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8606Image at ../data/upload/5/2628405Image at ../data/upload/5/2628395Image at ../data/upload/1/2628261Image at ../data/upload/3/2628233Image at ../data/upload/4/2628024Image at ../data/upload/5/2627435Image at ../data/upload/8/2627298Image at ../data/upload/6/2627196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69,639
Yesterday View: 113,607
30 Days View: 2,677,967

성매매에 대해서 ,,(22)

Views : 8,966 2018-11-17 11:29
자유게시판 1274072070
Report List New Post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역사의 한 부분이다
국내는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정당한 법인가 한번 반문을 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내가 성매매를 옹호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니고 정단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자는 발언이다

우선 인간은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어쩌면 인류는 전멸 했을지도 모르는일
성적 본능이 있으므로 해서 인류는 다음 세대를 이어져 나왔던게 아닌가 ?

그러한 인간의 본능 중하나를 법으로 금지 한다 ?
소생의 생각으로는
상대가 원치 않는데 상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성적욕망을 체우고자 하는게 문제이지
만약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는 ( 결혼도 여기에 해당 ) 그건 극히 정상적인
일일것이다

여기서 상호 동의 합의가 법적인 서류상 결혼은 정상이고
돈을 매게로 한것은 비정상이다 ?

소위 매춘이라고 해서 비난 하는데 과연 그럴까 ?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

인간은 성적 욕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큰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성적 욕구가 큰 사람을
억지로 법이란 잣대로 묶어 놓으면 결국 그사람은 강간이라는 짖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인간의 본능이라는건
이성으로 제어 하기가 힘든 경우이기 떄문에 그런것이다

이게 바람직한건가 ?

오히려 그사람이 필리핀 와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풀고 국내에서 강간이라는 짖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게 보다 바람직한게 아닌가

한집안의 평범한 여성분이 강간을 당하고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면 (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다 )

이제 다시 매춘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서로가 동의 하에 합의하에 비록 돈이란 매게체가 작동 하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돈을 받은 여성은 돈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자산을 ( 자신의 육체 ) 을 파는것이고
성적 욕구를 감내하기 힘드신분은 누구를 강간 할수는 없는 일이니 돈을 주고 성을 사는것이고
여기서 그누구도 피해를 입히는게 없다

그럼 왜 매춘이라고 비난을 하는가 ? 그건 아마도 종교적인 영향이 있을것이고
우리나라 처럼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자유주의자의 기본 명제 중 하나인
자유란 독립적인 한사람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안는한 그건 자유다 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를 보면
성매매를 꼭 비난만 하고 볼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7 11:41 No. 1274072084
김강자(전라남도 구례군, 1945년 ~ )는 대한민국의 첫 여성 경찰 총경이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렸던 집창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미아리의 포청천'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의견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님, 진정 성매매의 합법화를 원하십니까?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었던 분이 이런 말씀하시니 그 파급력이 매우 대단합니다. 생계형 성매매여성은 합법화를 통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할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국가라면 생계를 위해 누군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되는 국가를 설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마땅한 방향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구매가 술자리처럼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도 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매매방지법 위헌 심판이 다시 열리고 합법화를 주장하시겠다하니 몇 가지 의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계형 성매매를 합법화하자? 합법화되면 직업인으로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매매여성의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데는 성매매는 근절불가라는 생각, 성매매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숨어있다.

누군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절도, 법으로 금한다고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법이 강화될수록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생계형 절도는 합법화하자.”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 금하는 것은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원칙을 세워가는 철학적 행위다. 근절불가를 이유로 법적 의미를 문제 삼는 것은 성매매가 유일하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양하다. 성매매에 대한 착취가 인권침해가 문제라면 차라리 법망 안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 해도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과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여성의 등록률은 1% 미만이다.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기 때문이다. 합법화가 되면 직업으로 인정되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계적 생각일 뿐이다.

더불어 합법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경우, 빈곤국 빈곤여성의 유입으로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면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슈피겔지의 보도는 성매매합법화의 또 다른 문제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하지만 이 정도로 총총.


2.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그렇다면 장기매매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인가?

성매매방지법이 새롭게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간통제 폐지와 더불어 이 법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점처럼 어이없는 것이 없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관계를 맺을 권리를 말한다.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이 물리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면 성매매는 경제력에 의한 침해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주요 사건으로 자주 보도되는 청소년 성매매의 실상을 보자. 그들은 또래 간의 포주 역할을 하고 그 중 가장 자장 취약한 여학생을 공갈 협박하여 범죄의 온상으로 삼는다. 구타와 학대로 이루어진 성매매의 강요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인격권과 생명권까지 훼손한다. 만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관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돈을 벌기 위해 그 정도 침해는 당연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성매매를 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매매를 자기결정권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돈이 건강권을 헤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착취의 연쇄고리에 있는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 놀랍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힘없는 약자를 도우라고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돈이 없어 장기에 버금가게 소중한 성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들의 결정 - 즉 성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안된다.


3.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고? 자발성을 무엇이라 생각하나?

나는 투자만 하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자발적으로 돈을 투자한 적이 있다. 물론 사기여서 금전적 손해가 컸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닌가. 한국 성매매 여성의 유입 연령은 평균 16.5세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빈곤의 굴레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자 사회적 취약자인데 우리의 영계밝힘증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사회에의 회귀를 가로막는다. 그들은 성매매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되는 가출청소년 또래포주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성매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피해자이다. 그들은 돈을 지불한 구매자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피할 수 없다. 왜 그만 두지 않느냐고? 만일 당신이 십대에 성매매에 노출되어 그것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른다면 감히 탈출하여 새 삶을 꾸릴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도 못한다.

김강자 전종암경창서장님. 경험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벗어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합법화를 주장한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여성의 질을 높이고, 오히려 성구매율을 줄일 것이라 생각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을 국가가 용인해준 형국이 되어 성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들을 타국가의 예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성을 상품으로 이해하는 생각이 있는 한 성매매를 금지하던 규제하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노출된 인구규모가 커도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칼럼 - 김강자 전종암경찰서장님,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요?|작성자 오마이21세기

하지만,

입력 2015.03.16 05:30
다음달 9일 '성매매 특별법' 헌재 공개변론에 나서는 김강자 전 서장
"집창촌 현장 보고 성매매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 바꿨다"
"성매매 특별법으론 성매매 못 없앱니다. 처벌법 만드니까 업소들은 더 음성화되고 변종 업소도 생겨났어요. 이대론 안돼요."

15년 전 관내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강자(70)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다음달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違憲)이고, 집창촌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지금의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했다. 한때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치렀던 그는 왜 특별법 폐지의 전도사가 된 것일까.

그의 위헌론에는 먹고 살기 위한 소위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는 "배우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에 풀칠하려고 집창촌에 들어간 애들을 많이 만났다"며 "직접 가서 만나보니 정말 생계형인 애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성매매 여성들을 자식 부르듯 '애들'이라고 했다.

그는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 때 '미아리 텍사스' 단속을 벌이면서 성매매 여성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처음 종암경찰서에 왔을 때는 뭣도 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다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반부터 취약하고 도움하나 받을 데 없는 애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집창촌이었다”고 했다.

그는 집창촌 단속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것은 10대 때부터 성매매를 시작한 A양을 만난 이후라고 했다.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열네살 때 가출한 A양은 벽돌공장에서 일하면서 20대 초반의 공장 운전기사와 동거하게 됐고 결국 아이를 셋 낳았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도망간 뒤 살길이 막막해진 그는 결국 “집장촌에 들어오면 선수금을 준다”는 말에 월세와 쌀값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했다.

2004년 부산의 성매매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서장은 “A양에게 애들을 입양시키고 (집창촌을) 빠져나오라고 설득했는데 벗어나질 못했다”며 “A양은 아버지한테 구타 당한 기억이 악몽으로 남아있어 애들은 반드시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서른살이 훌쩍 넘은 그녀는 포항의 한 집창촌에서 일한다고 한다.

김 전 서장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다른 일 하라'고 말해봤자 결국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더라"며 "최소 생계비를 벌면서 자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탈(脫)성매매'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를 전면 허용하자는 건 아니다. 고급 룸살롱, 오피스텔 성매매 등 소위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기 위한 성매수 남성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집창촌을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장애인 등 성(性)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해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처럼 단속하면 성매매 업소들은 더 음지 속으로 숨고, 숨으면 또 단속이 어려워진다"며 "현행법은 인력과 예산없이 그냥 단속하라는 건데 이대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어려웠던 단속의 기억도 털어놨다.

“제 경험상 업소 1개를 단속하는데 최소한 10명의 경찰관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해 놓고 단속에 필요한 경찰 인력은 전혀 늘리지 않았어요. 2~3명은 출입구를 지키고, 2~3명은 손님인 척 가장해 업주에게 화대를 건네는 순간 포박하고 나머지 인력은 동시에 각 방에 쳐들어가야 합니다. 한데, 눈치빠른 손님들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 단속인 줄 알고 콘돔을 바로 변기에 버리거나 속옷을 입죠. 그들이 ‘안했다’고 딱 잡아떼면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2012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대로변에 있던 '키스방'. 이곳에선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다.
그는 2004년 특별법 시행 때도 반대 입장이었다. '풍선효과'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생계형 성매매 형태인 집창촌부터 단속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건전한 직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들어가 전국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성매매는 '오피방' '키스방' 등으로 더욱 음성화했다.

2013년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때도 김 전 서장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환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처음엔 성매매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창촌 현장을 보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고 했다.


출처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5/2015031502477.html

저는 김강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피의사랑@네이버-59 [쪽지 보내기] 2018-11-17 21:35 No. 1274072528
49 포인트 획득. 축하!
@ 아큐페이셔널 님에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산티페 [쪽지 보내기] 2018-11-17 11:38 No. 1274072086
39 포인트 획득. 축하!
솔까말

큰 틀에선 혼인 역시 매매혼 성매매 아닌가?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1-17 12:06 No. 1274072113
38 포인트 획득. 축하!
@ 크산티페 님에게...
글치요.
좋게 말해서 결혼도 비지니스.
tuyor [쪽지 보내기] 2018-11-17 11:55 No. 1274072094
48 포인트 획득. 축하!
@ 크산티페 님에게...
격한 공감...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7 11:52 No. 1274072091
36 포인트 획득. 축하!
@ 크산티페 님에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 끝에 혼인도 성매매의 맥락에 함께 한다고 결론내렸어요.
둥금이 [쪽지 보내기] 2018-11-17 11:55 No. 1274072097
38 포인트 획득. 축하!
성매매는 상호간 필요에 의해 한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1-17 12:04 No. 1274072111
45 포인트 획득. 축하!
성매매...필요 악.
홀애비들이나 젊은청춘 이거 무조건 막음 다른데서 폭발?

생사가왔다갔다하는 전쟁터에 왜 정신대가 필요?
다 젊은 혈기 다스려야니?

자 다들 알아서 다스리세요???

카또옹 [쪽지 보내기] 2018-11-17 12:10 No. 1274072117
41 포인트 획득. 축하!
옳고 그름은 당사자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겠죠.
불법이라고 하고 싶은 놈이 안하고 살리도 없고...
합법이라도 안하겠다는 놈을 강제로 시킬수도 없잔아요?

당사자들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상황도 ....
분위기쏠리면 동전 앞뒤가 바뀌듯 언제든 뒤집어지는게 인간이니...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1-17 12:12 No. 1274072118
46 포인트 획득. 축하!
간통은 죄가 아니고 성매매는 불법인 대한민국 법.
웃기는 얘기........

아니 간통하면서 선물이나 용돈주면 매매로 벌주나?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7 12:17 No. 1274072120
42 포인트 획득. 축하!
@ 단칼 님에게...

아직 한국에 개법이 많아서,

국회의원 뽑아서 법 좀 좋게 만들어 보라해도,

지들 밥그릇 쌈하느라고 일을 하지 않내요.

유치원생 처럼 누구 짜르면 협치하겠다 이딴 어린 소리나 해대고 있어요.

제가 볼땐 성매매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합법화하여 국가에서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블루선더 [쪽지 보내기] 2018-11-17 12:53 No. 1274072160
32 포인트 획득. 축하!
성매매는 당연히 합법화해야죠
애초에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조진게 여성들 표 얻으려고 한거라고 봅니다만

과거에 납치,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성매매에 관련된 각종 범죄를 들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데..그 범죄들에 대한 단죄를 해야지 성매매 때문이라는 건 억지주장 아닌가요?

무분별한 대출로인해 서민들이 빚을 지고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살까지 한다 해서 은행및 대부 업을 없애고 불법으로 하자..

강도가 칼들고 침입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칼 판매를 불법으로 하자.. 뭐 이런건 아니자나요

성매매 여성이던 남성이던 세금 내고 영업하게 해주는게 훨씬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1-17 13:23 No. 1274072189
38 포인트 획득. 축하!
유럽 어느 나라처럼 양지에서 합법으로 운영해도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한국, 아시아 등은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당하는 여성이 생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도 쌍팔년도에 인신매매가 엄청났었죠.
뉴스에 매일, 매일... ㅠ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8-11-17 14:36 No. 1274072258
41 포인트 획득. 축하!
성매매의 파생되는 문제가 일부의 사람들이 납치,감금등으로 성매매를 시켜서 돈벌이로 이용되기에 이것이 문제이지요.,,,
허풍선 [쪽지 보내기] 2018-11-17 15:04 No. 1274072275
47 포인트 획득. 축하!
사회의 필요악 인데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독야청청을 위장한 일부 위정자들
삐리핀 [쪽지 보내기] 2018-11-17 15:57 No. 1274072313
35 포인트 획득. 축하!
요즘 성욕이없는데 큰일이다 ㅠㅠ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18-11-17 20:31 No. 1274072486
33 포인트 획득. 축하!
www.huffingtonpost.kr/2016/02/15/story_n_9233790.html
장보고요 [쪽지 보내기] 2018-11-17 21:03 No. 127407251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옳소
sepage [쪽지 보내기] 2018-11-17 21:13 No. 1274072520
.
먹공이 [쪽지 보내기] 2018-11-18 00:54 No. 1274072646
49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구구절절히 읽다보니 이해가갑니다..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11-20 18:39 No. 127407534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지극히 옳은 말씀 입니다
이오 [쪽지 보내기] 2018-11-20 19:24 No. 12740753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합법화 찬성 합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494
Page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