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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택이지만 TCT는 없다 그렇다면 63채. 분양에 대한 성공이 가능하다???(18)

Views : 32,555 2018-01-16 16:34
자유게시판 12737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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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콘도주택 관련하여 시비조로 저의 글이 보였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의 표현 방법이 워낙 딱딱하고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1, 확인된 사실 한가지

ㅡ 토지 소유권인 TCT는 없다 ㅡ


2, 새로운 질문 한가지

ㅡ63채 *가칭* 콘도주택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100% 63채 분양에 문제가 없으려면 동일한 주택을 약 158채 이상 건축하여 63채를 제외한 95채 가량을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분양을 완료하여야만 외국인 비율 40%로 그나마 맞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콘도주택 63채 한국인 상대로 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구의 분양 성공 가능성입니다

현지인에게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거의 100여채에 가까운 콘도주택을 분양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 입니까?

마닐라도 아닌 앙헬에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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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광 [쪽지 보내기] 2018-01-16 17:05 No. 1273714549
TCT는 토지 소유 타이틀이므로, 개발사가 외국인 회사라면 당연히 없겠지요.
토지 장기 사용허가권 같은 거 그런것으로 시행했겠지요. 그런 증빙을 개발사에서 올려주면 명확하고 좋을 텐데...

63채의 40%를 한국인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글쓰신 분이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이것도, 논란의 콘도텔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시겠지요.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46 No. 1273714920
34 포인트 획득. 축하!
@ 달광 님에게...
외국인 회사라도 법인을 만들면 TCT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요. TCT못 받울 바에야 개인도 더미를 서가며 법인을 만들이유가 없지 않나요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6 17:09 No. 127371455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달광 님에게...

한국인 상대 모집 가구수가 25채다?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18 No. 1273714872
@ dnflqof 님에게...
한국인 상대 모집 가구수 63채 맞아요 제가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평균 1억 정도의 대형 평수 63채입니다. 필리핀인에 100채 가구를 팔아야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필에 못팔 경우 완전한 콘도가 형성이 안될수 있습니다. 외극인 40% 팔아도 40%가 아닌거죠?
결국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필리핀에는 헐값 내지는 본전에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리피노가 산 가격과 한국인이 산 가격의 격차가 매우 컬 경우 결국 그 차이 만큼의 손해는 무조건 한국인에게 돌아옵니다. 아무리 초기에 가격차를 두고 샀더라도 결국은 먼 훗날 평당 매도 가격은 같아지게 되니깐 필리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소유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리핀인들한테 판 가격과 한국인들 한테 판 가격의 격차입니다.
그 격차만큼의 이익은 필리핀이 가지게 되고 반대로 한국인은 손해보는 구조인데,결국인 지금의 한국인에 파는 분양가격이 필리핀인들 입장에서 거품이냐 적정가격이냐고 투자의 핵임이 될것같습니다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1-16 17:52 No. 1273714641
30 포인트 획득. 축하!
@ dnflqof 님에게...
저도 잘 모르지만, 63채 중에서 유닛수에 따라 퍼센트를 할당하여, 내국인 분양을 위해 아주작은 유닛을 여러개 만들었으며, 외국인 분양분 40% 약 25채는 좀 큰 평형으로 만들었다. 머 이런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가격에 퍼센트 혹은 전체 소유지 크기에 따른 퍼센트로 할당을 해야지, 유닛의 개수로 40%를 맞춘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7:18 No. 12737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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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26 No. 1273714884
45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한국인 63채 분양 맞습니다 제가 63채 대형 평수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설마 건축면적 50평대 대형 평수 1억 정도하는 집을 필리피노에 분양을 같이한느건 아니겟죠? ㅎ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1:44 No. 12737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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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1:53 No. 1273714931
40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아 그럼 총 63채가 맞네요 그렇다면 필리피노에 소형을 판다는거는 와전되어 전달되어진거 같고 전부 건평 총4-50평 1.2 층 대형평수로 보여집니다. 이미 63채의 평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60%로 맞추기 위해 나중에는 필리피노에 바겐세일 하겠죠 ㅎ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01 No. 1273714941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16 No. 12737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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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6 22:39 No. 1273715027
43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님 말씀이 정확하네요 소형평수도 많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타입은 3.7 M 약 7500만원이고 현금 일시불시 10% 할인 조건입니다. 정말 저집 저 동네 시세가 4000만원 정도입니까? 소유권이 주어진데도 한국인 호구가 될수 있는 구조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57 No. 12737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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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2:50 No. 12737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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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8-01-16 17:15 No. 1273714566
38 포인트 획득. 축하!
멀쩡한 땅사서 집지을 수 있는

필리핀 사람이

골이 비었거나

한국사람과는 달리 파격적인 조건이라야

그거 사겠지요

옆집 필리핀 사람 보다 한심한 구매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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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6 18:35 No. 127371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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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이멀다 님에게...좀더 강력한글을 써주세요 결국은 한국인들에게만 분양하게되어 토지소유권 없는 콘도주택이 될수도 있겠다는
인생사한방 [쪽지 보내기] 2018-01-16 19:09 No. 1273714730
48 포인트 획득. 축하!
아 팩트는 집을 사도 집만 내 소유지
그 집이 지어진 땅덩어리에 대한 소유가 안된다 이거죠?
단지 그 땅을 50년 임대해서 집에 대한 권리만
갖는다 이거 아닌가요?
외국인은 땅을 소유 할 수 없다는게 팩트죠??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8-01-16 21:06 No. 1273714863
33 포인트 획득. 축하!
ㅎㅎㅎ..
필 토지 소유권(TCT : 토지대장)..참으로 각양각색 토로의 불꽃이
이틀째 필자게에 타오르고 있네요..^^

거두절미..가장~깔끔한 정리는..필리핀 자국 부동산법 보호 정책에
기준..외국인이 토지대장의 명의를 가질 수 없다 입니다..
정식 결혼 비자를 근거로 하더라도..결국 필리피나/필리피노 with 코리아노/코리아나
아니던가요?..
아래 글의 댓글 중에 판례를 제시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필리핀 변호사법 기준에 근거..검증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기술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혼란 내지는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암튼..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은 콘도주택의 원할한 분양과
사업의 번창 일 뿐입니다..옳고 그름의 판단은 필리핀 부동산
자국 관리법에 준해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댓글
달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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