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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주일 정직을 줬습니다.(27)

Views : 7,581 2016-08-25 13:21
질문과답변 12719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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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반복된 말썽을 피워서 (지각후 출근카드 시간 속이기, 근무시간 잠자기) 이미 세차례 경고레터를 싸인 받았구요 . 또 반복해서 1주일정직 (우리회사규정집에 있고 싸인도 받은상태입니다.) 중인데,,

정직기간에 급여(일일 얼마해서 월급여로 줍니다)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는 사업가(한국인)이 줘야 한다고해서,, 그럼 정직이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가 되버리는데 ㅡ.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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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8-25 13:48 No. 1271915057
132 포인트 획득. 축하!
하기 필리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anilatimes.net/worker-under-preventive-suspension-not-entitled-to-pay/76576/

결론적으로, 정직이라함은 그 기간동안 직원이 잘못한 것을 조사하는 기간인데 직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급여를 줄 필요가 없고 정직기간동안 직원이 소명을 하여 잘못이 아니라고 결정(조사)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하나 배우고 갑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6-08-25 14:15 No. 1271915129
151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
저도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일단 정직의 경우는 2가지로 나누네요. administrative penalty (질문자의 경우) 와 preventive suspension (회사의 재물 및 직원등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조사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preventive suspension 은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안 줘도 되는 데 앞의 경우는 잘 안나오네요. 차이가 있는 지 없는지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8-25 14:19 No. 1271915133
148 포인트 획득. 축하!
@ 스마트필고 님에게...딴 얘기지만 로또 근거 물어보셨던거는 경험적 근거입니다. 언젠가 지인이 로또사려고 하는데 로또판매상이, 외국인에게 1등 당첨금 안주는데 뭐하러 사냐?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트로는 법적근거를 찾을수가 없네요. 필리핀 직원 시켜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6-08-25 14:22 No. 1271915147
@ 네버다이 님에게... ㅎㅎㅎ 그러게요. 간단 하게 찾아보니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로또는 재미있는게 외국인들도 잘 몰라서 서로 물어보고 그러던데 이 부분도 외국인이에게 당첨금 안 준다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요. 외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미국 법을 따르고 있는 필리핀에서 법적으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서 누군가 명확한 정보를 주면 좋겠다싶은거였습니다. ^^
일단 2011년까지는 외국인이 로또를 수령할 수 있었네요. ^^
gamblingresults.com/internet-gambling-facts/20110520-natives-are-restless-as-tourist-wins-1m-lottery-on-friday-13th/
찔러라삔 [쪽지 보내기] 2016-08-25 15:45 No. 1271915446
73 포인트 획득. 축하!
로또는 외국인에게도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불법 체류자에게도 지급이 되고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6-08-25 15:55 No. 1271915477
37 포인트 획득. 축하!
@ 찔러라삔 님에게...
네, 일단은 외국인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문신 [쪽지 보내기] 2016-08-25 14:44 No. 1271915218
63 포인트 획득. 축하!
왜캐 속썩이는지 맘고생많으시겠습니다..타국에서 사업하시는것두 힘든데..여튼 힘내십시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25 15:23 No. 1271915349
148 포인트 획득. 축하!
위와같은 경고 누적이 있으면 Termination이 가능할텐데요, 정직이라함은 다시 복직을 시키신다고 하시는건데. 그러면 정직 복귀후에는 그간에 쌓인 패널티들이 다시 0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제가보기에는 정직 결정은 조금 복잡하게 하신것 같고 해고를 하심이 맞을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노동청에서 공지했듯이 2번의 Major Offense를 범하면 3번째에는 Red paper와 해고가 가능한걸로 해두었습니다. 경고를 준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Minore offenses, Major Offenses에 따라 해고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Minor는 말그대로 가벼운 경고라서 그게 3개가 쌓인다고 해고 해고가 불가합니다. 즉 예를 들어 마니어 경고가 3개면 메이져 경고 하나로 변하는등 이렇게 해야죠 반대로 메이져급 경고는 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패널티이므로 3개째에 해고가 가능한겁니다. 먗달전 노동청 주관 세미나 참석해서 듣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karleom [쪽지 보내기] 2016-08-25 15:42 No. 1271915421
@ 찰뤼 님에게... 저희 사규는 마이너오펜스 -1.인터뷰. 2. 서면경고/훈계 3.정직1주 4.해고 메이져오펜스 -1.정직1주 2.해고 그레이브오펜스- 1.해고 이렇습니다.오너의 판단에따라 마이너오펜스 까지도 혹은 메이져 오펜스 1회에도 해고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사인을 받았지만,,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달 말까지 3개월 계약직이라 다음달까지 참고 계약해지하면 문제될게 없지만 다음달말에
대부분 (계약만료시킬 직원들 정리후) 정식원이 될텐데,, 지금 위의사규를 고쳐야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이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25 16:55 No. 1271915693
112 포인트 획득. 축하!
이게 되게 난감해요. 저희내규에는 사임을 하려는자 한달전에 통보를 하고 한달뒤에 나가야 일한급여와 13month를 이상없이 받을수 있다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노동법에는 이항목이 위배되는거죠. 왜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무조건 다 지급해야 된다고 되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직원은 계약서에 이걸 알고 서명했는데도 위배냐? 그랬더니 그럼 직원이 소송걸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결과는 그래도 직원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즉 내규에 잡아놓고 서명을 받았어도 그항목이 노동법과 다르다면 그 직원은 소송을 할수있다는거죠..그리고 결국은 직원쪽으로..흠..되게 민감하고 난감한 부분같아요 내규의 몇개 항목들은@ karleom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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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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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eom [쪽지 보내기] 2016-08-25 17:49 No. 127191586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찰뤼 님에게...
큰도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닉크 [쪽지 보내기] 2016-08-25 15:54 No. 1271915476
62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8-25 15:57 No. 1271915481
64 포인트 획득. 축하!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요? 좋은 오후 되세요 ....... ... ........ . . .
필리핀
필리핀
.
닉크 [쪽지 보내기] 2016-08-25 16:14 No. 1271915562
5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닉크 [쪽지 보내기] 2016-08-25 16:33 No. 1271915624
10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G-day [쪽지 보내기] 2016-08-25 17:09 No. 1271915738
130 포인트 획득. 축하!
고생하시는군요.
타국입니다. 항상 저희가 약자고요.
현지인들과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변호사 입회해서 정리 하시는게 가장좋아요.
정리할땐 통크게 줄껀 주고 여유되면 더주고...
혹시라도 애들이 뒤에서 수작부리면 몸도 맘도 다쳐요.
몸조심하고 살아야죠.
URI.NET
Benedicto College
0905 482 1351
dhsmfeh [쪽지 보내기] 2016-08-25 17:33 No. 1271915803
69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에 많은 도움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25 17:52 No. 1271915883
59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글들 잘 보앗네요~~
에어원카고 [쪽지 보내기] 2016-08-25 18:26 No. 1271915970
136 포인트 획득. 축하!
상습적인 문제가 있는 직원이군요...
노동법상의 답변은 아니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근신기간을 주신것이면 직원도
일반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기간 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으로 변수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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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5 21:00 No. 1271916429
67 포인트 획득. 축하!
유용한 정보 공유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5 23:21 No. 127191684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서스펜을 주었다는 건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바람같은 [쪽지 보내기] 2016-08-26 02:25 No. 1271917258
73 포인트 획득. 축하!
상식이 통하기 힘든 곳이라..더욱이 상식이 통하지 읺을 직원 같네여.ㅎㅎ
바람같은 [쪽지 보내기] 2016-08-26 02:26 No. 1271917261
47 포인트 획득. 축하!
상식이 통하기 힘든 곳이라..더욱이 상식이 통하지 읺을 직원 같네여.ㅎㅎ
가이사노 [쪽지 보내기] 2016-08-26 12:49 No. 1271918634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정직기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하네요.
준영서정맘 [쪽지 보내기] 2016-08-26 18:32 No. 1271919586
13 포인트 획득. 축하!
직원의 과실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급여를 않줘도 됩니다. 명확히 해고사유까지되며 무노동 무입금이죠.
허나 일년에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휴가기간는 급여룰 지급하여야합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aqunis [쪽지 보내기] 2016-08-26 19:15 No. 127191967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놈의 필리핀은 진짜 직원 관리하기 넘 힘듭니다
힘 내십시요!!
윌조이 [쪽지 보내기] 2016-08-28 14:58 No. 1271923383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근무시간 잠자기 신공을 보여준 직원이 생각납니다... 군대 구형 관물대 안에서 자는것처럼 밀폐엄폐
진짜...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야 하더군요. 회사는 안무섭고 지들끼리는 서로짜고 짱박히고...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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