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비자 관련 질문..(4)
despasito
쪽지전송
Views : 4,565
2018-07-17 01:44
질문과답변
1273930623
|
제가 관광비자 연장하려고 이미그레이션에 갔는데 제 여권 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았다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비자도 내일 만료라 여권 발급까지 2주정도 기간잡고 그기간 패널티를 물어보니 4천이라 하더라고요..ㅠ
패널티는 그렇다 쳐도 여권을 다시받으면 관광비자는 마닐라에 가서 스템프 갱신도 해야한다 하더라고요ㅠ 이상황에서 제가 가장 최선은 단수여권은 하루만에 발급이 된다하여 단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단수여권도 관광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냥 최선은 한국갔다 오면 될듯하지만 비용도 비용인지라ㅠ 되도록 필안에서 해결하고 싶네요
일단 제가 비자도 내일 만료라 여권 발급까지 2주정도 기간잡고 그기간 패널티를 물어보니 4천이라 하더라고요..ㅠ
패널티는 그렇다 쳐도 여권을 다시받으면 관광비자는 마닐라에 가서 스템프 갱신도 해야한다 하더라고요ㅠ 이상황에서 제가 가장 최선은 단수여권은 하루만에 발급이 된다하여 단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단수여권도 관광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냥 최선은 한국갔다 오면 될듯하지만 비용도 비용인지라ㅠ 되도록 필안에서 해결하고 싶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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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주 [쪽지 보내기]
2018-07-17 09:59
No.
1273930826
60 포인트 획득. 축하!
단수여권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 1년..아니 10개월정도는 비자 가능 하겠네요..
그러니 1년..아니 10개월정도는 비자 가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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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7 11:36
No.
1273930955
51 포인트 획득. 축하!
1. 단수 여권, 복수 비자 등에서 단수는 한번만 쓸 수 있고 다시 쓰려면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수는 한번 이상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권은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단수 여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자는 필리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 1년으로 필리핀이 아닌 ‘대한민국’ 출입국 시에 한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은 필리핀 이민청에서 여권 여권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관계없이 결정합니다.
3. 위의 사항이 원칙이나 과거 필리핀에서 단수 여권으로 혼선을 빚은 사례가 있었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단수 여권 발급 대상 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대사관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따라서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 1년으로 필리핀이 아닌 ‘대한민국’ 출입국 시에 한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은 필리핀 이민청에서 여권 여권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관계없이 결정합니다.
3. 위의 사항이 원칙이나 과거 필리핀에서 단수 여권으로 혼선을 빚은 사례가 있었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단수 여권 발급 대상 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대사관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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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m [쪽지 보내기]
2018-07-17 16:02
No.
1273931337
36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Very good information you really help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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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천사 [쪽지 보내기]
2018-07-17 13:38
No.
1273931103
93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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