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락키야망고...
최자
355
18:16
콘도주택이지만 TCT는 없다 그렇다면 63채. 분양에 대한 성공이 가능하다???(18)
dnflqof
쪽지전송
Views : 32,555
2018-01-16 16:34
자유게시판
1273714518
|
먼저 콘도주택 관련하여 시비조로 저의 글이 보였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의 표현 방법이 워낙 딱딱하고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1, 확인된 사실 한가지
ㅡ 토지 소유권인 TCT는 없다 ㅡ
2, 새로운 질문 한가지
ㅡ63채 *가칭* 콘도주택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100% 63채 분양에 문제가 없으려면 동일한 주택을 약 158채 이상 건축하여 63채를 제외한 95채 가량을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분양을 완료하여야만 외국인 비율 40%로 그나마 맞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콘도주택 63채 한국인 상대로 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구의 분양 성공 가능성입니다
현지인에게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거의 100여채에 가까운 콘도주택을 분양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 입니까?
마닐라도 아닌 앙헬에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표현 방법이 워낙 딱딱하고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1, 확인된 사실 한가지
ㅡ 토지 소유권인 TCT는 없다 ㅡ
2, 새로운 질문 한가지
ㅡ63채 *가칭* 콘도주택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100% 63채 분양에 문제가 없으려면 동일한 주택을 약 158채 이상 건축하여 63채를 제외한 95채 가량을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분양을 완료하여야만 외국인 비율 40%로 그나마 맞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콘도주택 63채 한국인 상대로 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구의 분양 성공 가능성입니다
현지인에게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거의 100여채에 가까운 콘도주택을 분양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 입니까?
마닐라도 아닌 앙헬에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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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광 [쪽지 보내기]
2018-01-16 17:05
No.
1273714549
TCT는 토지 소유 타이틀이므로, 개발사가 외국인 회사라면 당연히 없겠지요.
토지 장기 사용허가권 같은 거 그런것으로 시행했겠지요. 그런 증빙을 개발사에서 올려주면 명확하고 좋을 텐데...
63채의 40%를 한국인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글쓰신 분이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이것도, 논란의 콘도텔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시겠지요.
토지 장기 사용허가권 같은 거 그런것으로 시행했겠지요. 그런 증빙을 개발사에서 올려주면 명확하고 좋을 텐데...
63채의 40%를 한국인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글쓰신 분이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이것도, 논란의 콘도텔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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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46
No.
1273714920
34 포인트 획득. 축하!
@ 달광 님에게...
외국인 회사라도 법인을 만들면 TCT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요. TCT못 받울 바에야 개인도 더미를 서가며 법인을 만들이유가 없지 않나요
외국인 회사라도 법인을 만들면 TCT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요. TCT못 받울 바에야 개인도 더미를 서가며 법인을 만들이유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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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6 17:09
No.
127371455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달광 님에게...
한국인 상대 모집 가구수가 25채다?
한국인 상대 모집 가구수가 25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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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18
No.
1273714872
@ dnflqof 님에게...
한국인 상대 모집 가구수 63채 맞아요 제가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평균 1억 정도의 대형 평수 63채입니다. 필리핀인에 100채 가구를 팔아야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필에 못팔 경우 완전한 콘도가 형성이 안될수 있습니다. 외극인 40% 팔아도 40%가 아닌거죠?
결국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필리핀에는 헐값 내지는 본전에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리피노가 산 가격과 한국인이 산 가격의 격차가 매우 컬 경우 결국 그 차이 만큼의 손해는 무조건 한국인에게 돌아옵니다. 아무리 초기에 가격차를 두고 샀더라도 결국은 먼 훗날 평당 매도 가격은 같아지게 되니깐 필리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소유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리핀인들한테 판 가격과 한국인들 한테 판 가격의 격차입니다.
그 격차만큼의 이익은 필리핀이 가지게 되고 반대로 한국인은 손해보는 구조인데,결국인 지금의 한국인에 파는 분양가격이 필리핀인들 입장에서 거품이냐 적정가격이냐고 투자의 핵임이 될것같습니다
한국인 상대 모집 가구수 63채 맞아요 제가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평균 1억 정도의 대형 평수 63채입니다. 필리핀인에 100채 가구를 팔아야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필에 못팔 경우 완전한 콘도가 형성이 안될수 있습니다. 외극인 40% 팔아도 40%가 아닌거죠?
결국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필리핀에는 헐값 내지는 본전에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리피노가 산 가격과 한국인이 산 가격의 격차가 매우 컬 경우 결국 그 차이 만큼의 손해는 무조건 한국인에게 돌아옵니다. 아무리 초기에 가격차를 두고 샀더라도 결국은 먼 훗날 평당 매도 가격은 같아지게 되니깐 필리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소유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리핀인들한테 판 가격과 한국인들 한테 판 가격의 격차입니다.
그 격차만큼의 이익은 필리핀이 가지게 되고 반대로 한국인은 손해보는 구조인데,결국인 지금의 한국인에 파는 분양가격이 필리핀인들 입장에서 거품이냐 적정가격이냐고 투자의 핵임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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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광 [쪽지 보내기]
2018-01-16 17:52
No.
1273714641
30 포인트 획득. 축하!
@ dnflqof 님에게...
저도 잘 모르지만, 63채 중에서 유닛수에 따라 퍼센트를 할당하여, 내국인 분양을 위해 아주작은 유닛을 여러개 만들었으며, 외국인 분양분 40% 약 25채는 좀 큰 평형으로 만들었다. 머 이런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가격에 퍼센트 혹은 전체 소유지 크기에 따른 퍼센트로 할당을 해야지, 유닛의 개수로 40%를 맞춘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63채 중에서 유닛수에 따라 퍼센트를 할당하여, 내국인 분양을 위해 아주작은 유닛을 여러개 만들었으며, 외국인 분양분 40% 약 25채는 좀 큰 평형으로 만들었다. 머 이런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가격에 퍼센트 혹은 전체 소유지 크기에 따른 퍼센트로 할당을 해야지, 유닛의 개수로 40%를 맞춘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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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7:18
No.
1273714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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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26
No.
1273714884
45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한국인 63채 분양 맞습니다 제가 63채 대형 평수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설마 건축면적 50평대 대형 평수 1억 정도하는 집을 필리피노에 분양을 같이한느건 아니겟죠? ㅎ
한국인 63채 분양 맞습니다 제가 63채 대형 평수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설마 건축면적 50평대 대형 평수 1억 정도하는 집을 필리피노에 분양을 같이한느건 아니겟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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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1:44
No.
127371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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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53
No.
1273714931
40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아 그럼 총 63채가 맞네요 그렇다면 필리피노에 소형을 판다는거는 와전되어 전달되어진거 같고 전부 건평 총4-50평 1.2 층 대형평수로 보여집니다. 이미 63채의 평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60%로 맞추기 위해 나중에는 필리피노에 바겐세일 하겠죠 ㅎ
아 그럼 총 63채가 맞네요 그렇다면 필리피노에 소형을 판다는거는 와전되어 전달되어진거 같고 전부 건평 총4-50평 1.2 층 대형평수로 보여집니다. 이미 63채의 평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60%로 맞추기 위해 나중에는 필리피노에 바겐세일 하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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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01
No.
12737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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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16
No.
1273714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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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2:39
No.
1273715027
43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님 말씀이 정확하네요 소형평수도 많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타입은 3.7 M 약 7500만원이고 현금 일시불시 10% 할인 조건입니다. 정말 저집 저 동네 시세가 4000만원 정도입니까? 소유권이 주어진데도 한국인 호구가 될수 있는 구조네요
님 말씀이 정확하네요 소형평수도 많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타입은 3.7 M 약 7500만원이고 현금 일시불시 10% 할인 조건입니다. 정말 저집 저 동네 시세가 4000만원 정도입니까? 소유권이 주어진데도 한국인 호구가 될수 있는 구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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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57
No.
127371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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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50
No.
1273715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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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8-01-16 17:15
No.
1273714566
38 포인트 획득. 축하!
멀쩡한 땅사서 집지을 수 있는
필리핀 사람이
골이 비었거나
한국사람과는 달리 파격적인 조건이라야
그거 사겠지요
옆집 필리핀 사람 보다 한심한 구매를 하는거죠
필리핀 사람이
골이 비었거나
한국사람과는 달리 파격적인 조건이라야
그거 사겠지요
옆집 필리핀 사람 보다 한심한 구매를 하는거죠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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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6 18:35
No.
1273714694
50 포인트 획득. 축하!
@ 갈길이멀다 님에게...좀더 강력한글을 써주세요 결국은 한국인들에게만 분양하게되어 토지소유권 없는 콘도주택이 될수도 있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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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한방 [쪽지 보내기]
2018-01-16 19:09
No.
1273714730
48 포인트 획득. 축하!
아 팩트는 집을 사도 집만 내 소유지
그 집이 지어진 땅덩어리에 대한 소유가 안된다 이거죠?
단지 그 땅을 50년 임대해서 집에 대한 권리만
갖는다 이거 아닌가요?
외국인은 땅을 소유 할 수 없다는게 팩트죠??
그 집이 지어진 땅덩어리에 대한 소유가 안된다 이거죠?
단지 그 땅을 50년 임대해서 집에 대한 권리만
갖는다 이거 아닌가요?
외국인은 땅을 소유 할 수 없다는게 팩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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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cora [쪽지 보내기]
2018-01-16 21:06
No.
1273714863
33 포인트 획득. 축하!
ㅎㅎㅎ..
필 토지 소유권(TCT : 토지대장)..참으로 각양각색 토로의 불꽃이
이틀째 필자게에 타오르고 있네요..^^
거두절미..가장~깔끔한 정리는..필리핀 자국 부동산법 보호 정책에
기준..외국인이 토지대장의 명의를 가질 수 없다 입니다..
정식 결혼 비자를 근거로 하더라도..결국 필리피나/필리피노 with 코리아노/코리아나
아니던가요?..
아래 글의 댓글 중에 판례를 제시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필리핀 변호사법 기준에 근거..검증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기술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혼란 내지는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암튼..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은 콘도주택의 원할한 분양과
사업의 번창 일 뿐입니다..옳고 그름의 판단은 필리핀 부동산
자국 관리법에 준해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댓글
달아 봅니다..^^
필 토지 소유권(TCT : 토지대장)..참으로 각양각색 토로의 불꽃이
이틀째 필자게에 타오르고 있네요..^^
거두절미..가장~깔끔한 정리는..필리핀 자국 부동산법 보호 정책에
기준..외국인이 토지대장의 명의를 가질 수 없다 입니다..
정식 결혼 비자를 근거로 하더라도..결국 필리피나/필리피노 with 코리아노/코리아나
아니던가요?..
아래 글의 댓글 중에 판례를 제시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필리핀 변호사법 기준에 근거..검증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기술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혼란 내지는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암튼..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은 콘도주택의 원할한 분양과
사업의 번창 일 뿐입니다..옳고 그름의 판단은 필리핀 부동산
자국 관리법에 준해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댓글
달아 봅니다..^^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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