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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있으면 C-3 관광비자로 한국가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 하나는건(1)

Views : 2,352 2019-05-22 09:58
질문과답변 127426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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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있으면 C-3 관광비자로 한국가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 하나는건 :

이 경우는 필리핀과 한국 양쪽에 혼인신고 끝마쳤을때 해당 됩니다
필리핀에서 결혼비자 받으려면 남편의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부인은 CFO 와 세종한국어교육 이수증등 상당히 번거롭고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우선 C-3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간다음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리핀,한국 양쪽에 혼인신고를 끝마쳤다면 결혼비자 보다는 C-3 관광비자를 신청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기가 없어도 C-3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고 아기가 있다면 C-3 관광비자 받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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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집정사장 [쪽지 보내기] 2019-05-22 21:01 No. 1274267286
108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같은 방법으로 와이프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와이프는 우즈벡 사람인데 양국가에 결혼신고되어 있고 아이도 있지만
F6(결혼이민비자)는 마찬가지로 서류가 많이 들어가고 번거롭습니다.
오래걸릴때도 많구요.
그래서 간단하게 C3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90일내에 결혼 비자로 전환 하면 됩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양국가에 결혼한거 서류상 증빙 되고 애가 있으면
인도적 사유에 해당되고
한국어이수, 남편의재산증명 등 다 면제 됩니다.
물론 특정국가는 결핵 검사 받아야 하는데 이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으세요.
애가 있으면 서류 면제 되는게 많아서 어렵지 않게 변경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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