 하에) 어디까지나 서류 진위 확인과 목록 확인, 채무관계 확인 그리고 공증 정도죠. 그런데 서류 확인은 관공서에 이미 다 원본이 있는 거라서 매도자측에서 복사본을 떼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냥 알아만 보는 경우라 해도 “중개인이 “소정의 비용 만으로” 다 해주죠. 공증할 변호사는 길거리에 널렸고요.
사실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서류에 문제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서류를 매도 가능한 상태로 정리할 경우” 에나 필요하죠.
또한, 반대로 “앞 주인 서류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데 그래도 내가 이걸 꼭 사고싶다” 할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집 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개인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에 서류 이상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요.
변호사만 공증을 할수있고 계약서에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계약서를 공증 하고 보관하는 것일 뿐, 계약 자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국의 공인중개사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말씀이 아닌줄은 알겠는데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겁 줘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하도록 선동 하는 글로 보여서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외국인이 주로 콘도 사는데 콘도 계약에서 변호사가 할일이 계약서에 공증 도장 찍어주는것 밖에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중개인이 매물을 찾고 투자자문을 하는거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옵션 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할일은 (선임했다는 가정 하에) 어디까지나 서류 진위 확인과 목록 확인, 채무관계 확인 그리고 공증 정도죠. 그런데 서류 확인은 관공서에 이미 다 원본이 있는 거라서 매도자측에서 복사본을 떼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냥 알아만 보는 경우라 해도 “중개인이 “소정의 비용 만으로” 다 해주죠. 공증할 변호사는 길거리에 널렸고요.
사실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서류에 문제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서류를 매도 가능한 상태로 정리할 경우” 에나 필요하죠.
또한, 반대로 “앞 주인 서류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데 그래도 내가 이걸 꼭 사고싶다” 할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집 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개인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에 서류 이상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요.
변호사만 공증을 할수있고 계약서에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계약서를 공증 하고 보관하는 것일 뿐, 계약 자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국의 공인중개사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말씀이 아닌줄은 알겠는데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겁 줘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하도록 선동 하는 글로 보여서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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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7-30 22:14
No.
1274340614
@ 닥터강 님에게...
안녕하세요. ^^
댓글을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선동이라고 표현하시니 사실 좀 터무니없습니다만, 닥터 강님께서 말씀하시는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겁 줘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하도록 선동 하는 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제 댓글 어느 곳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외로 제게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점이고, 그분들은 보통 브로커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동네 아는 사람도 브로커를 할 정도니 브로커들이야말로 길거리에 널렸지 않습니까? 닥터 강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필리핀에도 한국의 공인중계사와는 다른 공인부동산중개인이 있습니다만, 그 수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책임도 제한적입니다. 그 대신에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취급하는 필리핀 부동산 변호사 중에서 매물을 찾고 투자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습니다. 이 점은 제 견해와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관련 부처에서 과거 고위직으로 일을 했던 변호사라면 고급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는 변호사들이 많고, 이 들이 공직 사임 후에 같은 분야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한편,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의 주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의 공인중개사와 비슷하게 해당 계약에 대한 책임을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법조윤리(변호사 윤리)가 있고, 제 사견으로는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하자 있는 계약이 변호사의 주도 하에 체결된 경우에는, 위 계약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닥터 강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업(필리핀 공인부동산중개사)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
제 댓글의 요지는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계약은 (불법)브로커가 아니라, 현지 변호사처럼 공인된 사람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 범위에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나 필리핀 공인부동산중개사 모두 포함됩니다. 이점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 현지 변호사도 아니고, 제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여기서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선동 글을 쓰겠습니까? ^^
어디까지나 제가 경계하는 대상은 불법적으로 브로커 일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분야의 시장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핀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 오신 분들께는 제가 많은 존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족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
댓글을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선동이라고 표현하시니 사실 좀 터무니없습니다만, 닥터 강님께서 말씀하시는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겁 줘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하도록 선동 하는 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제 댓글 어느 곳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외로 제게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점이고, 그분들은 보통 브로커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동네 아는 사람도 브로커를 할 정도니 브로커들이야말로 길거리에 널렸지 않습니까? 닥터 강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필리핀에도 한국의 공인중계사와는 다른 공인부동산중개인이 있습니다만, 그 수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책임도 제한적입니다. 그 대신에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취급하는 필리핀 부동산 변호사 중에서 매물을 찾고 투자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습니다. 이 점은 제 견해와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관련 부처에서 과거 고위직으로 일을 했던 변호사라면 고급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는 변호사들이 많고, 이 들이 공직 사임 후에 같은 분야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한편,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의 주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의 공인중개사와 비슷하게 해당 계약에 대한 책임을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법조윤리(변호사 윤리)가 있고, 제 사견으로는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하자 있는 계약이 변호사의 주도 하에 체결된 경우에는, 위 계약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닥터 강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업(필리핀 공인부동산중개사)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
제 댓글의 요지는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계약은 (불법)브로커가 아니라, 현지 변호사처럼 공인된 사람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 범위에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나 필리핀 공인부동산중개사 모두 포함됩니다. 이점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 현지 변호사도 아니고, 제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여기서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선동 글을 쓰겠습니까? ^^
어디까지나 제가 경계하는 대상은 불법적으로 브로커 일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분야의 시장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핀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 오신 분들께는 제가 많은 존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족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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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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