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퍼시픽 발권시 트래블 택스 P1,620 내야 하나요?(39)
올티가스센터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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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0:36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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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년 이상 체류하면 선택하고 P1,620 내야하는 것 맞죠?
만약에 안내고 발권을 하면 공항에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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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ax와 terminal fee는 별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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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는 마닐라 공항의 경우는 작년2월인가부터 항공료에 포함이 되었구요..
여행세는 일년이상 체류후 출국시 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요즘 헷깔립니다..
납부를 안하고 출국했다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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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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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항의 경우는 나부하는 곳이 있으니 공항가서 한다하고 포함시키지 말아보세요..
안내고 나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라하면 공항서 내면 되잖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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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ㅎㅎ
필리핀은 원래 그렇게 사는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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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시면 됩니다. 올 4월 나갈때 확인했습니다.
다만 은퇴비자나 별도비자있을시는 이미그레이션에서
안내해주고 관광비자는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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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관광은 안내고 기타 비자있는분만 내는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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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에서 ECC비용은 면제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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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게 아니고 비용이 무료로 바뀌었다네요
4월에는 500페소 냈습니다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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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겠죠.. 뭐먹구 살아요 ㅎ
암튼 이민국에서 ECC를 한번 만들어봐야 진의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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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가시면 친절한 공항 직원이 travel tax 카운터 위치 알려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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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여행세의 경우 필 자국인이 해외여행시에 내는겁니다.
은퇴비자나 별도 비자의 경우 이미그레이션 옆에 따로
내라고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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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의 경우에는 여행세 없습니다
Pprv or prv 또는 자국민은 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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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의 여행세 면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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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나 워킹비자는 아예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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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햇갈입니다
은퇴비자는 아에 면제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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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내기싫다고 관광비자로 바꾼건 혹시 ECC아닐까요?..
ECC를 출국때마다 내기에 홧김에 관광비자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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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트래블 택스가 면제되는 사람
외교관으로 영사, 대사관 관용여권을 소지한 직원, UN에 소속된 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필리핀 해외 노동자, 국제 항공사 직원, 1년 미만된 관광비자, 고용비자, 은퇴비자소지자,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장학생, 외국 정부 인정 투자회사 직원, 2살 미만의 유아, 필리핀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 면제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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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전확하세 가르쳐 주시는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은퇴비자는 확실히 면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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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수정 하겠습니다. 일년이상이면 내야 합니다.
다만 저는 보딩패스 책크인 할때 매번 아무일도 없어서 그런줄 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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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의 경우 ECC는 면제가 되지만 여행세는 부과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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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이면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딩패스 책크할때 그냥 패스하면 그냥 나갓는데 문제는 없는것같아요.
그러나 원칙으론 내야하는데 카운터에서 알려 줍니다. 택스내고 와서 티켓 찾아가시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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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같은경우는 별도의 체크란이 없어요.
전에 여행사 통해 티켓팅 할땐 그쪽에서 꼭 물어봤었는데
직접 앱으로 예매하니 체크란이 없더라구요.
그럼 부과가 안되는건지 질문보고 생각해보니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국에서 출국시 발생하는 세금은 포함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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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분이 오답을 달아 다시 확실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일반인의 어떤 비자든 필리핀 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여행세 내야합니다.
1년이상 체류한 분이 세부퍼시픽 사이버로 발권할때 여행세 추가 해서 내지않으면
공항 발권창구에서 여행세 세무창구에 내고 오도록 강제 합니다.
1년이상 체류한분이 여행세 내지 않고 출국했다는 썰은 체류기간이 1년이내이거나
공항세와 여행세의 구분의 혼돈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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