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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유감.(29)

Views : 23,954 2020-01-15 11:58
자유게시판 127455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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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갤 임대줬는데
한달도 안채우고 나간다고.

뭐 살다보면 뜻대로 안될 수도 있겠지만...

승계할 사람 찾아보라했는데...

한사람은 전화통화자체가 안되고...

머리아프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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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2:00 No. 127455923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deposite는 굳을 텐데요.
똘이 [쪽지 보내기] 2020-01-15 20:26 No. 1274559715
77 포인트 획득. 축하!
@ 김선길 님에게...
Deposit 맛나겠네요 ㅠ
chosim [쪽지 보내기] 2020-01-15 12:02 No. 1274559240
53 포인트 획득. 축하!
참 비양심 비매너 입니다 그려
행복 하세요^^
똘이 [쪽지 보내기] 2020-01-15 20:26 No. 1274559716
71 포인트 획득. 축하!
@ chosim 님에게...
사정이 있겠죠 ㅠ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2:03 No. 1274559243
55 포인트 획득. 축하!
@ chosim 님에게...
뭐 그렇게 까지야
그냥 계약위반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deposite가 있는 것이고요.
락웰 [쪽지 보내기] 2020-01-15 12:24 No. 1274559281
.
chosim [쪽지 보내기] 2020-01-16 14:20 No. 12745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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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웰 님에게...
한국적인 사고라면 락웰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긴 필리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필리핀 사람이었다면 그냥 나가게 해 줬을까요? 이민국에 신고 하고 난리가 났었겠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디파짓 받았으니 손해 볼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속내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소위 차포띠고 나면 집주인은 이득은 커녕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집주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무탈하게 나갔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1년 계약에 묶여있어서 나머지 금액(11개월)에 대해 집주인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물을 수 있기에 연락도 안받는 임차인에 대해 비양심 비매너라고 적었습니다.
행복 하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16 16:29 No. 12745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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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im 님에게...
일반적인 계약서에 1년치 다 내게되어있지요.
살든 안살든.
어떠이는 1년치 임대료 선불로 다 받고
디파짓 3개월별도도있어요.

님 말대로 잘못걸리면 그냥 못나가죠.
chosim [쪽지 보내기] 2020-01-17 00:13 No. 12745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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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그래서 대부분 11개월치 post dated check 받아놓잔아요.

나갔다고 선지급한 수표가 날짜 돌아 올 때 디파짓해서 바운스 되면 2만페소 이상은 형사처벌 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형태로라도 보호는 받으셔야 할것 같네요.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면 안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같은 한국사람이라 좋은게 있잔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행복 하세요^^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5 13:38 No. 127455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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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웰 님에게...
동감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린거죠
람부탄 [쪽지 보내기] 2020-01-15 22:42 No. 127455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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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은 님에게...
다른거죠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1-15 13:15 No. 1274559320
51 포인트 획득. 축하!
살다보면 내 마음처럼 안되는 일이 많죠

이런들 저런들 허구헌날 걱정만 남는것이 인생~

힘냅시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5 13:36 No. 1274559333
90 포인트 획득. 축하!
디포짓 돌려줄테니 승계할 사람 찾아달라고 하신건가요?
설마 디포짓은 패널티로 님이 가질건데 승계할 사람도 찾아놓고 가라고 하신건 아니시죠?
그런거면 이중 패널티같은데요
chosim [쪽지 보내기] 2020-01-16 14:25 No. 12745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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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몇시 님에게...
필리핀 한두해 사신분이 아닌데 더블패널티라고 말씀하시니...

집주인은 임차인이 사전 서면통보 없이 계약파기 한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복 하세요^^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6 21:46 No. 12745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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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im 님에게...
서면통보 없는건지는 위에 안나와 있구요.
일단 계약파기로 인해 디포짓을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저분 렌트비가 8만,10만인데 보통 2달 디포짓이면 거의 20만인데요,
그정도면 충분한 페널티 아닌가요??
chosim [쪽지 보내기] 2020-01-17 00:07 No. 12745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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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몇시 님에게...
월세가 2-3만페소 짜리가 아니잖습니까.. 일방적인 임차인의 계약파기이면 1년치 다 물고 나가야 하는게 정상이죠.. 괜히들 날밤도주 하겄습니까..
고바우님이 좋으신 분이라 속상해도 넘어 가신것 일 뿐 필리핀 사람이었다면 경찰, 이민국에 신고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행복 하세요^^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7 01:07 No. 1274561042
@ chosim 님에게...
1년치를 다 물고 나가는 조항(이게 1년 디포짓이겠죠)이 있는 하우스 렌트 계약서가 흔한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들어갈거 같은데요.
가게들 렌트할때는 6개월이나 1년치 디포짓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역시 "디포짓"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구요.
가게 이어 들어올 사람 찾아놓고 나가라고 하는거 못본거 같네요.
하우스 렌트 계약서 쓰는데 1년치 디포짓을 내는 경우는 못봤네요.
1년치 어드밴스를 내고 렌트비 디스카운트 받는 경우는 봤어도요.
대부분의 하우스 렌트 계약서쓰는데 2달 디포짓을 요구하는 건 그정도 패널티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계약하는거겠죠.
어쨋든 하우스 렌트시 계약을 불이행시 디포짓 몰수는 기본적으로 쓰지만 승계할 사람 찾아주고 나가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본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포짓도 몰수하면서 승계할 사람까지 찾으라고 하는건 뭐 나가는 입장에선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계약보다 일찍 나가니까 나쁜일이라는 뉘앙스가 있으신데 렌트한 사람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승계하고 나가면 디포짓 건지고 나갈수 있는건데 아예 포기한다는건 어떤 사정이 있는거겠죠.
그 사람에게 승계할 사람을 찾아줘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집주인 쉽게 하겠다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chosim [쪽지 보내기] 2020-01-17 02:34 No. 127456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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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몇시 님에게...
이나라 임대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는...^^;
행복 하세요^^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7 14:51 No. 1274561650
@ chosim 님에게...
www.globalpropertyguide.com/Asia/Philippines/Landlord-and-Tenant

In the formal (luxury) market, the contract can be freely negotiated, and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prevail.

찾아보니 만페소 이상의 렌트 계약은 특별한 법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임대차인들 간의 계약을 우선시하는거 같네요.
만페소 이내의 계약관련 법규정에는 조기 계약 위반시 계약 승계할 사람 찾아주고 나가란 말은 없구요.
말씀하신대로 일반 규정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 렌트시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 그런 문구를 삽입한다는 말씀인데, 샘플이라도 하나 보여주시죠.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7 14:22 No. 1274561602
@ chosim 님에게...
이 나라 임대규정이라는게 있나요??
님 말씀은 임대차법 같은게 있는데 거기에 렌트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승계할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건가요?
그럼 제가 근 10년동안 읽었던 계약서들에는 왜 그런 내용을 한번을 못봤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가게 낼때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느 법 규정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우고 싶네요.
중산 [쪽지 보내기] 2020-01-15 14:21 No. 1274559371
deposit은 두달치인데 브로크피한달치 나가는것과
전기료 물세와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나가면 건물주가 물어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까지 몇개월 방을 놀려야하니 쉬운문제가 아니지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15 14:28 No. 127455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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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 님에게...
정확하십니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6:03 No. 127455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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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임차인 구하는 것이 골 아프면 필리핀인에게만 임대하세요.
외국인은 떠돌이입니다.
외국인을 상대하면 말이 좋아서 주택 임대업이지
사실상 여관달방 비스무리한 숙박업을 해야 합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5 17:51 No. 12745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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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저분 렌트 내놓은게 한달에 8만, 10만 이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돈 낼 여력이 있는 필리핀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집을 사버리겠죠.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7:57 No. 127455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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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몇시 님에게...
그 가격이면 한국인도 장기 거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 것으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20-01-15 18:02 No. 1274559583
86 포인트 획득. 축하!
@ 김선길 님에게...
그러게요. 근데 금방 구하시는거 같아서 약간 놀랬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15 16:41 No. 127455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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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필인은 돈없어 싼거만찾아요.
그나마 외국인이니 세놔먹지요.
담배한모금 [쪽지 보내기] 2020-01-15 21:01 No. 1274559748
56 포인트 획득. 축하!
흐미~~~

임대료 얼마인가요?

제가 갈가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1-15 23:28 No. 1274559831
50 포인트 획득. 축하!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게 보내주세요.
디포짓은 안돌려주는 걸로 하는게 좋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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