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사별한 필리핀 여성의 한국방문비자(16)
물찬돼지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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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10:14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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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동생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후 한국서 살다가 (사내아이 두명 출산/호작에 등재) 사고로 그만...
그 후 그 여성은 2년전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왔다네요..
그러던중 연금 대상이 되어 큰아이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단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이곳에 들어왔을거고, 아이 엄마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비자땜에 예전 시댁 식구들의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한국들어가는 비자 발급은 가능한지요?
또한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들어와서 2년정도가 지났는데. 한국 방문에 문제는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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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아이들의 엄마인데
비자를 안내줄 리가 없겠지요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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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있으니 잘처리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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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있으니 잘처리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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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유라면 비자 안내줄 이유없구요
아이같은경우는 필리핀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여권으로 입국 하면되기때문에 비자 문제없습니다.
출입국할때 여권 둘다 주면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아이들이 필리핀에 출생신고와 필리핀여권이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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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출생신고와 필리핀 여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여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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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수월해질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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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필리핀 여권을 안만드셨으면 처음 들어올때 발락바얀으로 들어 왔겠네요..
그 상태로 출국하려면 비자기간 외 추가기간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빨리 아이의 필리핀 여권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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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정보네요.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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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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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을 받았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확인하셔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아이는 양국(한국,필리핀)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양국 여권이 있어서 한국에서 출국시 한국여권을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여권을 제출하였다면
나갈때는 반대로 필리핀 출국시 필리핀여권을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을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만
3년전 필리핀에 입국시에 한국여권을 제출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연장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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