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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매매시 비자(7)

Views : 3,496 2018-04-23 19:09
질문과답변 127383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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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콘도를 매매할때 비자 종류는 상관 없나요?

2. 콘도를 사면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설마 본인명의 집이 있는데도 계속 관광비자로 연장을 해야하는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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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4-23 19:19 No. 1273836113
43 포인트 획득. 축하!
일시불 구입의 경우 콘도랑 비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콘도 산다고 비자 주는거 없습니다.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4-23 19:39 No. 1273836146
47 포인트 획득. 축하!
@ 메트로필 님에게...
Thank you...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8-04-23 23:40 No. 1273836310
81 포인트 획득. 축하!
매매할때 비자는 상관없습니다만 간혹 누군가 의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면 강제 출국이나 입국거부로 매매를 못할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할때 예치한 금액으로 콘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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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4-23 23:42 No. 1273836312
88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대리인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므로 매매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4-23 23:43 No. 1273836314
100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랑 콘도구매 무관 합니다.
다만 집을 가진 분이 은퇴비자 신청시 일단 예치금을 낸 후 콘도로 대체 가능하므로 추후 예치금을 찾아 쓸수 있습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4-24 00:07 No. 1273836330
34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 매매와 비자의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콘도를 소유하더라도 비자 연장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은퇴비자를 가지시면 연장필요는 없지요
가을하늘01 [쪽지 보내기] 2018-04-24 11:09 No. 127383662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비자랑 상관 없습니다....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가능하죠
질문과답변
No. 108233
Page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