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한국 관광비자(9)
sorita
쪽지전송
Views : 3,925
2017-03-09 16:56
자유게시판
1272889664
|
구비서류 보면
필리핀 체류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와이프 관광비자로 갈려면 제가 그 비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와이프가 임신3개월입니다. 이번에 4월달에 한국 관광비자 갈려고 하는데 사유서로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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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7-03-09 17:12
No.
1272889709
임신 3개월이면 관광비자 입국후 체류비자 변경하면되는데 결혼은 하신거죠?
결혼 안하신거면 안되여..본인 아이인지 모르기에....결혼 한상태에서 임신하신거면 관광비자 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결혼 안하신거면 안되여..본인 아이인지 모르기에....결혼 한상태에서 임신하신거면 관광비자 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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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ta [쪽지 보내기]
2017-03-09 20:10
No.
1272890243
@ 마강다 님에게...
네 양국에 결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류비자 없이 관광비자인 제가 사유서만 잘 쓰면 되나요?
네 양국에 결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류비자 없이 관광비자인 제가 사유서만 잘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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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7-03-10 15:51
No.
1272893054
@ sorita 님에게...일단 해당서류 충족하셔서 대사관방문후 사정하시면 해두릴건데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거 같아여 ^^ 결혼한상태라면 걱정할거없는데 결혼한지 얼마나 되엇나도 보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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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7-03-10 01:43
No.
1272891061
와이프 관광비자는 대사관에 나오는 각 서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체류비자는 필리핀 관광비자면 복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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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렙카 [쪽지 보내기]
2017-03-10 08:56
No.
1272891689
저랑 비슷한상황이신데요..
안된답니다. 대사관에서....
안된답니다. 대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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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ta [쪽지 보내기]
2017-03-10 12:24
No.
1272892351
@ 안드렙카 님에게...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신가요?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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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쪽지 보내기]
2017-03-10 12:43
No.
1272892418
@ sorita 님에게...제가 알기로도 요즘엔 임신으로는 어렵고 아기가 출생한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왠만하면 정식 결혼비자 취득을 하라는 방법으로 상담을 하더군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요..
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왠만하면 정식 결혼비자 취득을 하라는 방법으로 상담을 하더군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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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ta [쪽지 보내기]
2017-03-10 14:07
No.
1272892699
@ topic1 님에게...
네 저도 이번에 상담 받으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지금 저희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2월달에 한 결혼식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4월달이면 와이프도 거진 5개월이라 방문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 목적을 하고 있구요.대사관에선 사유서를 쓰라고 하던데 초청장에 같이 쓰는건지 사유서를 따로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비자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상담 받으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지금 저희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2월달에 한 결혼식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4월달이면 와이프도 거진 5개월이라 방문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 목적을 하고 있구요.대사관에선 사유서를 쓰라고 하던데 초청장에 같이 쓰는건지 사유서를 따로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비자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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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마니 [쪽지 보내기]
2017-04-14 14:47
No.
1273029701
체류비자 신청할 서류 제출하시고 PPRV 관련서류 관광비자라도 필리핀에서 살 오래 예정이라는 집계약서(1년짜리), 필리핀에서 생활을 위한 자금 증명을 위해 은행잔고증명서, 통장사본, 또는 구직예정 서류, 저의 경우 대사관에 사정 이야기 하고 PPRV 신청을 위한 NBI 클리어런스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거의 서류 준비 다 되었는데 아직 필영주권 신청을 못했어요. 시간 되는데로 할 예정입니다. 사유서 써서 제출했습니다. 아내랑 언제 만나서 같이 어디서 생활하다 아내가 학생인데 방학기간이라 잠깐 한국 구경 시켜주려 갔다가 올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문구나 귀국보장각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비자 자격 조건이 필리핀에 장기비자 소지한 한국인 마누라의 비자 신청이기 때문이죠. 만약 다른 조건으로 비자 받고 싶으시다면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인 학생이면 학생 - 대신 보증인은 남편이 될수 없고 반드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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