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 미납금 소송(6)
영원한하루
쪽지전송
Views : 8,684
2019-09-17 20:06
질문과답변
1274400228
|
A 회사가 B 회사에게 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달 납부를 하다가 몇달을 미납한 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A회사는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그렇다면 B회사가 못받은 미납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주주 법인 회사하고 개인회사하고 소송 진행 방법이 다르나요?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나요?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B회사가 못받은 미납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주주 법인 회사하고 개인회사하고 소송 진행 방법이 다르나요?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나요?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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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quf27 [쪽지 보내기]
2019-09-17 20:21
No.
127440025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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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18 01:40
No.
1274400530
97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Debtor, 즉 채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회사든 주식회사든 회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채무액, 증거 유무,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미납금 소송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으로 필리핀 사회는 빚을 지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필리핀 헌법은 어느 누구도 빚을 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no person shall be imprisoned for debt.).
따라서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측이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채권자 측에 오히려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Debtor, 즉 채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회사든 주식회사든 회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채무액, 증거 유무,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미납금 소송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으로 필리핀 사회는 빚을 지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필리핀 헌법은 어느 누구도 빚을 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no person shall be imprisoned for debt.).
따라서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측이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채권자 측에 오히려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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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9-18 09:22
No.
1274400782
83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사족을 너무 달아주지 마세요 ㅎㅎ 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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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999 [쪽지 보내기]
2019-09-19 10:28
No.
127440242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네버다이 님에게...
맞습니다. 사기꾼들이 법률 정보를 알면 똑똑해 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기꾼들이 법률 정보를 알면 똑똑해 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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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 [쪽지 보내기]
2019-09-18 11:58
No.
127440113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돈문제가 많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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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9-18 14:17
No.
127440138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금액이 적으면 small claim하세요. 20만 미만으로 가능 합니다. 변호사도 필요없고 서류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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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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