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month 계산시 OT 등 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23)
난세영웅
쪽지전송
Views : 4,282
2016-12-01 18:33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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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각도 안하고 있던 렌트카 드라이버가 달라고 하네요.
렌트카 회사에 지불한게 아니고 직접 지불한거니 줘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불해야 할 경우
제목과 같이 계산시 다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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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용역을 쓰는데, 13먼스를 용역회사에 입금하면 용역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는 법인이 즉, 직접고용자가 되어 그런 해석이 나온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변호사와 얘기하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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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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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Total Basic Salary)의 12분의 1(One Twelfth)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이외의 모든 수당(Allowance)나 Benefit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Annual Leave/Sick Leave 근무수당이나 Incentive 등은
13th Month Pay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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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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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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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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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주시면되시구요 저같은경우는 undertime 한거 다 빼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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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라도 주더라도 OT는 포함안되구요 기본급만 적용입니다.
결근했으면 결근한 금액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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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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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로 요즘 기사분들 간땡이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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