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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사별한 필리핀 여성의 한국방문비자(16)

Views : 3,570 2017-01-10 10:14
질문과답변 127272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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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동생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후 한국서 살다가 (사내아이 두명 출산/호작에 등재) 사고로 그만...

그 후 그 여성은 2년전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왔다네요..

그러던중 연금 대상이 되어 큰아이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단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이곳에 들어왔을거고, 아이 엄마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비자땜에 예전 시댁 식구들의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한국들어가는 비자 발급은 가능한지요?

또한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들어와서 2년정도가 지났는데. 한국 방문에 문제는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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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고 [쪽지 보내기] 2017-01-10 10:55 No. 1272726169
144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 발급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국 국적 아이들의 엄마인데
비자를 안내줄 리가 없겠지요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homin [쪽지 보내기] 2017-01-10 10:56 No. 1272726173
4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사유면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해줍니다 영사관에서 상담이 필요할겁니다
호성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10 11:45 No. 12727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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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적이 있으니 잘처리 될것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10 11:45 No. 1272726272
108 포인트 획득. 축하!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적이 있으니 잘처리 될것입니다~~~
GOROKE [쪽지 보내기] 2017-01-10 11:56 No. 1272726299
145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것이 빠르겠습니다.
이정도 사유라면 비자 안내줄 이유없구요
아이같은경우는 필리핀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여권으로 입국 하면되기때문에 비자 문제없습니다.
출입국할때 여권 둘다 주면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아이들이 필리핀에 출생신고와 필리핀여권이 있어야겠지요..;
물찬돼지 [쪽지 보내기] 2017-01-10 13:31 No. 127272648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GOROKE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출생신고와 필리핀 여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여야 겠네요.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7-01-10 13:37 No. 127272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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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한번 문의 해보시는게....부디 잘처리 됐으면 하네요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꼴통백수 [쪽지 보내기] 2017-01-10 14:07 No. 127272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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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하는거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ㅠ.ㅠ.ㅠ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10 14:54 No. 12727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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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잘 정리 돠사기 바랍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10 14:54 No. 1272726716
37 포인트 획득. 축하!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잘 정리 돠사기 바랍니다....
흑염소 [쪽지 보내기] 2017-01-10 16:43 No. 127272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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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가셔서 상담해서 설명하고 공단에 가야된다는 정확한 문건만 있다면
더 수월해질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르미 [쪽지 보내기] 2017-01-10 18:44 No. 12727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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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이에게서 발생할듯 싶네요..

아이는 필리핀 여권을 안만드셨으면 처음 들어올때 발락바얀으로 들어 왔겠네요..

그 상태로 출국하려면 비자기간 외 추가기간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빨리 아이의 필리핀 여권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엘리야스 [쪽지 보내기] 2017-01-11 19:27 No. 127272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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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미 님에게...
아. 좋은 정보네요. 대단하십니다.
김해스토리 [쪽지 보내기] 2017-01-10 18:54 No. 127272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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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순환 [쪽지 보내기] 2017-01-12 05:46 No. 127273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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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김두한 [쪽지 보내기] 2017-01-13 16:34 No. 12727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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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주필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고, 초청장은 한국시댁에 부탁해야 겠네요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확인하셔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아이는 양국(한국,필리핀)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양국 여권이 있어서 한국에서 출국시 한국여권을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여권을 제출하였다면
나갈때는 반대로 필리핀 출국시 필리핀여권을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을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만
3년전 필리핀에 입국시에 한국여권을 제출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연장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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