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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퍼시픽 발권시 트래블 택스 P1,620 내야 하나요?(39)

Views : 34,477 2017-06-19 20:36
질문과답변 12732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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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퍼시픽 발권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트래블 택스를 선택하는 것이 있네요.
이건 일년 이상 체류하면 선택하고 P1,620 내야하는 것 맞죠?
만약에 안내고 발권을 하면 공항에서 문제가 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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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0:52 No. 12732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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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택스란 공항 이용세 아닌가요? 발권시 안내면 입국장 들어갈 때 내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이상하네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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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7-06-19 21:21 No. 1273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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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Travel tax와 terminal fee는 별개예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1:26 No. 12732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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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minkim 님에게...그렇군요. 터미날 피가 그렇게 비쌀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습니다. 터미날 텍스는 필리핀에 일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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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12 No. 12732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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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공항세는 마닐라 공항의 경우는 작년2월인가부터 항공료에 포함이 되었구요..
여행세는 일년이상 체류후 출국시 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요즘 헷깔립니다..
납부를 안하고 출국했다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2:23 No. 127321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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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비자 기간도 손가락으로 짚어 보고 계산하고 하더니... 일년 카운트할 손가락이 모자라 그냥 통과 시키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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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17-06-20 13:09 No. 12732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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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그렇죠. 웃기네요 ㅋㅋㅋ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7-06-20 07:08 No. 12732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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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ㅋㅋㅋㅋㅋㅋㅋ
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17-06-19 21:14 No. 127321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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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발권 하려고 홈페이지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필리핀 여권 소지자나 필리핀에 주거를 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를 했으면 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저도 처음 홈페이지로 발권을 해 보는거라 생소하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16 No. 127321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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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티가스센터 님에게...
3공항의 경우는 나부하는 곳이 있으니 공항가서 한다하고 포함시키지 말아보세요..
안내고 나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라하면 공항서 내면 되잖아요 ㅎ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7-06-20 07:09 No. 12732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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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
맞아요 ㅎㅎ

필리핀은 원래 그렇게 사는거죠 ㅋㅋ
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17-06-19 23:16 No. 12732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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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 네 그래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커프스2 [쪽지 보내기] 2017-06-19 21:32 No. 127321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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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티가스센터 님에게...
안하시면 됩니다. 올 4월 나갈때 확인했습니다.

다만 은퇴비자나 별도비자있을시는 이미그레이션에서

안내해주고 관광비자는 안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19 22:56 No. 12732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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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프스2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관광은 안내고 기타 비자있는분만 내는거네요
감사합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1:29 No. 12732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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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티가스센터 님에게...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갖는 의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달 이상이면 I CARD, 6개월 이상이면 ECC, 일년 이상이면 트래블 택스 뭐 또 없나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수입 많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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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13 No. 127321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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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중부루손한인회에서 ECC비용은 면제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2:20 No. 127321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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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ecc 없어졌나요? 6개월 이상 머물지를 않아 면제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비추천 포인트는 환수 조처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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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스2 [쪽지 보내기] 2017-06-19 22:23 No. 12732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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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없어진게 아니고 비용이 무료로 바뀌었다네요

4월에는 500페소 냈습니다만ㅠ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2:25 No. 12732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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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프스2 님에게...ㅋㅋㅋ 없어진 것과 무료는 다르죠? 그렇군요. 여행사에서는 돈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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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42 No. 12732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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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여행사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겠죠.. 뭐먹구 살아요 ㅎ
암튼 이민국에서 ECC를 한번 만들어봐야 진의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7-06-19 21:23 No. 12732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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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지 않고 발권하면

공항에 가시면 친절한 공항 직원이 travel tax 카운터 위치 알려줄꺼예요
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17-06-19 23:18 No. 127321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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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minkim 님에게... 일단 공항에서 잡혀서 내야 한다는거네요. ㅎㅎ 잘 알겠습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1:31 No. 12732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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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minkim 님에게... 피노이들이 줄 돈은 잘 계산 못해도 받을 돈은 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머리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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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스2 [쪽지 보내기] 2017-06-19 21:34 No. 127321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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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위 여행세의 경우 필 자국인이 해외여행시에 내는겁니다.

은퇴비자나 별도 비자의 경우 이미그레이션 옆에 따로

내라고 안내해줍니다
지리산골짜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40 No. 127321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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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프스2 님에게...
은퇴비자의 경우에는 여행세 없습니다
Pprv or prv 또는 자국민은 내구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43 No. 127321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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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골짜기 님에게...
은퇴비자의 여행세 면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것인가요?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06-19 22:02 No. 12732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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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프스2 님에게...
은퇴비자나 워킹비자는 아예 면제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19 22:58 No. 12732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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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
정말 햇갈입니다
은퇴비자는 아에 면제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1:56 No. 127321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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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프스2 님에게...위킹 비자로 출국하면 냈던 것 같습니다. 자주 한국 가는 사람 이거 내기 싫다고 관광비자로 바꾸는 사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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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45 No. 12732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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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그거 내기싫다고 관광비자로 바꾼건 혹시 ECC아닐까요?..
ECC를 출국때마다 내기에 홧김에 관광비자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죠..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19 22:51 No. 127321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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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ECC인가요? 헷갈려요. 위킹 비자로 출국하면 1600여 페소 매번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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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쪽지 보내기] 2017-06-19 22:09 No. 127321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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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트래블 택스가 면제되는 사람
외교관으로 영사, 대사관 관용여권을 소지한 직원, UN에 소속된 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필리핀 해외 노동자, 국제 항공사 직원, 1년 미만된 관광비자, 고용비자, 은퇴비자소지자,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장학생, 외국 정부 인정 투자회사 직원, 2살 미만의 유아, 필리핀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 면제의 대상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19 23:00 No. 127321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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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목 님에게...
정말 전확하세 가르쳐 주시는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은퇴비자는 확실히 면제군요~
뒷골목 [쪽지 보내기] 2017-06-20 10:26 No. 127321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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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글을 수정 하겠습니다. 일년이상이면 내야 합니다.
다만 저는 보딩패스 책크인 할때 매번 아무일도 없어서 그런줄 알고 있었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6-19 22:46 No. 127321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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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목 님에게...
은퇴비자의 경우 ECC는 면제가 되지만 여행세는 부과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뒷골목 [쪽지 보내기] 2017-06-20 10:23 No. 127321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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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
일년이상이면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딩패스 책크할때 그냥 패스하면 그냥 나갓는데 문제는 없는것같아요.
그러나 원칙으론 내야하는데 카운터에서 알려 줍니다. 택스내고 와서 티켓 찾아가시요 이렇게요.
벨롯 [쪽지 보내기] 2017-06-19 23:13 No. 127321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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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퍼시픽은 이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대한항공 같은경우는 별도의 체크란이 없어요.
전에 여행사 통해 티켓팅 할땐 그쪽에서 꼭 물어봤었는데
직접 앱으로 예매하니 체크란이 없더라구요.
그럼 부과가 안되는건지 질문보고 생각해보니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국에서 출국시 발생하는 세금은 포함이더라구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7-06-20 01:07 No. 12732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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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체류 1년이 넘었는데 1,620페소 안내면 발권이 안됩니다.
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17-06-20 13:16 No. 127321967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mptySpace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경험이 제일 정확하죠.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7-06-20 11:14 No. 1273219392
답글 정확하게 달아야 혼돈이 없는데

몇분이 오답을 달아 다시 확실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일반인의 어떤 비자든 필리핀 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여행세 내야합니다.

1년이상 체류한 분이 세부퍼시픽 사이버로 발권할때 여행세 추가 해서 내지않으면

공항 발권창구에서 여행세 세무창구에 내고 오도록 강제 합니다.

1년이상 체류한분이 여행세 내지 않고 출국했다는 썰은 체류기간이 1년이내이거나

공항세와 여행세의 구분의 혼돈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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