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46)
papago
쪽지전송
Views : 8,076
2017-03-09 12:59
자유게시판
1272888782
|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각이던 인용이던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나오더라도 헌재에서 결정된 판결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은 민주주의 사회 일원이 아닙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혁명이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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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야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타이밍을 놓친거죠,,
내일 이시간되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좋은 결과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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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임명 3, 국회임명 3, 대법원장 임명 3으로 그 정족수를 채우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벽히 3권에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글쓰기전 인터넷 검색은 선행 후 글 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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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중에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인용이 됩니다.
네버다이님께서 이번에 실수하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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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인 ; 반대 2인 -> 이렇게 되면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이 되구요
만약에
찬성 5인 ; 반대 3인 ->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2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것이 아니라 3명이 반대해야 탄핵이 기각됩니다.
심리정족수라는 것은 적어도 7인 이상이 심리를 해야한다는 말이고
지금은 8명이 심리를 하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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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장난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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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난하는 뉴스가 너무 많기는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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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답글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하시려면 공산주의가 인정되는 국가로 정치적 망명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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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나쁜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선호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씨일가의 노예국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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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념이나 주의가 나쁘다고 한것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주의와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은 그 출발은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잘살아보세"
입니다.
단지 민주주의 라는 이념에서도
오용과 독재가 존립하는 부분이라
그 주의나 사상이 나쁘다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허용하는 이념과 사상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대다수가 기피하는 이념에 대하여
한 개인 개인의 의견대로 존재하기에는
대한민국에 그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지는 국가로의
탈출 또는 망명을 신청하라는 권유일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존중하여
망명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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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하시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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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오시더니 역시 훈계 하시는군요. 추후 화 ㅏㅏㅅㄷㄴㄱ춰 ㅏㅕ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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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저런 양반들이 북한에 가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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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구절이 있나요?
처음 듣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민 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는 허용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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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과 반일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는 구절은.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만 ----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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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 언제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자유가'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놔~~ 또 돌게 만드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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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대한민국헌법 어디에, 사상과이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구절이 있나요? 누가 헛소리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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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올바른 판결이 안나오더라도 승복하라면 그게 공산당 인민이지 민주주의 국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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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안나오면 민주적인 올바른 판결이 아닌가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인용이던 기각이던 내일 나오는 결과는 민주적이고 바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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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처럼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 할수 없으며 헌재 결과를 따르는게 국민의 의무 입니다. 결과를 승복할수 없다면 국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증거가 없다면 기각되는게 맞으며 증거가 있다면 탄핵사유가 되는지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헌재가 민심에 의하여 결정한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사는 촛불이던 태극기던 시위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더이상 헌재의 존재가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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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는, 미숙된 국민일 것 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탄핵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이유는, 아직 한국사회는, 여성이 대통령을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주어진 통치여건이 좋치를 않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대통령이라면, 저녁에 술자리라도 마련하여, 각계칭의 인사들과, 의견 조율을 할수도 있고, 정계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수도 있을텐데, 여성이라, 한계가 있을수도 있고, 적(?)을 만드네요. ㅉㅉㅉ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마디로, 함정에 빠졌지만, 능력의 한계입니다. 참 안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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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탄핵이 될경우 보수층 집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5월 대선에서 보수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용이 될경우 야권에서 12월 대선까지 촛불부터 시작해서 마구 흔들어 대겠지요
이경우 진보 대표가 당선될 확율이 매우 높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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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신임해주고 따라야 맞다고 봅니다
ㅠㅠ 언제나 조용하려나요
사드에 ,,탄핵에 ,,필리핀 정세까지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우니
정말 정신 사납네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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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긴싸움 정점을 찍겠네요
똑똑한 헌재님들 옳은판단 내리시기를 기대해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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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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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복의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이지요.
많은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고 그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던 법적으론 국회와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80%의 국민이 바라는 탄핵을 소수의 재판관이 기각한다면 국민의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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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이 저항할 권리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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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산주의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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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를 민주주의라고들 합니다. 흔히들.....,
그러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라고 지식인이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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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산공 아닌가요
ㅎㅎ 웃고자 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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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공산,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멋잇다, 의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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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런 제가 지금 현상황이 걱정스럽고 염려그러우며 답답하기 그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이기 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고 편안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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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낳네여.. 만장일치로 탄핵.. 다들 아시것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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