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629925Image at ../data/upload/4/2629904Image at ../data/upload/9/2629849Image at ../data/upload/2/2629762Image at ../data/upload/1/2628581Image at ../data/upload/3/2628403Image at ../data/upload/2/2627572Image at ../data/upload/3/2626633Image at ../data/upload/1/261933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611
Yesterday View: 4,783
30 Days View: 151,118

●●●도배글 올리지 맙시다●●●한페이지에 한번만●●●

Views : 1,297 2017-08-20 23:27
사람찾기 1273359261
Report List New Post
이기적으로 한페이지에 같은글 몇개씩 올리는 도배질은 하지맙시다
글들이 뒤로 밀려서 더 경쟁적으로 자주 올려야합니다
●●●●●사기꾼아무개 면상공개●●●●●
■■■■■피노이사기꾼 면싱공개■■■■■
이런식으로 잘보이게 한페이지에 한번씩만 올립시다

사기꾼에게 잡히면 법정이자 꼭 추가해서 고소하세요
저도 김태경이 잡으면 받을 이자만 천만원 이상이네요 ㅋ
매년 3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지새끼가 어떻게 한국에 올수 있겠습니까?
필리핀으로 격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들어 필리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겠죠

법정이자
法定利子

요약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
본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 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가 적용되기도 한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379조),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가 적용된다(54조). 현행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48조).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여도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가 아니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688조). 그러나 상법상에서는 상인 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55조).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사람찾기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5164
Page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