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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쪽지전송
Views : 7,587
2017-05-29 12:37
질문과답변
1273169244
|
아랫글 읽어보니 호텔업에 더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호텔 업은 서비스업 이라 외국인 100프로 지분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번에 봄날의 곰 (난스) 님 께서 호텔업은 서비스업 이라 맛사지,미용실 등과 같이 100프로 외국인 지분 가능하다고 하셨던 기억이나네요.
외국인 100프로 가능한 업종 알려주세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호텔 업은 서비스업 이라 외국인 100프로 지분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번에 봄날의 곰 (난스) 님 께서 호텔업은 서비스업 이라 맛사지,미용실 등과 같이 100프로 외국인 지분 가능하다고 하셨던 기억이나네요.
외국인 100프로 가능한 업종 알려주세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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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5-29 12:56
No.
1273169284
59 포인트 획득. 축하!
호텔은 100% 외국인 지분 가능하지만 호텔 건설 시 땅 지분이 법인으로 해도 40%까지만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수 있지요.
즉 호텔건설 시 장기임대로 하거나 땅을 구입해도 땅 법인에 대한 더미(60%)가 필요하지요.
즉 호텔건설 시 장기임대로 하거나 땅을 구입해도 땅 법인에 대한 더미(60%)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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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쪽지 보내기]
2017-05-29 20:10
No.
1273170118
31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
결론적으로는 땅이 꼭필요하니...와국인 100프로는 안되는거네요...
만일 기존 법인을 인수햐도 같은건거요? 40프로꺼지만 가능헝건거요?
결론적으로는 땅이 꼭필요하니...와국인 100프로는 안되는거네요...
만일 기존 법인을 인수햐도 같은건거요? 40프로꺼지만 가능헝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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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5-30 09:41
No.
127317068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눈비 님에게...기존법인도 외국인 지분이 들어가 있다면 40%밖에 지분 소유가 안되니 인수가 무의미하죠. 이건 헌법에 명시된 거라 외국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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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변경기 [쪽지 보내기]
2017-05-29 13:57
No.
127316941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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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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