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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sss에 관하여..(29)

Views : 11,805 2015-06-29 23:37
질문과답변 12705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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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은 부부 둘다 여행비자로 장기 거주 중입이다..

 

물론 불법적 수입활동은 없구요

다만 제가 알기론 가정부 sss 가입은 고용주가 정식 비자가 있을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서지금껏 미뤄 왔거든요..

근데 가정부가 이번달에 sss에 가입했다며 보여주네요?

영수증 가져오면 내가 페이할게 해놨는데

고용주가 여행자비자라도 가능한가요 이게? 전 그냥 페이만 해주면 되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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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치킨 [쪽지 보내기] 2015-06-29 23:39 No. 1270598508
86 포인트 획득. 축하!
 가정부가 sss가입한 것과 고용주 비자와는 상관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치타치타 [쪽지 보내기] 2015-06-30 01:16 No. 1270598604
65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마이치킨 님에게...그런가요? 그럼 전 영수증에 적힌 돈만 내주면 되는건가요?
그럼 이김에 다른 2대보험도 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러브테디 [쪽지 보내기] 2015-06-29 23:42 No. 1270598515
100 포인트 획득. 축하!
필 초보라 다른분들의 질문 보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30 00:24 No. 1270598563
127 포인트 획득. 축하!
1. sss 뿐만아니라 3 대 보험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2.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입니다.
가정부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해 줘야하며, 정 하기 싫다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돈으로 줘도 안되고, 월급을 더 얹어 줘도 안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3. 3대 보험은 '무조건' 해줘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대 보험에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서류를 가정부가 안해 와도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부가 서류를 안해와도 고용주가 대신 해 와야 합니다.
법(DOLE 핸드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주가 가정부의 3대 보험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가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즉, 3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해 주면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고용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이며, 여행 비자인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걸로 좋은 것입니다.
4. 가정부가 근무를 시작 한 첫날부터 바로 3대 보험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13번째 보너스는 한달이 지나야 적용되지만, 3대 보험은 출근 첫날 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고용주가 여행비자라도 됩니다.
6. 그냥 페이만 할 수 없습니다.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Kasambahay 고용주로 등록을 하고 나서 고용주로서 페이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로 등록하는 것이 참 ...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7.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부분, SSS 에 따로 등록하고, PhilHealth 에 따로 등록하고, PAG-IBIG 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합 양식이 존재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틀리며 대부분 통합 양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직접 해도 됩니다. 보통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속시원히 여행사 또는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8. 3대 보험을 안해주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오랜 동안 살면서 운전기사가 맹장 수술하고, 하우스헬퍼가 요석증으로 아파서 돈이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 후로 즉시 3대 보험에 가입하고, 사보험을 따로 들어주었습니다.
3대 보험을 해 주게 되면, 위급 할 때, SSS 와 PhilHealth 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SSS 와 PAG-IBIG 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노이가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기관으로 부터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3대 보험에 가입한 피노이라면 모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대 보험이 그냥 보험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생명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것을 고용주가 안해주고 피노이가 아플 때, 지원도 안해 준다면, 정말 나쁜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외국인이며, 적법한 비자까지 없다면, ...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리 저리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9. 현지 필리핀 사람들은 가정부에게 3대 보험 이런거 잘 안해줍니다. 하지만 가끔씩 현지 사람들 끼리도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가정부에게 3대 보험을 해 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 때 가정부가 아프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는 무조건 3대 보험 해 줍니다.
10. 3대 보험을 해 주게 되면, 가정부나 기타 Kasambahay 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좀 낮게 줘도 됩니다.
11. 한국인은 보통 월급을 많이 주는데,
일당을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기본급: 150 페소
SSS: 17 페소
PhilHealth: 7 페소
Pag-Ibig : 7 페소
13번째 월급 : 13페소
와 같이 하면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달에 약 5천페소 정도 나옵니다.
만약 중간에 에이전시가 낀다면 VAT 세금도 내야 하며, 에이전시 관리비도 내야하며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에이전시가 중간에 끼면 기본적으로 2천 페소 정도는 추가되지만 훨씬 관리가 편합니다.
언제든지 가정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1. 참고로 Kasambahay 월급이 5천페소 이하이면 3대 보험의 10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도의상 5천페소가 넘든 넘지 않던 그냥 100%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045-322-4133 Korean Manager 를 찾으시면 됩니다.
 
비컨설팅 - 여행 비지니스 컨설팅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팜팡가 앙헬레스 : 045-32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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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산다 [쪽지 보내기] 2015-06-30 07:18 No. 127059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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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컨설팅 님에게...
말씀하신 일당은 가정부 기준인가요?
그리고 13개월 월급도 월급에 산정해서
차감하라는 의미이신가요?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30 14:04 No. 1270599639
@ 앙헬산다 님에게...
가정부의 월급은 앙헬은 2천페소입니다. 마닐라는 2천5백페소. 기타 시골은 1천5백페소.
하지만 이렇게 적게 주면 일을 할 가정부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부 월급은 대충 월 26일 근무, 4천 페소 정도로 게산하시면됩니다.
가정부가 가불을 많이 하므로, 계약서에 가불 관련 명시를 해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150 페소 용돈을 주는데, 월급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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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치타 [쪽지 보내기] 2015-06-30 01:13 No. 127059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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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컨설팅 님에게. 저도 저 법내용은 익히 알구요, 법 바뀌었을때 해주려고 필고 뒤져보다가 고용주가 자행비자면 안된다기에.. ㅎㅎ 틀린정보들 넘 많네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비컨설팅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고용주로 뭔 절차를 밟은게 아닌데 가정부가 임의로 sss가입을 해와서..전 걍 영수증보고 돈만 주면 되는건가 으ㅣ문스러워서요.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30 14:06 No. 1270599644
@ 치타치타 님에게...
가정부를 고용했으면, 당연히 고용인이며, 고용주로서의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한 절차나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부 고용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 부서마다 별도로 해야합니다.
가정부 고용인의 고용주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한방에 등록 절차를 끝내는 통합양식이 있는데
2015년 6월 현재, 통합양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가서 가정부 고용주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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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han [쪽지 보내기] 2015-06-30 10:23 No. 127059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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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치타 님에게...내용을 보니 가정부가 voluntary로 가입한 것같네요..저도 같은 상황인데 피고용인으로 가입하면 복잡하고 금액도 큰거 같애서 그냥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가정부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30 14:08 No. 127059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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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han 님에게...
가정부가 voluntary 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가정부가 직접 3대 보험을 voluntary 로 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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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ㅋ [쪽지 보내기] 2015-06-30 01:35 No. 127059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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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이름으로 가입하는거라 고용주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매월 납부하라고 돈주고 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30 14:09 No. 127059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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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버리ㅋ 님에게...
가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모두 다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부에게 이것 저것 해라고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부터(SSS 등)에 가서 고용주로 등록하고, 가정부 이름 적고,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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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ㅋ [쪽지 보내기] 2015-06-30 15:55 No. 1270599934
33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컨설팅 님에게...가정부 명의로 가입하는거라서 가서 가입하라니깐...몇일동안 왔다갓다하더니 가입해왔습니다. 그거 납부하라고 돈주면 본인이 납부하고 영수증가져온거 확인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거랑 결과가 다른가요?
삿갓 [쪽지 보내기] 2015-06-30 08:35 No. 1270598848
83 포인트 획득. 축하!
아래 댓글에 정확히 답이 나왔내요
 
 農者天下之大本
 
딸라가오뽀 [쪽지 보내기] 2015-06-30 09:12 No. 127059889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사보조인- 동 조항은 full-time, part-time 방식의 모든 가사보조인(house helper, domestic servant)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내 또는 인근에서 고용주 및 가족을 위해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의미(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ⅩⅢ, Section 1)- 가사보조인의 최초 고용계약 기간은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계약 종료시 1년 단위 갱신 가능.(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ⅩⅢ, Section 4)(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Ⅲ, Article 142)-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just cause) 없이 계약 기간 중 고용원을 해고할 수 없음. 만약 가사보조인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unjustly dismissed),해고시점까지 급여에 15일치 급여가 추가 지급되야 함. 반대로 가사보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하는 경우 15일 이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Ⅲ, Article 149)- 계약 등에 의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사보조인과 고용인 모두는 해고/사직 5일전에 사전 통보 후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Ⅲ, Article 150)- 가사보조인의 지역별 최저임금(월급)은 아래와 같음. 고용원은 가사보조인의 처우 개선위해 계약내용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함. 월 1,000페소 이상 급여 받는 가사 보조인 채용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가입, 관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함.- 25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Ⅲ, Article 143~144) p32(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ⅩⅢ, Section 5) p130지역 최저임금(월) (단위: 페소)Manila, Quezon City, Passay City, Caloocan City,Makati City, San Juan, Mandaluyong, Paranaque, LasPinas, Pasig, Marikina, Rizal Province800Chartered Cities, First-Class Municipalities 650Other Municipalities 550- 가사보조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고용주는 해당 보조인이 초등학교 이상 교육 받을 수 있는기회 제공해야 하며, 별다른 조항이 없는 한 관련 학비는 가사 보조인 급여에 포함됨.(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Ⅲ, Article 146) p33(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ⅩⅢ, Section 11)- 가사 보조인이 사망할 경우 고용주는 적당한 수준의 장례를 치를만한 장례금을 부담해야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ⅩⅢ, Section 11)▫ 가사 서비스는 고용주의 가정 내 및 인근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고용주 가족들 편의위한 서비스 포함. 개인 자동차 기사 역시 이 가사노동 직업군에 속함.(A.1. Meaning of Domestic or Household Service, 7. Working Conditions for Special Groupsof Employees, Working with Labor Laws p.143)▫ 가사노동자의 자녀 및 친척이 직원과 함께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고용주와 가사서비스 제공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사 서비스 제공하지 않아도 됨. (A.1. Meaning ofDomestic or Household Service, 7. Working Conditions for Special Groups of Employees,Working with Labor Laws p.143)□ 미성년자 고용 (Employment of Minors)-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또는 보호자 책임 하에 일하지 않는 한 고용되지 않으며, 근로행위가 학업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됨.- 15~18세 사이 청소년은 노동부장관이 규정한 시간 한도 내에서 고용될 수 있음
쉰덜로 [쪽지 보내기] 2015-06-30 09:15 No. 1270598903
75 포인트 획득. 축하!
반드시 해야하고 해주야 되는게 맞지만 그복잡한절자
와 매달 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과연 얼마나
가정부3대보험을 넣어 줄까요..전체 20프로도 안될겁
니다..주번에 거도 못봤읍니다.
치타치타 [쪽지 보내기] 2015-06-30 12:08 No. 1270599310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쉰덜로 님에게...저희 동네 주변엄마들은 꽤 해주더라구여. 회사에서 가정부 월급도 내주던데 삼대보험 같이 지불하드라구요;;;; 여긴 ㅝㄹ급 시세도 높아요 많이주는집은 15천도..ㅠㅠ 주재원가정이 아니라 눈물납니다..
kall [쪽지 보내기] 2015-06-30 10:38 No. 12705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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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덜로 님에게...동감 합니다
제 주위에 헬퍼들 3대보험 내주는 분 
한분도 못 밨어요
parmirs [쪽지 보내기] 2015-06-30 10:54 No. 12705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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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그렇고 무조건 해줘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헬퍼 sss등 3대보험을 다 해주는 집이 몇집이나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10% 도 안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머 노동청에 고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사례가 발생한경우는 집주인과 큰 마찰이 있거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짜고 들어온경우가 대부분이구여.
무엇보다, 고용주가 관광비자로 체류중인데, 헬퍼가 자기가 sss 를 가입해왔다며 돈을 내주기를 요구했다는것은 이미 그런관계를 다 파악하고 온것으로 생각되니 조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월급주시고 꼬박꼬박 싸인 받으시고, 잘못한게 있으면 가차없이 레터받아서 싸인 받으세요.
자신이 이번달에 sss가입해서 주인한테 페이를 요구할 정도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게 내보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치타치타 [쪽지 보내기] 2015-06-30 12:01 No. 12705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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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mirs 님에게...저도 요새 넘 농땡이부리길래 자르고싶은데..저희 첫째 신생아때부터 3년가까이 돌봐주던 가정부라서 .. 에휴
어디서 듣고는 와서 한거같은데 나쁜맘은 없을거에요. 제가 3년간 큰소리한번 안내고 가족아플때도 크게크게 도와줬거든요.13먼스도 꼬박주고 월급도 크거든요..
컴온필 [쪽지 보내기] 2015-06-30 11:13 No. 127059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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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비자하고 sss는 별개 입니다.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치타치타 [쪽지 보내기] 2015-06-30 12:03 No. 12705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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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필 님에게...아.. 감사합니다. 맘편하게 진작에 해줄걸그랬어요!
-Namu- [쪽지 보내기] 2015-06-30 11:33 No. 1270599239
119 포인트 획득. 축하!
고용주비자와는 관계가 없군요 정보 감사해요
치타치타 [쪽지 보내기] 2015-06-30 12:06 No. 12705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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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u- 님에게...그러게요 저고 필고에서 꼬ㅐ 전문가분처럼 올리신 글 보고 얻은 정보였는데..여행자비자는 피고용인이 될수없어서 sss 못들어준다. 언제 신모당할지 모르므로 항상 을처럼 불안하게 가정부 고용해야하는 처지다 조심해아 이러면서요~ 
이영철 [쪽지 보내기] 2015-06-30 12:46 No. 1270599412
-10 포인트 획득. ... ㅠㅠ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제 기사 sss하고 필헬스 해주고 있네요.
저희한테는 큰돈이 아닌데도 좋아 합니다
auriga [쪽지 보내기] 2015-06-30 13:33 No. 127059957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3대 보험이란게 생긴거군요. 많이 변했네요. 가정부 필요해서 검색하다가. ^^
장곡 [쪽지 보내기] 2015-06-30 14:52 No. 1270599765
33 포인트 획득. 축하!
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내가 보호 받고 싶은것 내가 보호 해 주어야 지요
ivy9 [쪽지 보내기] 2015-07-01 07:55 No. 1270601018
33 포인트 획득. 축하!
여직 그런거 없이 햇는데
복잡합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5-07-03 16:13 No. 1270607180
33 포인트 획득. 축하!
SSS 고용주랑 비례로 해서 내는것 아닌가요?
질문과답변
No. 1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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