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주일 정직을 줬습니다.(27)
karleom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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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13:21
질문과답변
12719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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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반복된 말썽을 피워서 (지각후 출근카드 시간 속이기, 근무시간 잠자기) 이미 세차례 경고레터를 싸인 받았구요 . 또 반복해서 1주일정직 (우리회사규정집에 있고 싸인도 받은상태입니다.) 중인데,,
정직기간에 급여(일일 얼마해서 월급여로 줍니다)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는 사업가(한국인)이 줘야 한다고해서,, 그럼 정직이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가 되버리는데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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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nilatimes.net/worker-under-preventive-suspension-not-entitled-to-pay/76576/
결론적으로, 정직이라함은 그 기간동안 직원이 잘못한 것을 조사하는 기간인데 직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급여를 줄 필요가 없고 정직기간동안 직원이 소명을 하여 잘못이 아니라고 결정(조사)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하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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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일단 정직의 경우는 2가지로 나누네요. administrative penalty (질문자의 경우) 와 preventive suspension (회사의 재물 및 직원등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조사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preventive suspension 은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안 줘도 되는 데 앞의 경우는 잘 안나오네요. 차이가 있는 지 없는지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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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1년까지는 외국인이 로또를 수령할 수 있었네요. ^^
gamblingresults.com/internet-gambling-facts/20110520-natives-are-restless-as-tourist-wins-1m-lottery-on-friday-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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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게도 지급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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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은 외국인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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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다음달 말까지 3개월 계약직이라 다음달까지 참고 계약해지하면 문제될게 없지만 다음달말에
대부분 (계약만료시킬 직원들 정리후) 정식원이 될텐데,, 지금 위의사규를 고쳐야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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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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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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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입니다. 항상 저희가 약자고요.
현지인들과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변호사 입회해서 정리 하시는게 가장좋아요.
정리할땐 통크게 줄껀 주고 여유되면 더주고...
혹시라도 애들이 뒤에서 수작부리면 몸도 맘도 다쳐요.
몸조심하고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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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들 잘 보앗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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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답변은 아니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근신기간을 주신것이면 직원도
일반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기간 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으로 변수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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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일년에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휴가기간는 급여룰 지급하여야합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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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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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야 하더군요. 회사는 안무섭고 지들끼리는 서로짜고 짱박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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