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1,178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37,685

공인중개사(부동산업자)(8)

Views : 19,510 2021-05-05 12:10
질문과답변 1275183077
Report List New Post
몇년 전부터 일부 대학에서 부동산학과(공인중개사)가 생긴것을 보게되었는데요.. 필리핀에서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게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해도 결국은 공인중개사의 싸인이 필요한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이라면 필리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21-05-05 12:29 No. 1275183085
개인간의 거래할때 공인중개사 사인 필요 없습니다.
필리핀은 오히려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때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개사를 통해서 땅이나 건물을 구매시 판매자와 그매자가 수수료를 주지만 필리핀은 판매자만 수수료를 줍니다.
한국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시세가 있는게 아니라 가격 측증은 최근 주변 판매된 시세에 그의 따라가지만... 그 역시 시세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흥정이 제일 중요하죠.
bjkim [쪽지 보내기] 2021-05-05 12:41 No. 1275183093
@ 생존본능 님에게...
아직까진 중개사의 역할이 미비하군요.
판매자에게 만 수수료를 받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1-05-05 12:37 No. 1275183090
41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real estate broker는 단순히 물건 소개하고 매도자에게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소개업자 이더군요..어차피 계약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공증 해야 합니다..
bjkim [쪽지 보내기] 2021-05-05 12:46 No. 1275183096
@ 벌써30년 님에게...
계약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야한다면 구지 브로커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일종에 소개비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자격증 없이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1-05-05 13:50 No. 1275183135
필리핀에서는 공인중개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수수료 최대 5% 없으면 3%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무조건 죄다 5% 달라 하더군요.
필리핀 대학 부동산 학과를 나와야먄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외국인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라이센스 없이 활동하는 프리렌서입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05 14:12 No. 1275183145
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1-05-05 16:22 No. 1275183194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무조건 공증이 필수죠.
LucasShane [쪽지 보내기] 2021-05-07 17:16 No. 1275184159
보통 집 사고 팔때 변호사 공증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받는거 말고는 없구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