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결혼후 10일만에 한국에 혼인신고완료.(21)
81mm소대장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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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00:02
자유게시판
12709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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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후 처음 써보는 글입니다.
1년여의 장거리 연애후 지난 10월18일에 필리핀 퀘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저기의 정보를 취합해보니 퀘존시청이 NSO에 서류보내는 것이 늦기로 유명하더군요.
빨라야 2달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니면 말지란 생각으로 시청발행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귀국해서
부산 해운대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담당직원도 NSO혼인증명서가 아니다보니 처음보는 양식이라면서 갸우뚱거리던데 접수는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사흘정도 걸릴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10월18일에 결혼하고 23일에 귀국해서 24,25 휴일 지난후 월요일인 26일에 신청했는데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나오는 부분은 다 가렸습니다.
NSO가 걱정되시는 분들~ 그냥 시청결혼증명서 가지고 신고하십시요~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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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10일이상 체류 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10일 공고기간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혼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님이 운좋게 됬다고 하더라도 다른분께 권하는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네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남자분은 기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필리핀서 요청하는 것들은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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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좀 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네요...결혼후 10일이 아니라결혼라이센스 신청후 10일 입니다.당연히 결혼은 라이센스 수령후 하는것이니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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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0일이 공고일입니다..
공고기간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취소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NSO가 아니라 시청결혼증명서로는 혼인신고 하지 않는게 좋다는 밀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남자분만 기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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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 혼인신고는 nso나 시청결혼증명서 둘 다 가능합니다.
허나 필리핀 여성분이 결혼후 nso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자분만 기혼자가 되는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설마 그럴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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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체류 10일 이상은 제가 결혼할 당시 일이니 제가 실수 일수 있습니다만.
NSO가 아닌 시청결혼증명서는 10일 공고 전이기 때문에 10일 공고 기간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혼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은 한국처럼 그냥 신고가 아니라 공고를 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게 다르죠..(예로 전 남친이 문제제기 하면 )
그래서 NSO로 신고 하라고 하는거구요..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나는 됐는데 너만 안됐으니 그건 니잘못이다??
그건 아니지 싶네요..
그리고 cfo교육받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있으니 굳이 시청결혼증명서로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
혼인신고 며칠 빠르다고 해서 비자가 빨라지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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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청 - 10일 공고 - 결혼식 다음에
시청발행 결혼증명서가 나옵니다. 보통 결혼을 토요일에 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결혼했다는 증서를 가지고 담당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3~4일후 시청발행 결혼증명서가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nso결혼 증명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청발행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lbc를 통해 nso로 보내면 저같은 경우는 20일 걸렸습니다.
시청발행이나 nso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색깔만 틀리죠.
남성분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와서 시청발행 결혼증명서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여성분이 nso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르미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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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제가 잘못알았다면 죄송하게 됬네요.
저는 결혼후 11일째 되던날 NSO를 받았거든요.
제가 들고 한국와서 직접 혼인신고 한거라..
암튼 제가 잘못 안거라면 혼돈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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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좀 빨리 받은 경우인데 님은 초특급으로 받으셨네요.
요즘은 기본이 2달 걸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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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빨리 된 경우이긴 합니다..
11월5일에 결혼해서 12월18일에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나마도 11일자 비행기 입원하는 덕에 못타서 18일로 연기해서
한국으로 들어 왔던거라..
작년에 처형 결혼 시키면서도 시킨대로 해서 3달만에 한국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결혼후 3개월 이전에는 비자를 내주니 않는다더군요..
그러니 굳이 시청결혼증명서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내 서류는 하루면 거진 다 끝나는걸로 아는데.
어차피 CFO교육받고 서류제출만 제대로 하면 되는거
아 지금은 테스트도 하나 생겼죠??
만에 하나의 사고라도 줄이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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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공무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잘 몰라서 쩔절매든데.... 아직도 갸우뚱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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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에 비자와 CFO교육등에 필요한 서류는 NSO 결혼증명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NSO 결혼증명서를 기다리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시청 발행 결혼증명서 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조아라 했는데 결국은 NSO 결혼증명서를 기다려야만 하는거라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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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시에 필리핀NSO결혼증명서를 원본으로 가지고가도 한국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가 되는지요? 아니면 번역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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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 주신 것 덕분에 고민하나 해결하고 다음 달 초에
영사 인터뷰 가려고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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