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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6)

Views : 23,141 2013-12-11 21:08
주의사항 12696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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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작성일 : 2014-07-19


안녕하십니까, 필고 회원 여러분.

필고 사이트에는 끊임 없이 회원간의 분쟁이나 명예 훼손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또 이로인한 운영자와의 불화 그리고 고발, 고소 조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감정이 있는 회원이 필고에 글을 올려 호소를 하려고 할 때, 필고 운영자가 글을 제제하는 경우 그 회원과 필고 운영자와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회원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와 같이 회원간의 분쟁이 있을 시 같이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로 필고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훼손죄로 진행이 됩니다.

명예훼손 죄란 짧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리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죄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렸는데 무슨 죄가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법입니다.

물론 거짓을 올려도 명예훼손죄에 속하구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원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울 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Q ) 그렇다면 억울함이 있는 경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안될까요?

A ) 정답은 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안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입니다.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공표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순간 본인이 범법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는데, B 가 격분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명예훼손이며 B 는 죄를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거나 경찰서에 가서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Q ) 그렇다면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A ) 법대로 해야합니다.

Q ) 법대로 하고 싶지만,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Q )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나요?

A ) 네,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해외에 체류중이면 위임장을 통해서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고소장을 작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 고소인 조사

A ) 신고를 하는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던가, 변호사가 대신 고소인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던지 해야 합니다.

Q )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없이 해결 할 수 있나요?

A ) 쌍방간의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쌍방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니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것이니 쌍방간의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하는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변호사 없이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배상하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과연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물으면, 명예를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명예가 있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전체에게 얼마 만큼 훼손당하였고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의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지 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줄 것이며 소송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별 것 아닌 것으로 명예훼손 관련해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본인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에 대한 험담은 대한민국 법으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범죄인에게도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명예 훼손을 당해서 경찰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도 명예는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험담은 용서 할 수 없다고 경찰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죄를 지어 도망 치고있는 상태라면 경찰에 출두해서 신고하기가 어렵겠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하지 않고와는 별개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에 명예훼손관련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글 뿐만아니라 잘못된 사실, 잘못된 내용, 비방, 모욕적인 말투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운영자에게 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대한민국 헌법에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뉴스나 신문과는 다르게 포털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도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법원에게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판사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을 매기고 고소인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러한 판결은 쉽게 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관련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글 삭제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경우는 있었지만 수 만건의 고발 중 한 건일 뿐이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명예훼손 관련 글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제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최대한 빠르게 그 글을 확인하고 제제를 할 것입니다.




사이트내에서 분쟁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을 향해서 명예훼손 적인 글을 올렸는데,

B 라는 사람이 덧글을 달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대한민국 명예훼손 관련 법에는 쌍방간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글은 삭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한다고 해서, 맞장구를 쳐서는 안됩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글을 삭제하기를 먼저 요청하고 난 후 변호사 또는 경찰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홈페이지 내용을 증거물로 복사 해 놓아야 합니다.



요약

억울한일이 있어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그 순간 바로 본인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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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3-12-12 09:38 No. 1269619561
뭐  그런거까진  다 좋은데.. 뻔히보이는듯  차등대우받는  느낌 받으니까  사람들이그러는거 아닌가요? 
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3-12-12 09:40 No. 1269619562
그리고  그런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기소신청하 할수도  없을거같아  보이네여
낭만가인 [쪽지 보내기] 2013-12-12 09:53 No. 1269619571
필고 운영진의 잣대가 그러 하다면은... 지금 버젓이 글이 존재하고 있는 사건사고란.사람찿기란.주의사항란의 글 들은 죄다 삭제 해야 되지 않나요??함 읽어 보시기나 하셨는지요...지금 님의 말대로라면 죄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글들이 있드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
구글
라구나
09176548907
영광 [쪽지 보내기] 2013-12-17 14:26 No. 1269623442
r가명으로 올리면 상대이름을 거론하면 어떨게되나요 그것도 삭제의 원인이 되나요?
내부자들 [쪽지 보내기] 2016-01-13 09:05 No. 1271170469
네 알겠습니다
도날드9757 [쪽지 보내기] 2016-11-03 12:35 No. 1272289240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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