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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기극(20)

Views : 35,506 2018-01-15 18:13
자유게시판 12737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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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투자 제안

나름 필리핀에서 이름이 알려진 공신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몇다리 건너서 인식
정도하고 지내던 사람이 투자 제안서를 제시 하면서 단독 주택의 콘도형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해 왔었다

더미를 세워 법인을 만들고 지분 40%
드리겠다면서 40%의 반대의사 때 증자나 그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회사정관까지 언급 하면서

그 때 질문 하나 던졌는데

무상증자는 가능하잖느냐?

발행 주식 과반의 찬성으로

무상증자 하지 않는다는 법 있느냐?

무상증자라고 하여도 주주권리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잖느냐?

기아차 경영권 탈취했던 옛 김선홍씨 언급에 꼬리 감추었던 감언이설

전과보도의 법인 명의 및 변경 불가능하다는 주주권리 증자 한방이면 게임 끝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끝에 교제 자체를 끊어 버렸지만

그 덕분에 편해졌지만

잘 생각들 하시고 판단들 하세요

외국인 명의 TCT 납부 영수증 증거자료 제시에

누구처럼 포상금이나 걸어볼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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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1-15 18:36 No. 1273713049
46 포인트 획득. 축하!
뭐 40% 지분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0 %나 40%나... 개털은 매한가지죠.
증자 백번하면 뭐합니까? 50% 안되면 개털이고..
회사가 개털이면.. 51% 가지고 있어도 개털인것을...
개털가지고 ...개털만들라고 하는거 같네요 ㅎㅎㅎ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5 18:39 No. 1273713052
.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1-16 17:31 No. 127371459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그렇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구매한 몇십층짜리 세로형 콘도도 필리피노에게 토지 직접 소유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아얄라, 매가월드, SMC, DMCI, 로빈슨 등 엄청나게 지어대는 매트로 마닐라 소재의 콘도들은 그 높은 가격에도 다 팔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인기있는 위치의 콘도는 벌써 3~4년전에 이미 분양완료되는 경우 아주 흔함). 그러나, 막상 콘도에 입주를 한 실질 수요자들은 인기있는 콘도라도 입주율이 50% 정도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거대 부동산 회사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외국인 개발사 등 소규모 개발사는 내국인 할당 60%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낮다는 말씀이신 가요? 제가 월세를 아껴볼 요량으로 콘도구매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올티가스 인기 콘도들 땅 파기전부터 다 분양 완료되버리는데, 실제 입주는 반도 안되고...한국이랑 너무나도 다른것 같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7:58 No. 12737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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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7:47 No. 12737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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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월령 [쪽지 보내기] 2018-01-15 20:26 No. 1273713163
38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시원한 결정 입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5 20:06 No. 1273713135
30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 해주셨네요.

저의 댓글과 추천을 동시에^^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5 18:56 No. 1273713067
47 포인트 획득. 축하!
갑자기 떠따방 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일산건건 [쪽지 보내기] 2018-01-15 20:46 No. 12737131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15 20:57 No. 12737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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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점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1-15 21:17 No. 1273713219
33 포인트 획득. 축하!
아직 실패했다고 하기엔 일릅니다.
필고 안보고 당하는 사람도 꽤 많은거 같더라고요.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5 22:34 No. 127371334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리오넬몇시 님에게...

희대의 조희팔 사건
사이비 종교에 미친 사람들

등등 끝없는데 당사자가 바보가 되어 당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없죠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1-15 21:52 No. 12737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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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스톱옵션이면 몰라도 무상증자를 해도 모두 똑같은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게되니,소유주식비중은 같은거 아닌가요?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5 22:19 No. 127371331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필코리아 님에게...

무상증자 임시 주주총회나 정기 주주총회 때 의결하면 기존 주주들 명부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 때 통지서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게 하면 무상증자 신청 놓치게 되지요

월급쟁이 사장으로 공채 출신 김선홍을 기아차 사장으로 앉혔는데 유ㅡ무상 증자 때 대주주에게 통지서 받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으로 보낸 일화 재계에서 유명한 사건 중 한가지죠

삼성물산 1차 부도 사건
엘지 그룹의 LG로 사명 변경사건 등등과 함께..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5 22:19 No. 12737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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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리아 님에게...
한국에서는 공로주라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으며 유사성 여부와 필리핀이라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회사의 중역 또는 사용인이 공로를 세운데 대하여 회사증자의 경우에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 회사의 설립출자에 있어서 그 공로가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평가로 교부되는 주식의 경우도 있다.
이 공로주를 주는 한도는 당해기업의 자본가가 유지하는 신분적, 경제적 우월을 언제까지고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권과 사용인의 통제권을 지속할 수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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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5 22:30 No. 1273713334
@ sydneysharkboats 님에게...

그런것을 스톡옵션이라고 하는데 스톡옵션은 정관에 정하거나 임시 주총이나 정기 주총 때 의결하여 부여 가능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런식으로 회사 자본금에 어떤식으로든지 변화를 주게되면 첫 시작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바보처럼 마약 셋업 당하여 교도소 갇힌채 동업자의 증자에 무대응으로 호텔 경영권까지 빼앗긴 그 유명한 앙헬의 모 호텔 창업주 마약
셋업 사건처럼

방송까지 나오게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미 게임 끝난 후인걸요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8-01-16 01:09 No. 127371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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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flqof 님에게...
흠..아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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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p5959@gmail.com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5 23:16 No. 12737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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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flqof 님에게...


그냥 학창시절에 졸면서 배운듯 하여 참고될까 싶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해야 만 하는 현실이 안따깝네요.

님의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글 많이 배울테니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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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8-01-16 01:45 No. 1273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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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해가 되네요.. 카톡 대화내용이 좀 무식해 보이드만.. 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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