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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든지 건축관련 필리핀법을 아시는분 도와주세요..(7)

Views : 25,625 2019-02-10 00:31
질문과답변 127415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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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하나 계약하고 초도금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초도금 받고 이자식이 확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전에 하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큰문제 아닌 자잘한것은 내가 수리한다고 하고 좋게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애가 아니라 유럽애입니다.

몇일전에 점검하러갔다가 이제 이걸 발견했네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처음 사진 빨간원)

그래서 임시로 만든건데 얼마나 조잡하게 만들었는지 싱크대를 쭉 둘러서 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벽으로 나가서 화단있는데 빗물 빠지는 배수구에 그냥 버려집니다

어떤 뚜껑도 없이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쥐며 바퀴벌레며 온갖벌레에 악취가 생길꺼 뻔할꺼 같은데 주인은 하수구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물론 둘사이에 약속한것은 글로 남겨서 증거 남겼습니다 하지만 파는애 입장은 저 하수구가 문제없다고 하는겁니다.
기가찹니다.

당연히 저건 싱크대를 수리하건 뭐하건 공간을 쓰지도 못할테고요 저렇게 배관이 돌아가는데 쓸수나 있겟습니까?

그리고 저렇게그냥 뭐 버려도 되는건가요? 법으로도 안될꺼같은데요?

아 도움좀 주세요 이거 법이나 건축법상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만 알거나 법률이 있으면 그걸 들이밀어서

수리하게 만들꺼 같은데요..부탁드립니다 이제 배째라식이네요

그리고 배관 다시 공사하려면 저정도 빼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물론 바닥공사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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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지기 [쪽지 보내기] 2019-02-10 00:34 No. 127415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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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입니다.

건축하실 때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도 이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잡고 싶으시면 주위 필리피노한테 조언을 구해보세요.

얼마정도 금액이 틀리긴하겠지만 이미 되어있는거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처리해줍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안되면 연락주세요. ^^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9-02-10 01:01 No. 127415437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꼭두지기 님에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불리하다는것이지요..? 그럼 저 하수구가 문제가 안된다는것인가요?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으니깐 없는건지?

그리고 하수구 공사는 기존꺼 막힌거 뚫는건데도 힘든건가요?

키다리아저씨 [쪽지 보내기] 2019-02-10 06:56 No. 1274154453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나쁜 놈이지만
필리핀에서는 흔이 있는 일이니 다음과 같이 하시면 합니다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듯 하니
싱크대안에 파이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니 엘보 하나 구매하시여 연결하시면 되고
하수구 역시 파이프가 4"인듯 합니다. 바로 옆 으로 내려온 파이프에 T자 엘보 구매하여 연결하시면 땅 파지 않아도 될듯해요.
참고로 싱크대에서 하수도까지 파이프가 길면 공사후에도 다시 막히니
피드랲이라고 중간에 풀어서 청소할수있는 엘보입니다.
차분히파이프 연결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건축은 상식입니다.
PGDC 건설(19년차)
마카티 Bbl Air
0915-337-7770
교민탁구 동호회.건물.식당인테리어 전문.탁트.통유리공사전문
키다리아저씨 [쪽지 보내기] 2019-02-10 06:59 No. 1274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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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법으로 한다는것은 어려울듯 합니다.
사건이 너무 작습니다
단 배수로가 막였다면 문제는 다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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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솔 [쪽지 보내기] 2019-02-10 08:08 No. 12741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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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 배관 문제는 구조적 문제도 있겠지만 사용자 문제도 될수가 있습니다.
사진상 배관 굵기도4"정도 되어보이고
구배도 잘나오게 설치 되었네요.
다만 청소할수 있는 트랩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배관을 굵은것을 쓴것 같네요.
여기선 하수배관을 4"잘쓰지않고 더작은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배관이 막힐정도이면 사용부주위가 더클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각종 오일을 씽크대에 버리거나 음식물을 걸르지않고 그냥 버리거나 하면 막히게되죠. 그리고 밖에 부분은 엘보 하나 끼워서 바로옆 우수 박스에 연결하면 될듯요.
여기는 오수 우수 개념이 없고 우,오수 분리씩이 아니라서 법적 문제는 없고
다만 길거리에 그냥흘러간다는 민원정도 될수가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저걸로 집매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래도 다시 배관 설치 해준걸로 보아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성의를 보였다고 봐집니다. 조잡하게 설치된거은 여기 설비하는 사람들이 잘못한것이고 사실 제되로 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중고 집을 사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을수 있기에 구매자가 차후 미비한부분이나 자기편의 위주로 보수해나가야됨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2-10 18:03 No. 1274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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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일단 생활하시다 봄 뭐가 문제고 어떻게함 좋을지 정리가 될겁니다.
그후 하심되겠네요.

뭐 별로 돈들어갈거같지도 않고.
야마아라시 [쪽지 보내기] 2019-02-20 03:56 No. 127416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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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저는 똑같은 상황이면 그냥.. 제가 수리하고 말거 같네요
10년차되니 이제는 싸우는것도 지치고.. 새차 사자마자 지프니가 처박더니 돈없다고 배 째라면서 감방 가겠다고 하길래 변호사 써서 진짜 보내줬더니 가족들 매일 찾아오고..
이제 이나라에서 사는게 그냥.. 넘어가는게 일상이 되버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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