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페소(30)
brandonkotse
쪽지전송
Views : 16,909
2017-10-23 12:43
질문과답변
12735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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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이 한국가면 고소 가능한가요?
정롹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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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참 거시기 했으면 생각하니 웃고 싶은데 웃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잠수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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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네요,
필서 당하기만 하는 한국사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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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감방가야져.ㅋ
단순 돈 빌려간게 아니고 갚을생각없이 사기친거면..감방보내야져?ㅋ
한국사람은 사기가아니라하겠져?
단순 차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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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인가요 ^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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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가뭄에 왠 단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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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에게 사기친 한국인은 첨 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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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ᆢ대단혜요ᆢ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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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수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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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그사람 대단합니다 한국사람 망신은 다시키는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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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이가 필리핀에서 고소하는 건 당연할 건데 이게 국제법으로 갈려면 소송비와 그외 경비가 만만치 않을테니 말이죠.
한국과 연계된 법무법인에 고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무탈히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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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도아니고 50만이면 애들한테는 엄청큰돈인데....
그런것 띠어먹고 한국간사람도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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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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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빌려주진 않았을거고, 돈놀이하는 필리피노에게 급전땡겨쓰고 도망간거 같은데 맞나요?
실제로 제가 필리피노에게 돈떼먹고 도망간 한국인을 잡아준적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놀이 하는 필리피노였는데, 하소연을 하길래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여권맡기고 돈을 꿔갔다네요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해봤는데, 조만간 들어와서 갚는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갚을 의지는 없어보였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서 소장 접수하고,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도넣고
여권법위반( 여권을 돈을 차용하는 용도로 사용한 행위)으로 외교부에도 진정도 넣고
필리핀에서 하였던 도박의 규모를 입증해서 한국에 고발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더니,
몇일뒤에 돈을 보내와서 받아다 준 일이 있습니다.
도박관련된 채무라면 그쪽도 뒤가 구리니,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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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읽어보니...
카지노 관련일 경우가 75.34%로 보입니다.
타랑님의 예로 한번 진행해 봐도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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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성공 75.32% 확실할텐데....
우째....ㅎㅎㅎㅎㅎㅎ
헛웃음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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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 1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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