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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태어난 아이 명의로 상가 구입 가능할까요?(22)

Views : 18,603 2017-02-24 21:07
질문과답변 127284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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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필리핀 와이프와 결혼하고 딸을 출산 했습니다.

 

그 동안 필리핀 다니면서 부동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아이가 생기니 조금씩 관심이 가더군요. 아이 위해 돈 좀 있을때 사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한칸정도 와이프 오빠  시세의 절반정도에 임대 해주고 장사나 하라고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1) 마닐라 외곽인데 상가입니다. 땅지분과 건물 모두 구매하려는데 이제 생후 5개월 아이 명의로 구매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와 딸의 공동 명의로 가능할까요?

2) 만약 미성년자로 제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질문 하나 더~

3) 세부 아얄라 몰과 연결된 신축 콘도 베란다 포함 125스퀘어미터이며 투룸,15층, 전망은 막탄뷰인데 세금포함 1개월이내 현금페이 조건 1900만페소라는데 좋은 위치, 신축 콘도임을 감안해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세부 아얄라 주변 시세가 저정도 하나요? 비즈니스 파크 calyx 나 세도나콘도 시세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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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피터 [쪽지 보내기] 2017-02-24 21:53 No. 12728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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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릭스는 저도 살려다가 못샀고요. 크가가 크지 않터라고요.
itpark에
아비다 스튜디오는 보통2~2.5m
1베드 4.2~5m
2베드 6m 정도였나 했던걸로 기억납니다.

이왕이면 아알라나 그 브런치가 지은거 사시고요, (요즘은 개나소나 다 짓겠다고 달려들어서..)
일단 작은거라도 하나 사보세요.
저도 몇개 사면서 많은걸 느꼈네여.
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2-26 17:46 No. 127284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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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피터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2-24 23:05 No. 12728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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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은 만 18세이상여야 부동산 취득가능.
코필 가정들 누구나 원하는건데.....
안되유.ㅠㅠㅠ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2-24 23:07 No. 1272842766
61 포인트 획득. 축하!
@ 씨티맨 님에게...
님하고 딸하고 공동도 안되요.
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2-26 17:49 No. 1272847021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씨티맨 님에게...
아내를 믿지만 그래도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인데 결국 방법이 아내와 공동명의 밖에 없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2-25 01:07 No. 12728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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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있습니다
18세이상이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2-25 01:53 No. 12728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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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미성년의 부동산 취득은 필리핀의 법으로는 불가합니다만,

미성년의 지분등기는 가능합니다.

코필가정이라면 고려 해볼수 있겠지요...
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2-26 17:50 No. 127284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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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
감사합니다.
바이오스페이스 [쪽지 보내기] 2017-02-25 13:03 No. 1272844002
@ 하우리 님에게... 저 지분 40%, 필아내지분 20% 큰아이지분 20%로 작은아이지분 20% 법인설립도 가능한가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2-26 18:09 No. 12728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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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스페이스 님에게...

법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증여의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2-25 23:38 No. 12728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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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스페이스 님에게...
미성년자 안됩니다.
카이호텔 [쪽지 보내기] 2017-02-25 10:54 No. 127284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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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2-26 17:50 No. 127284702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카이호텔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사라진 [쪽지 보내기] 2017-02-25 11:11 No. 127284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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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법은 상식적으로 비슷할거 같은데 미성년이라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러시네요.. 부인과 공동명의 하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지금 당장 건물을 사고 싶으시면..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2-25 23:38 No. 12728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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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님에게...
공동명의도 불가한걸로 압니다.
그리만 됨 간단하지요.
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2-26 17:51 No. 127284702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씨티맨 님에게...
필리핀 아내와 공동 명의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분들 의견으론 공동 명의는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2-26 19:34 No. 127284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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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에취하다 님에게...
토지나 주택이 공동명의가 되면 더미써서 누가 40%지분 법인만드나요?
제가산 논 권리증보면 아내 남편으로 제이름 아들이름이 올라있는데..
이건 상속순서 의미고...
공동 아니네요.
만약 아내가 사망하면 아들과 제가 상속우선권이있고
제지분은 2년내에 처분해얍니다.
미성년 아들도 역시 2년내 처분해야구요.
제가 아는 상식이니 틀린진 모르겠으나 확인해 보세요.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2-26 19:41 No. 1272847311
@ 씨티맨 님에게... 엄마와 미성년 아들이름으로 매입할 시는 아들이 18세될때까지 매도를 못합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2-26 18:13 No. 12728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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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에취하다 님에게...

공동명의라는 문구의 한국적 개념이 아니라

필리핀인의 합법적 배우자로서 그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필리핀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이라도 그 지분이 40프로를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7-02-25 12:46 No. 127284396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ㄳ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2-25 15:48 No. 12728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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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미친 가격이네요.... 어떻게 세부 아비다가 저 가격이 되나요
차라리 마닐라 중심지에 구입하심이 낫겠네요
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2-26 17:53 No. 127284703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닥터강 님에게...
아비다 가격이 1900만페소가 아니고 아얄라 몰과 연결된 새로 신축한 콘도 2베드룸 가격입니다. 에레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바로 아얄라 몰이라 입지 조건은 좋긴하데 가격이 너무 비싼감이라... 3억에서 3억5천정도 하지 않을까 내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질문과답변
No. 1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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