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7/2374697Image at ../data/upload/0/2353820Image at ../data/upload/7/2350067Image at ../data/upload/7/2347587Image at ../data/upload/5/2345615Image at ../data/upload/1/2344081Image at ../data/upload/8/2320268Image at ../data/upload/4/2320264Image at ../data/upload/6/2320256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686
Yesterday View: 508
30 Days View: 6,408

범죄경력증명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2)

Views : 5,116 2015-04-15 12:05
필리핀 정보 공유 1270394449
Report List New Post

- 질문 -
킹비자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범죄경력증명서에 발급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중 아래의 부분을 참고 하였습니다.

- 아래 -

3-2. 재외공관 접수, 공관 및 경찰관서에 수령위임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 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1) 기본서류 제출, 위임장(별지13-1호)만 영사의 사서인증 후 접수
2)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가능

- 끝 -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 수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공증담당 문재남 입니다.
문의하신 범죄경력증명 전자문서라 함은 본인이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저희가 전산으로 국내
경찰청으로 직접 서류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원거리에 체류하는 관계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택배로 신청(본인 비용부담) - (기본+ 추가서류) 필요  

[*] 외국 체류중에 재외공관이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  
   - 신원확인조회서-(별지12서식)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호서식)  
   - 위임 필요시에 위임장(별지 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날인  
   - 운송일 제외하고 본인 지문확인 절차 30일 소요예상  
※ 주의사항  
   ① 신원조사증명신청서, 신원확인조회서는 반드시 원본이여야 하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지문날인을 확인함.  
   ② 왕복 국제택배 요금은 본인부담이며, 운송 주소지는 본인이 영어로 기재  

[*] 외국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1호서식)  
   ※ 영사과 방문하여 영사의 사서인증 후 본인이 국제택배로 신청  

[*] 별지 서식 받기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고객센터 → 서식 → 외사 클릭  
   - 국제택배용 신청서(별지1-3호서식) (신원확인조회서 포함)  
   - 국제택배 전용 위임장(별지 13-3호서식) (지문날인 필요)  
   - 재외공관 전용 위임장(별지 13-1호) 영사 사서인증필요 - 영사과 접수시 작성  

본인이 직접 국내 직계가족에게 보내어 하는 하는 방법입니다.  
직계가족의 한사람을 위임장에 기재해서 가족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직접 첨부파일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o 02-856-9210 내선 260번  
o ph04@mofa.go.kr 

 

 

---------------------------------------------------------------

요약을 하자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제택배를 보내야하고 또 위임장도 쓰고, 지문확인이 30일이나 걸리는 등

여러가지로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음.

차라리 대사관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가방끈 [쪽지 보내기] 2015-05-07 12:57 No. 1270449462
정보감사합니다
울산바위 [쪽지 보내기] 2015-08-09 15:03 No. 127068042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정보 공유
No. 582
Page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