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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의 필리피나의 부동산취득(9)

Views : 7,883 2019-05-26 21:39
질문과답변 12742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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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와 2004년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남편과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은퇴이민 겸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건데요...
제가 필리핀부동산(house&lot)을 취득해도 법률상하자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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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쪽지 보내기] 2019-05-26 23:00 No. 1274270985
3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여자분이 한국분이랑 결혼해서 은퇴이민으로 필리핀을 오시는데

부동산 문제가 있을게 있나요? 필리핀 여자분 명의로 한다면 문제 없을듯 싶은데요
ㅇㅈㄷ [쪽지 보내기] 2019-05-27 00:23 No. 1274271028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질문을 알아듣게 하셔야...
yk3h2 [쪽지 보내기] 2019-05-27 00:24 No. 12742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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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필리핀 국적 회복을 않겠다는 말로 들리네여.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이중국적의 경우가 다르니 아래 사이트에서 살펴보세요..kittelsoncarpo.com/property-ownership/
신언 [쪽지 보내기] 2019-05-27 00:30 No. 12742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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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거 같은데요 한국 국적이라 필리핀 들어 갈때도 관광 무비자로 들가던데요 자세한건 필리핀 법무부에 문의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kim8080 [쪽지 보내기] 2019-05-27 05:44 No. 12742710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하자가 있습니다
바타 [쪽지 보내기] 2019-05-27 09:47 No. 127427122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im8080 님에게..이중국적이면 될까요?
해오라응 [쪽지 보내기] 2019-05-27 10:37 No. 1274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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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필리핀 국적을 회복하지 않아도 이전국적자에 대한
예우로 농지 3헥타르. 택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튼
제한된규모이지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은퇴비자 중 이전국적자가 취득할 수 있는 종류가 별도로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상기 부동산 취득에 대한사항도 포함됩니다. 은퇴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9-05-27 11:27 No. 12742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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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필리핀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으로 귀화하셨다면 이민국에서 다시 필리핀 국적을 찾으셔야 합니다.
필리핀부동산 현근소프트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48
blog.naver.com/whizenglish
바타 [쪽지 보내기] 2019-05-28 06:39 No. 12742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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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zenglish 님에게...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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