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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17)

Views : 12,399 2018-07-13 23:09
질문과답변 12739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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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합니다.

한국인이 필리피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며

만약 약속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구속할수 있을까요? 안되겠죠?

예전 라오스라는 나라는 사람끼리 돈을 빌려주고 2회이상 갚지 못하면

구속을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오스는 아니지만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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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01:03 No. 12739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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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소송으로 해결 할 문제입니다. 사적 자치에 맡겨진 민사소송에 경찰과 같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금전을 갚지 못하는 차주(借主)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차주(금전차용인)가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대주(貸主)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하여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fraud)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구속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영장주의의 예외도 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매일맑음 [쪽지 보내기] 2018-07-14 01:12 No. 127392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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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필리핀에서 변호사를 하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02:04 No. 1273927565
44 포인트 획득. 축하!
@ 매일맑음 님에게...
한국 변호사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재 로스쿨에 있습니다.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5 00:11 No. 127392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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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한국에서 정식 변호사이시면
필리핀 로스쿨은 왜 가신건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00:30 No. 127392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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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113 님에게...
필리핀 법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필리핀 변호사나 판,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면 뭔가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candy-bin [쪽지 보내기] 2018-07-15 16:07 No. 127392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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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필리핀에서 일하시나요?
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8-07-14 04:29 No. 127392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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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는, 만약 차용인의 정확한 거주지 주소지가 있다면,

1. 먼저, 경찰서나 법원 소송전에 차용인에게 1 주내 갚지 않는다면 주소지 바랑가이 오피스에 신고해서 찾아 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2. 갚지 않을 시, 거주지 바랑가이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서류가 명백하면 , 바랑가이 오피스에서 차용인 집에 방문해서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만약 기일내 갚지 못하거나 합의 못할시 그때 경찰이나 법원의 힘을 빌려도 될 듯합니다.

대개의 경우, 1번에서 해결되는데..... 일단 법보다 바랑가이 오피스 함만 빌려도 갚을 사람은 갚을 듯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5:14 No. 127392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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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진 님에게...
안갚을 ㄴ은 법원까지 가도 배째라로 나옵니다.
답 없어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09:51 No. 127392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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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진 님에게...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djkim [쪽지 보내기] 2018-07-14 09:52 No. 12739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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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 stressful bussiness takes too much patience and understanding.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14 14:48 No. 127392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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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바랑가이 사무실에 가셔셔 이 사건에 대해 진정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바랑가이 직원이 진실되게 임해줄지 걱정이긴 하지만 마음이 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같이가자꼭 [쪽지 보내기] 2018-07-15 00:49 No. 127392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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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받기란..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0:25 No. 127392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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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한일짜 잡으시고 경고하세요 다시상환날짜 어기고 접근을 피한다면 디만레터 보내시면

상대방이 소송으로 갈것을압니다.상환능력이없으면 사기죄로 구속되지요.통칭(estafa).

만약 소송중 상대방이 상환약속을 하더라도 더많은피해가 있을겁니다.법정이자 손해배상 등..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5:15 No. 127392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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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개신사 님에게...
차용증이나 증거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5:52 No. 127392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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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남 님에게...그렇지요,공증된 메모렌덤 아그리먼트,녹취록.사진 정확한주소등

만약 일부변제를했다면 시간.날짜.금액 은행을통했다면 입금내역.내용증명(디만레터).

사진은필수로.만약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대가 도주할수가있읍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얼굴을알아야 붙잡을수있겠죠.영장이떨어지면,NBI.CIDG.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증거수집 변호사가 않해줍니다.피해자가 사소한것까지 증거확보 해야합니다.저도

도주한 가해자 CIDG와 공조해서 2년만에 제가잡았네요.법원에출입국 금지명령 신청하구요.

싱가폴에서 입국 직후 체포했어요.가해자 얼굴사진 정말 중요합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6:06 No. 127392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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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개신사 님에게...정말로 범죄자 필리피노가 작정하고 토끼면 넓은 필에서

잡기 힘듭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0:58 No. 127392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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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개신사 님에게...소송중 상대방이 파르셜(부분적)로 변제한다면 다받으시고요.선고확정까지

총액을 변제하지못하면 파르셜 페이는 무효가됩니다.주면주는대로 얼마가 되었던 아무소리말고

받으세요.금전관계범죄는 관대하지않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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