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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4)

Views : 4,947 2017-10-21 19:08
질문과답변 12735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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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ㅎㅏ세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케 다시 글올림니다 ..제가 장기불법체류자인데 혹시 여기서 제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할까요 ? 사정이 있어 아이엄마 하고는 결혼을 안한상태구요 지금은 결혼할수 는 없구요 아이만큼이라도 꼭 한국국적을 만들어야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다시한번 글올림니다... 제사정 을 다말할수없어 미안함니다....좋은 답변기다림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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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7-10-22 16:31 No. 1273519000
13 포인트 획득. 축하!
최선의 것은 필리핀 아기어머니와 결혼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으나,
한국 호적에 부인이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사생아 인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아기의 필리핀 PSA Birth Certificate에
글올리신 분이 부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자년Birth Certificate
어머니 Birth Certificate
어머니 신분증사본
어머니 Cenomar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준비하셔서, 대사관에 인지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지신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아이의 국적취득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국적취득이 되고 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되며, 비로소 아기의 한국여권이 신청가능합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윤진 [쪽지 보내기] 2017-10-22 21:28 No. 127351962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감사함니다 혹시 교민지원센터에서 교민들을위해서 봉사하시고 업무를 보시는지요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7-10-22 16:32 No. 1273519004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사생아의 인지신고는 한국 호적에 있는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니, 글 올리신 분이 아이 어머니의 협조만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윤진 [쪽지 보내기] 2017-10-22 21:43 No. 127351965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혹시 여기 교민지원센터가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그곳을 방문하여 저의 사정을 정확히설명드리고 도움을 받고자함니다 혹시 알고계시면 어디에있는지 정중히 부탁드림니다...그리고 소중한 정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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