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시 질문(17)
방앗간
쪽지전송
Views : 3,785
2016-09-19 18:04
질문과답변
1272023108
|
갑자기 궁금해져서 올리는 질문인데요
예를들어서 친한 친구에게 차량을 빌리면서 친구의 운전기사까지 같이 빌려서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한뒤 운전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나 그외에
의도치 않은 경우로 사고가 났을시에 누구 책임이 되나요?
아 그리고 그차량에는 보험이 안들어져 있어서 자차 수리나 인사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차량이 많이 부서지고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그러면 사고난 차량의 수리비용이나 다친사람의 병원비등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 운전기사
2. 차주
3. 차량 빌려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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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인 생각입니다. 필리핀 도로 교통법을 잘몰라서요.
아마 운전기사와 차를 빌려간 사람이 책입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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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항이 틀리진 않을겁니다.
차주혹은 운전자가 법적인 책임이있겠으나.
보통 월급운전자의 경우배상능력이 안되므로
차주가 다 책임집니다.
이경우 빌려간 사람에게 구상권을행사할수
있을지는 차를 빌려준 조건에따라
틀려지겠지요.
만약 금액을 지불하는조건이라면
우리나라법으로는 유상운송이되어
처벌받을것입니다.
필핀에서도 다르지 않을걸로 보여집니다.
빌려준다는건.
어떤위법이나사고등 까지 감안햇다고
판단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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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항이 틀리진 않을겁니다.
차주혹은 운전자가 법적인 책임이있겠으나.
보통 월급운전자의 경우배상능력이 안되므로
차주가 다 책임집니다.
이경우 빌려간 사람에게 구상권을행사할수
있을지는 차를 빌려준 조건에따라
틀려지겠지요.
만약 금액을 지불하는조건이라면
우리나라법으로는 유상운송이되어
처벌받을것입니다.
필핀에서도 다르지 않을걸로 보여집니다.
빌려준다는건.
어떤위법이나사고등 까지 감안햇다고
판단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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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책임은 지셔야 도리가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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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위법이나사고등 까지 감안했다고
판단할수 있겠네요 ..란 글..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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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다면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지겠지만..
친구의 기사까지 썼다면 차주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렌트카 회사차량을 운전기사까지 빌려서 놀러가다 사고나면
렌터카 회사에서 당연히 전부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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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차량 빌려간 사람
3차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운전기사 배상이 안될시 차량빌려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것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시 결국 차주가 물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 금액 대상 그리고 책임에 한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있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항목을 확인하여 클레임 절차를 진행 하실수도 있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에 차자 보상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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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자신의 운전기사를 지원하것이니 당연히 차주가 해야죠
하지만 대가 없이 빌려준건데 그런일이 있었다면 도의상 조금 지원해주시는 정도로 끝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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