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질문입니다.(13)
Jo@카카오톡-10
쪽지전송
Views : 26,265
2019-02-16 11:03
자유게시판
1274160585
|
현재 관광비자로 2개월째 체류중이며 질문입니다
1. 관광비자 최대 연장및 체류 기간이 36개월/3년이라고 포털에 나오는데 비자연장만 하면 36개월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관광비자로 6개월 체류후 한국 갔다가 재입국시에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 관광비자 최대 연장및 체류 기간이 36개월/3년이라고 포털에 나오는데 비자연장만 하면 36개월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관광비자로 6개월 체류후 한국 갔다가 재입국시에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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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쪽지 보내기]
2019-02-16 11:16
No.
1274160590
31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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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2-16 18:23
No.
127416085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콜라. 님에게...
답변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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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2-16 12:58
No.
1274160651
49 포인트 획득. 축하!
1. 3년 비자 연장하시며 계실 수 있죠^^
2. 6개월동안 비자 연장도 안하고 사고치거나 ecc 같은거 제대로 안하고 출국하려거나.... 뭐 그런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입국 거부 될리가요?
2. 6개월동안 비자 연장도 안하고 사고치거나 ecc 같은거 제대로 안하고 출국하려거나.... 뭐 그런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입국 거부 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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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2-16 18:24
No.
127416085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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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9-02-16 13:25
No.
1274160676
43 포인트 획득. 축하!
3년이 지난 후 재입국 계획이 없다면 36개월까지 체류가능 합니다.
어느정도 지난후엔 비자연장을 대행사에 의뢰 하는게 좋을듯요
어느정도 지난후엔 비자연장을 대행사에 의뢰 하는게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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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2-16 18:23
No.
127416085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눈티코티 님에게...
혹시 재입국 계획이 있다면 36개월 체류후 재입국시 거부가 되나요?
혹시 재입국 계획이 있다면 36개월 체류후 재입국시 거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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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9-02-16 23:32
No.
1274161055
48 포인트 획득. 축하!
@ Jo@카카오톡-10 님에게...
특별한 사유없이(학교다니 자녀 케어, 휴양 등)
관광비자로 36개월씩 체류를 한다면 재입국시 타켓이
될수도 있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학교다니 자녀 케어, 휴양 등)
관광비자로 36개월씩 체류를 한다면 재입국시 타켓이
될수도 있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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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2-16 19:51
No.
1274160939
4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문재될만한 사고치지 않으시면 3년 연장하며 지내셔도 되고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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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홈 [쪽지 보내기]
2019-02-16 20:33
No.
127416098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복불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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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순돌 [쪽지 보내기]
2019-02-16 21:27
No.
1274161005
30 포인트 획득. 축하!
대행을 통해서 워킹비자를 받으세요
매달 비자연장 하는거나 비용도 비슷하고
매달 비자연장 하는거나 비용도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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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J [쪽지 보내기]
2019-02-17 15:08
No.
127416144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관광비자 체류 최대 36개월
6개월 이상 체류 시 ECC발급 받아서 출국 후 다시 오는 것은 문제 없음
6개월 이상 체류 시 ECC발급 받아서 출국 후 다시 오는 것은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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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쪽지 보내기]
2019-02-22 13:51
No.
127416682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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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루키 [쪽지 보내기]
2019-03-06 17:21
No.
127417833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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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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