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0/2629810Image at ../data/upload/4/2629204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8,707
Yesterday View: 72,607
30 Days View: 2,407,226

차량사고시 질문(17)

Views : 3,785 2016-09-19 18:04
질문과답변 1272023108
Report List New Post

갑자기 궁금해져서 올리는 질문인데요

예를들어서 친한 친구에게 차량을 빌리면서 친구의 운전기사까지 같이 빌려서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한뒤 운전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나 그외에

의도치 않은 경우로 사고가 났을시에 누구 책임이 되나요?

 

아 그리고 그차량에는 보험이 안들어져 있어서 자차 수리나 인사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차량이 많이 부서지고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그러면 사고난 차량의 수리비용이나 다친사람의 병원비등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 운전기사

2. 차주

3. 차량 빌려간사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19 18:14 No. 1272023139
67 포인트 획득. 축하!
.
.
.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19 18:15 No. 1272023140
79 포인트 획득. 축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덕인 생각입니다. 필리핀 도로 교통법을 잘몰라서요.
아마 운전기사와 차를 빌려간 사람이 책입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shuri [쪽지 보내기] 2016-09-19 18:42 No. 1272023191
51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나라나 필리핀이나
기본적인 사항이 틀리진 않을겁니다.
차주혹은 운전자가 법적인 책임이있겠으나.
보통 월급운전자의 경우배상능력이 안되므로
차주가 다 책임집니다.
이경우 빌려간 사람에게 구상권을행사할수
있을지는 차를 빌려준 조건에따라
틀려지겠지요.
만약 금액을 지불하는조건이라면
우리나라법으로는 유상운송이되어
처벌받을것입니다.
필핀에서도 다르지 않을걸로 보여집니다.
빌려준다는건.
어떤위법이나사고등 까지 감안햇다고
판단할수 있겠네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shuri [쪽지 보내기] 2016-09-19 18:43 No. 1272023195
31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나라나 필리핀이나
기본적인 사항이 틀리진 않을겁니다.
차주혹은 운전자가 법적인 책임이있겠으나.
보통 월급운전자의 경우배상능력이 안되므로
차주가 다 책임집니다.
이경우 빌려간 사람에게 구상권을행사할수
있을지는 차를 빌려준 조건에따라
틀려지겠지요.
만약 금액을 지불하는조건이라면
우리나라법으로는 유상운송이되어
처벌받을것입니다.
필핀에서도 다르지 않을걸로 보여집니다.
빌려준다는건.
어떤위법이나사고등 까지 감안햇다고
판단할수 있겠네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dhsmfeh [쪽지 보내기] 2016-09-19 18:57 No. 1272023226
128 포인트 획득. 축하!
본인이 친구차를빌려 사고났다면 본인이 사고를안내셨어두
도의적인책임은 지셔야 도리가아닐까합니다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19 19:34 No. 1272023288
146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필리핀
필리핀
.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19 19:35 No. 1272023293
150 포인트 획득. 축하!
기본은 차주가 책임 지겠지만 친구가 책임 져야죠@ 구단 님에게...
필리핀
필리핀
.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9-19 19:58 No. 1272023365
59 포인트 획득. 축하!
빌려준다는건.
어떤위법이나사고등 까지 감안했다고
판단할수 있겠네요 ..란 글..이해가 갑니다~~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19 20:29 No. 1272023435
28 포인트 획득. 축하!
그래도 차량을 빌리신 친구 분이 책임 져야 맞다고 봅니다
필리핀
필리핀
.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6-09-19 22:53 No. 1272023740
62 포인트 획득. 축하!
예를 들어 비용을 지불하고 친구의 차량을 빌려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지겠지만..
친구의 기사까지 썼다면 차주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렌트카 회사차량을 운전기사까지 빌려서 놀러가다 사고나면
렌터카 회사에서 당연히 전부 책임져야죠...
딸만둘 [쪽지 보내기] 2016-09-20 02:46 No. 1272024000
75 포인트 획득. 축하!
법적으로는 운전기사와 차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는 렌트카회사에서 빌리신것이 아니라 지인에게서 지인의 운전기사와 차량을 빌리신것이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사람들의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친구분에게 돈을주고 빌린것도 아닐테고요...그냥 편의상 이용하셨을텐데요..
wnfwnfdl [쪽지 보내기] 2016-09-20 10:52 No. 127202441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운전기사 책임이나 배상능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도의적으로 차를 빌린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erfume nala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9-20 15:48 No. 1272025024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답은 3. ^^
pak2140 [쪽지 보내기] 2016-09-21 11:17 No. 1272026665
13 포인트 획득. 축하!
1. 차주와 운전자가 물게 되어있습니다. 가급적 보험없는 차는 빌리지 마세요... 독박입니다. 사고나면요...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6-09-21 12:30 No. 1272026800
13 포인트 획득. 축하!
1차 운전 기사
2차 차량 빌려간 사람
3차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운전기사 배상이 안될시 차량빌려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것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시 결국 차주가 물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 금액 대상 그리고 책임에 한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있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항목을 확인하여 클레임 절차를 진행 하실수도 있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에 차자 보상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 합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6-09-21 12:34 No. 1272026806
13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아 물론 피해 상대자는 가장먼저 차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전적인 손해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deen [쪽지 보내기] 2016-09-22 08:33 No. 1272028621
13 포인트 획득. 축하!
운전기사가 당연하지만 능력이 안되니 일단 제외
그리고 사고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자신의 운전기사를 지원하것이니 당연히 차주가 해야죠
하지만 대가 없이 빌려준건데 그런일이 있었다면 도의상 조금 지원해주시는 정도로 끝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Clark
Clark
09286566144
질문과답변
No. 108215
Page 2165
 콘도 매매시 (5) pira****@네이버-2... 3,650 24-04-01
 Deleted ... ! (2) HHH@카카오톡-72 1,334 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