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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양육권 소송(11)

Views : 6,341 2018-07-19 12:09
질문과답변 12739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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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남자
필리핀 국적 여자

2015년3월: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
2015년7월: 딸 아이를 출산
2017년3월: 심각한 갈등으로 한국 남성이 필 여성에게'우리는 끝났다' '아이는 당신이 잘 키워라" 카톡보냄(한국 남자는 진심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되었음)
2017년5월: 필리핀 여성은 한국 남성과 심각한 갈등이 있지만 엄연히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불륜으로 필리핀 남성의 아이를 임신함
2018년3월: 불륜으로 남자아이 출산(확실한 증거 확보)

특이사항: 한국 남성은 필리핀 여성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었음(송금증명 1억여원)

양육권 쟁점: 필리핀 여성은 1억원이 넘는 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현재 돈이 없다 거지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 남성은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빨리 탕진하였다면 더 이상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필리핀 여자를 필리핀에서 형사고발(필리핀에서 간통은 구속사유)로 구속시키고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이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1억 여원의 큰돈을 탕진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과 카톡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자는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시점 이전에도 불륜이 의심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불륜의 확정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필리핀 여자가 구속되게 되면 감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인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고발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빨리 양육권만 준다면 형사고발을 취하해 주겠다고 합의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
필리핀에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상대방이 쉽게 풀려나거나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변호사를 고용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필리핀 변호사가 형사고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양육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엄마에게서 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엄마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여자라서 고민 끝에 제가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필리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조언 등 무엇하나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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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8-07-19 12:33 No. 1273933627
97 포인트 획득. 축하!
법알못이지만... 정상적은 소송으론 쉽지 않을거 같네요~
조금이라도 파워있는 연줄 가진쪽이 승소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19 12:39 No. 1273933634
45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글을 다읽지는 안았습니다

필녀가 다른남자아이에 아이를 나았다는것만으로 모든것은 남편분의 승리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고요

변호사 한명 하고 경찰서가서 리포트 제출하시고요

혹시 도움이 필료하시면 톡주세요

bbjuky317968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19 13:07 No. 1273933674
33 포인트 획득. 축하!
최근 필고에 자주 의견주시는 강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보시는편이 어떠실지요..하지만 글에 의미 승소 여부는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혼인관계중 타남성과 임신후 출산이라..이건 뭐..쳐..더이상의 심한말은 안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거죠..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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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9 13:33 No. 1273933726
79 포인트 획득. 축하!
좀 기다리면 애 대려올 수 있을거같은데...
아이고 머리야.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8-07-19 21:39 No. 1273934219
64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아~~~머리 아프시면 팬잘 드세요ᆢ~~^^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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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7-19 14:25 No. 1273933784
혼인신고 했고 1억 송금했군요 대부분 이 사이트에 교민들 그정도 돈 낭비하고 인생허비한분들 많습니다 시간과 돈이면 한국에서 몇억 아파트 샀을걸요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7-19 14:30 No. 127393379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I do not know how to do it. .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16:37 No. 1273933932
1. 우선, 질문하신 분과 질문하신 내용상 한국 남편 분이 동일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원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인터넷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형사고발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질문하시는 분과 한국 남편분이 동일인이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는 고발이 아니라 고소입니다.


2. 간통과 관련해서는 이미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필리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도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례입니다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몇 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배우자의 간통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간통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통이 형법상 범죄이지만, 이 경우에는 간통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법은 ‘여자’의 간통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필리핀 판례는 간통한 필리피나 배우자에게 우호적입니다. 특히, 외국인 남편과 필리피나 부인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남편이 혼인 파탄의 의사표시를 했고, 해외 거주 등으로 장기간 별거를 해왔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별거 중에 부인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며 아이를 갖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간통죄가 범죄이고 위 내용상 한국분과 필리피나는 아직도 법률상 부부이므로, 여전히 간통죄(Adultery)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통한 필리피나가 처벌받는 가, convicted as guilty? 이것은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고 또한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간통 혐의는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 혐의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사유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주거부정, 도망․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남편 분께서는 부인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에 Primary custody를 요청하실 수는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자세한 정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윗글의 내용만 보더라도 남편 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의 금전과 관련하여 이 금전을 왜 지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격의 수단도 되지만 방어해야 할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려는 경우라면 사전에 최소한의 합의나 양육비 약정이라도 만들고 지급해야 합니다.


5. 유의하실 점은 양육권은 부나 모의 경제적 상황, 아이의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모가 유리하고 필리핀에서는 모가 매우 유리합니다.


6. 필리핀 현지 로펌과 관련하여 제가 이곳 필고에 어느 로펌을 특정하여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매트로 마닐라 마카티나 오르티가스 쪽에 있는 유명한 로펌들은 보통 유명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티가스 필리핀 증권거래소 빌딩(stock exchange building, Twin tower, Tektite)의 한 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 로펌이라면 필리핀에서는 대형 로펌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단지 예에 불과합니다.

필리핀 변호사는 UP로스쿨(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마닐라 아테네오 로스쿨(Ateneo De Manila, Makatti), 산베다 로스쿨(San Beda, Manila city) 출신 변호사들이 유능하고 명성도 있습니다. 이곳 출신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8-07-19 21:41 No. 1273934222
72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아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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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7-19 19:09 No. 1273934084
8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은 아직 간통이 법으로 문제가되니 아무리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만 했더라도 부인의 경제사정 이런걸 고려하면 변호사만 고용해도 쉽게 데려 올수있지 않나요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8-07-19 21:44 No. 1273934224
45 포인트 획득. 축하!
@ 생존본능 님에게...
전 결혼할때 대사관에서 참고 사항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들었네요ᆢ참 머리 아프네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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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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