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4)
koreang
쪽지전송
Views : 4,749
2020-02-16 14:51
질문과답변
1274606545
|
한국에서는 다음달 3월이 초1 입학대상인 아이(한필 복수국적)
그런데 아이가 현 필리핀거주라서 한국입학불가로 아이아빠가 이미 동사무소 신고 및 처리됨.
필리핀에 사는 엄마와 아이. 여기도 필리핀 초1 입학대상인데...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아이잖아요.. 아이엄마가 이 아이를 필 초등학교에 보낼려고 하지않음.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필 구뷴지어 답변해주세요
1. 필리핀에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처럼 필 학교 입학을 강제하나요? 엄마 자율에 맡기나요?
2. 한국에서는 계속 "아이는 필에 잇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류입증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아이가 현 필리핀거주라서 한국입학불가로 아이아빠가 이미 동사무소 신고 및 처리됨.
필리핀에 사는 엄마와 아이. 여기도 필리핀 초1 입학대상인데...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아이잖아요.. 아이엄마가 이 아이를 필 초등학교에 보낼려고 하지않음.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필 구뷴지어 답변해주세요
1. 필리핀에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처럼 필 학교 입학을 강제하나요? 엄마 자율에 맡기나요?
2. 한국에서는 계속 "아이는 필에 잇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류입증만 하면 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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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쪽지 보내기]
2020-02-16 17:46
No.
1274606601
79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은 유치원부터 공립이든 사립이든 enrollment를 부모가 직접해야합니다.
안하면 학교 안가는거지요..
2.일단 재외국민 등록은 하셨는지요.
해외체류의 증빙자료로 쓸수있으며 해당 초등학교에 해외체류사실을 매년 증명해야 합니다.취학전이라면
입항유예신청서를 주민센터에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자는 주민번호가 말소되므로 취학통지서가 안나오겠네요.
안하면 학교 안가는거지요..
2.일단 재외국민 등록은 하셨는지요.
해외체류의 증빙자료로 쓸수있으며 해당 초등학교에 해외체류사실을 매년 증명해야 합니다.취학전이라면
입항유예신청서를 주민센터에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자는 주민번호가 말소되므로 취학통지서가 안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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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2-16 18:23
No.
1274606629
1. 필리핀 엄마가 설마 공립학교에라도 보내지 않을리가 있나요! 느낌상 엄마가 애를 데리고 필리핀에 같이 거주하는걸로 사료가 되는데 맞는지요?
2.엄마가 필리핀에 애를 데려가있는 상태라면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만 필리핀에 두고 엄마는 한국에 있다면 남편분께서 엄마를 절 이해를 시켜 애를 데려와 취학을 시키는것이 최선인데 엄마가 동의를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네요!
2.엄마가 필리핀에 애를 데려가있는 상태라면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만 필리핀에 두고 엄마는 한국에 있다면 남편분께서 엄마를 절 이해를 시켜 애를 데려와 취학을 시키는것이 최선인데 엄마가 동의를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네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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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2-17 01:29
No.
1274606851
104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은 12월에 공문받고 1월에 처리돼셨다면 내년에 다시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k1,k2 즉 유치원부터 다녀야 초등학교를 갑니다.
공립과 사립에 따라 교장과 상담후 입학이 가능하나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교육은 의무이나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필리핀은 k1,k2 즉 유치원부터 다녀야 초등학교를 갑니다.
공립과 사립에 따라 교장과 상담후 입학이 가능하나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교육은 의무이나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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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네 [쪽지 보내기]
2020-02-17 10:11
No.
12746069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강제 할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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