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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38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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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뽀기 [쪽지 보내기] 2018-04-23 12:39 No. 1273835741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워킹비자때문 아닐까요?
트리는나무다 [쪽지 보내기] 2018-04-23 12:41 No. 127383574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미스터뽀기 님에게...

아니요 계약을 다 채우지 않았기때문에 패널티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원래 회사를 그만둘때 한달전에 미리얘기를 해야된다고하여 한달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패널티를 내라고하고 다른직원분들은(다른직원분들도 계약을 다채우지 않았습니다) 미리 통보도 안했는데도 그냥나갔습니다.
틱보이 [쪽지 보내기] 2018-04-23 12:48 No. 1273835752
43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항목의 패널티 인지 확인해 보시죠.

트리는나무다 [쪽지 보내기] 2018-04-23 12:56 No. 127383576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틱보이 님에게...

트래이닝 패널티 입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4-23 14:29 No. 1273835844
40 포인트 획득. 축하!
@ 트리는나무다 님에게...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구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어차피 그만두실거니 DOLE에 가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절대 먼저 회사에 노동청에 문의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구요.

무슨 다단계회사도 아니고 트레이닝 페널티를 내야된다는 조건은 태어나서 처음들어보네요.
틱보이 [쪽지 보내기] 2018-04-23 13:14 No. 1273835785
33 포인트 획득. 축하!
@ 트리는나무다 님에게...

음 회사에서 트레이닝 명목으로 패널티 낸다고 하면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을거 같은데요.
Suarez [쪽지 보내기] 2018-04-23 12:51 No. 1273835756
34 포인트 획득. 축하!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그런 직업인가요?
트리는나무다 [쪽지 보내기] 2018-04-23 12:56 No. 127383576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uarez 님에게...
전혀아니요.. bpo 회사입니다
Ethan0820 [쪽지 보내기] 2018-04-23 13:10 No. 1273835781
44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보기엔 비자 패널티 일듯합니다. 한달전이면 그거 외에딱히 없는 걸로 압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4-23 13:12 No. 1273835784
47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셔야 할 듯한데 아마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스터뽀기 [쪽지 보내기] 2018-04-23 13:21 No. 1273835790
45 포인트 획득. 축하!
여권 가지고있으면 그냥 생까셔도 될듯. 15일치 잡혀있는 월급은 못받을 가능성이 크겠지만요.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8-04-23 13:24 No. 1273835791
38 포인트 획득. 축하!
워킹비자에 관한 페널티이면 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글쓴님의 댓글에 보니 트레이닝 페널티라고 쓰셨던데, BPO 업무라는것이 딱히 트레이닝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트레이닝 페널티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을 봐야 할것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법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이나, 경영자가 해고를 할때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
2. 근로계약서상에 페널티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전문가와 상의한다.
3. 계약기간동안의 워킹비자 비용 , 국제선 왕복항공권 등을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을때에는 환불해야 한다.

Tarang
Tarang
khaizen [쪽지 보내기] 2018-04-23 13:57 No. 12738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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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등을 작성할때, 종종 기간을 두고 자의로 인한 퇴사시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인하기전에 협의하시는것이 좋구요.

저같은 경우엔 입사당시 HR 헤드랑 담판짓고 빼긴했는데, 그때 들은 바로는

이게 뭐 바로 직접 청구하는게 아니라 일단 회사에 법무팀이 있으면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당사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문자로 연락을 한다고 하네요. 법무팀 없으면 외부 로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응대안하고 1-2년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그럽니다.

뭐 참고만 하시구요. 다음부터는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인하지 마시고 협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로뎀 [쪽지 보내기] 2018-04-23 14:06 No. 12738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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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먼저 워킹비자를 몇년짜리로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거 같습니다
티스
티스
에쎈샬 [쪽지 보내기] 2018-04-23 14:13 No. 12738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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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윗글을 쭉 읽어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회사로 봐서는 우선 외국인들에 대한 최초 비용이라고 한다면, 비자부분이 가장클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충분히 한사람이 자신의 몫을 해 낼수 있을려면 그만큼의 트레이닝 기간과 수습기간이 필요할것 같은데, 이를 회사가 교묘히 외국인들이 조기퇴사시 지급해야 하는,13th Montrh 및 근무시작일로 부터 첫달급여에서 패널티란 목적으로 뺄걸 감안하고,계약서 상에 포함시킨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다시한번 꼼끔히 챙겨 확인해보십시오.
급하지 않다면, 회사와 타협하고,남은기간만큼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던지,,물론 이런부분 절대로 관리자와 상의 하지 마시구요.


행복한 네이탄
필사는 형이야기
09283419465
BPOLIFE.TISTORY.COM
seo7859 [쪽지 보내기] 2018-04-23 14:36 No. 12738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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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패널티인가요?
그만두는거 때문에 패널티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푸사1 [쪽지 보내기] 2018-04-23 14:41 No. 12738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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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BPO 회사가 그런가요? 회사명이 궁금하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4-23 14:54 No. 127383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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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상 1달전에 퇴사를 밝히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다..계약직이라면 그에따른 계약서가 따로 있었을텐데요, 우선 그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있다고 하면 정말 어쩔수 없이 내셔야 하시구요,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비자 및 트레이닝 명목으로 글쓰신분께 들어간돈이 많은점 감안하셔셔 퇴사일 조정해서 잘 마무리 하고 나오셔야 할듯요..안그러면 COE도 못받으시고 여러모로 불편해지실껍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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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n [쪽지 보내기] 2018-04-23 15:57 No. 12738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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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반에... 아는분이 동생이 군대 다녀와서 마냥 놀고 있다며 사정을 하길래 항공권 제공, 비자 제공, 숙식 제공으로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영어공부까지 시키며 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두달도 안 되어서 빠라냐께 쪽에서 친구가 일하고 있다면서 놀러 간다더니 가서 다시는 안 오더군요.
친구의 차량을 보낼테니 자기 짐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방에 가 보니 이미 짐은 다 싸서 자물쇠까지 달아 놨더군요.

저는 그런 경우에도 벌금이나 보상금 같은 거 얘기도 못 했는데요...
한 달 전에 미리 퇴사통지까지 하셨다면 특별한 이면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면 벌금과 무관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K-mart Legazpi 한국식품점
Seaoil gas station, Cabangan, Legazpi city
09178693784
facebook.com/kmart&cafe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4-23 15:59 No. 12738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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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ask your captain the reasoon why so you'll have an idea.
Or consult with the HR.
미니머니마니 [쪽지 보내기] 2018-04-23 20:33 No. 127383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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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내용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4-24 17:23 No. 12738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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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GOOD+160 BAD-160 40 포인트 획득. 축하!
@ 트리는나무다 님에게...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구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어차피 그만두실거니 DOLE에 가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절대 먼저 회사에 노동청에 문의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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