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CR 단속 심하네요 ㅠㅠ(29)
띠목놀부
쪽지전송
Views : 4,919
2016-03-09 13:30
자유게시판
1271362819
|
어제 공항 픽업갓다가
외국인 인걸 확인 하더니.
갓길에 정차 한후 차량 소유자 와 운전자가 다르다고
차량 소유주 의 운행 허가 레터가 잇어야 된다고 우깁니다...
평소 에 안그러더지 심해지네요...
선거철이라 그런가요?
결국 500페소 줫읍니다....30분실랑이하고.. 픽업할 시간은 지나고.....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억지에 당할 재간이 없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차를 운행하는데 운행허가레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제3자 운행시
오너의 허가레터를 가지고 운전해서 사고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 보상할 수 는 있겠지만,
필리핀 정부에서 강제하는 레터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분류는
목적에 따라 논프로페셔널(자가용운전) 과 프로페셔널(영업용운전)
차종에 따라 코드 1 (모터사이클) 코드2 (승용차 - 4.5톤이하) 코드3 (4.5톤이상)으로 분류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코드3는 논프로페셔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코드3는 영업용면허만 존재합니다.
외국인이 프로페셔널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1년이상의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상으로는 1년이상 기간이 남은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LTO 일선 창구에서는 은퇴비자등 다른 장기비자도 받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소유 법인에 4.5톤이상 차량이 있다던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재직증명서같은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로페셔널(영업용) 면허를 위해서는 NBI Clearance , Police Clearance 등도 제출하여야 하며,
논프로페셔널(자가용) 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아라차사우디 님에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여쭤볼께요..
1. 제 면허가 논프로페셔널인데요, 그럼 프로페셔널로
바꾸는거에는 신청하고 하면 쉽게 바뀌어 지는건가요?
2. 현재 한국분들이 하시는 렌트카 업체와, 필리핀 로컬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면서 아직 한번도 이런상황이 없었는데 그 업체들에게
운행허가 레터를 발급해달라고 하야 하나요?@ 아라차사우디 님에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너무도 쉽게 누구나 레터를 만들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소유자의 서명이 들어가고 공증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지금 알아보는 중이니 관련 정보 확실해지면 글 드리겠습니다.@ 아라차사우디 님에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니 그럼 렌트카는 어떻게 합니까? 필리핀 로컬 렌트카 업체들도 안하는 운행허가레터라니요.
야 이거 심각한데요.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네요. 그래서 만약 이런게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저런 부패한사람들 저헌테 걸리면 진짜 일크게벌려서
아주 혼줄이 나게 할껍니다. 말로만 저렇게 하면 안되고 실제 그 항목이 들어간 법령 혹은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서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일크게 벌릴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혈액순환 님에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큰일이네요 정말..ㅠㅜ@ 찰뤼 님에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있으면 어디서...?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모두 조심 하시길 빕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차를 운행하는데 운행허가레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제3자 운행시
오너의 허가레터를 가지고 운전해서 사고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 보상할 수 는 있겠지만,
필리핀 정부에서 강제하는 레터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분류는
목적에 따라 논프로페셔널(자가용운전) 과 프로페셔널(영업용운전)
차종에 따라 코드 1 (모터사이클) 코드2 (승용차 - 4.5톤이하) 코드3 (4.5톤이상)으로 분류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코드3는 논프로페셔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코드3는 영업용면허만 존재합니다.
외국인이 프로페셔널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1년이상의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상으로는 1년이상 기간이 남은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LTO 일선 창구에서는 은퇴비자등 다른 장기비자도 받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소유 법인에 4.5톤이상 차량이 있다던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재직증명서같은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로페셔널(영업용) 면허를 위해서는 NBI Clearance , Police Clearance 등도 제출하여야 하며,
논프로페셔널(자가용) 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정당하게 대응하다. 뜬금없이 속도 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들이대고하면. 결국은 아쉬운 사람이 물러나게되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여기서 누가 택시운전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것도아닌데 그런 말도안되는 얘기 하지마시고,
원숭이들 우끼끼 거리면 그냥 바나나 던져주세요 그리고 세금냈다 생각합시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무튼 모두 조심해야겠ㄴ[여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