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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도 전세같은개념이 있는지요(65)

Views : 20,556 2016-08-23 21:34
질문과답변 127190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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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필고에 들어와보네요 필리핀에서는 인터넷이 잘되지않아 못들어왔는데요 한국잠깐 들어와서 보네요...필핀지인이 50만에서~100만페소면 월렌트비를 내지않고 3년계약으로 지낼수있다더군요...계약끝난후에는 다시 돌려받고...더머물기를 원한다면 다시 계약하고..이런시스템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저는 필핀생활이 얼마안되었기에 처음들어보는 말입니다..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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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6-08-23 21:43 No. 127190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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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필리핀 지인이 목돈이 필요한 케이스인가 봅니다. 3년 뒤에 전세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백만페소면 서민 필리핀인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비추합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23 21:55 No. 127190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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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태이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원래 사람이란게 똥누러 갈때와 나올떄 다르듯이 돈을받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위협하며 안주려고 할것이며, 상황이 안좋아지면..정말 양쪽다 최악인거죠..@ 스마트필고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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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fun007 [쪽지 보내기] 2016-08-25 23:38 No. 127191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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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동의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부장 [쪽지 보내기] 2016-08-23 21:47 No. 127190832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없습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8-23 22:45 No. 127190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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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부장 님에게...답변이 시원합니다

더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전 그걸 제시한 사람을

사기꾼이라 생각합니ㅏㄷ
방황하는김삿갓 [쪽지 보내기] 2016-08-23 21:58 No. 127190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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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전세란 계약이 없습니다. 들어본적이 없지만, 굳이 만들면 가능하겠지요.
단, 전세금 보장이 안되므로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경우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마다할리 없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면,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에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하는것은 비추입니다.
방황하는김삿갓 [쪽지 보내기] 2016-08-24 01:16 No. 127190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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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하는김삿갓 님에게...

필리핀에서 50만에서 100만 페소면 그 돈을 안주려고, 밤에 총든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길을 가는데 오토바이탄 총든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8-23 21:58 No. 127190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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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벨롯 [쪽지 보내기] 2016-08-23 22:17 No. 12719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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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윗 댓글 주신 분의 우려를 현실로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끼리 전세로 세를 주고 한화로 1억 언저리 받은 후 집주인은 집 팔고 도망갔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은 커녕 1억만큼의 세도 못 살고 새 주인에게 쫓겨났지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8-23 22:44 No. 127190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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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게 전세 제도 입니다

나중에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월세 사세요
manila99 [쪽지 보내기] 2016-08-23 23:00 No. 127190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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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금 돌려 준다는 보장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두달 디폿조차 돌려주지 못하여 별 별 쑈를 다하는 이 나라에서....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8-23 23:09 No. 127190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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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la99 님에게...그러게요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지?? 한국에서는 다음 전세들어올

사람한테 받아서 줄수도 있지만....
manila99 [쪽지 보내기] 2016-08-23 23:14 No. 1271908625
@ 다다음 님에게...뒷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온다는 보장 없잖습니까?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3년치 한꺼번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는 보았으나 전세라는 개념은 전혀 이해 불가입니다.
닉크 [쪽지 보내기] 2016-08-23 23:04 No. 127190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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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 얻어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aron [쪽지 보내기] 2016-08-23 23:31 No. 1271908673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100% 사기임.
입바른말닷컴
캐나다.미국.한국.필리핀
늘그자리에 [쪽지 보내기] 2016-08-24 00:06 No. 12719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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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이 사논콘도 같은곳에서는 가끔 그렇게두 한다던데
윗댓글 다신분들처럼 집팔고 도망가버리는 한국사람 많답니다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여?
꼬딱지 [쪽지 보내기] 2016-08-24 00:13 No. 127190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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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라고 하시는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지내봐야 해만될것 같네요..
어디서 구라를....
전세 없습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0:25 No. 1271908887
57 포인트 획득. 축하!
전세는 없다에 한표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0:25 No. 1271908888
55 포인트 획득. 축하!
전세는 없다에 한표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Allegria [쪽지 보내기] 2016-08-24 00:26 No. 127190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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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에서 전세라는 개념이 한국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렌트하는 필리핀 부동산 목표 수익율이 연 10~15% 정도인데 필리핀 연 이자율이 1%가 채 안됩니다. 대출이자는 신용이 좋아도 거의 20%정도 되고요,

필리핀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도 일부지역 신축건물 이야기 인거고, 대부분은 그냥 답보상태인데요... 이자를 20%나 물면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할 부동산은 극히 드물구요..

그러니깐...

200만 페소 스튜디오 타입 콘도 전세를 해서 목표수익율을 맞추려면 전세금을 200~300만 페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거죠.

지금 님께서 들어주신 상황은

아주 운좋을 경우 100만페소 3년 계약후 100페소 떼이는 거고, 좀 않좋은 경우는 한두달 살다보면 실제 주인이 나타나서 돈도 못받고 쫒겨 나는 거고요

좀 많이 않좋은 경우 는 계약 끝나갈때쯤 밤에 집으로 총든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길가고 있는데 오토바이탄 총든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제일 않좋은 경우는 한두달 살다 쫓겨나서 주인이랑 싸우는데 집으로 총든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길가는데 총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겠네요.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6-08-24 13:28 No. 12719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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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ria 님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이 [쪽지 보내기] 2016-08-24 11:05 No. 12719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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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의 전반부 내용으로 보면 전세제도도 도입되면
재산 증식에 괜찮을 것 같은데
후반부의 내용으로 보면 수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없어 공급이 안되는 것인지
부동산 전망이 가격상승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Allegria 님에게...
Allegria [쪽지 보내기] 2016-08-24 00:28 No. 127190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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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ria 님에게... 아! 한국은 법적으로 전세제도가 인정되잖아요? 필리핀은 법적으로 전세제도 라는것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1:04 No. 127190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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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전세는 처음 들어 봅니다 다시 확인 해 보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1:04 No. 127190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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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전세는 처음 들어 봅니다 다시 확인 해 보세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24 01:45 No. 12719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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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절대로 없습니다
더더욱 그런 방법은 들어보도 못했네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1:46 No. 12719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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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에는 월세만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어느멋진날에 [쪽지 보내기] 2016-08-24 01:53 No. 127190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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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끔 나옵니다...물론 한국인이 집주인인 겨우가 거의...필핀은 전세 개념 절대 없습니다..돈이 내 손으로 들어오면 절대 내주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전세는 한국인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적은돈을 아끼려다 큰돈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민수제이 [쪽지 보내기] 2016-08-24 02:36 No. 1271909262
96 포인트 획득. 축하!
에효...다들 왜그러세요....

가능합니다!

단, 루손섬이 대한민국 9번째(제주제외) 도 로 편입되면요...

죄송, 농담입니다.
개발전문 프리랜서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8-24 08:56 No. 12719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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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제이 님에게...그렇군요

한국이 루손섬을 사면 되는군요 ㅎㅎ
djkim [쪽지 보내기] 2016-08-24 04:13 No. 127190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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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mmers are many so be aware of it.. goodluck and take care..
djkim [쪽지 보내기] 2016-08-24 04:14 No. 1271909491
103 포인트 획득. 축하!
research first then after decide.. even filipinos are also victimize..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8:26 No. 1271910078
84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8:27 No. 12719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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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8-24 08:56 No. 1271910170
75 포인트 획득. 축하!
@ 편하게살자 님에게...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4 09:03 No. 12719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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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댓글 좋은 하루 되세요@ 다다음 님에게...
nws9 [쪽지 보내기] 2016-08-24 09:52 No. 12719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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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전세란건 없고
가끔은 한국분이 1년치 선불로주기도 하더군여
parmirs [쪽지 보내기] 2016-08-24 09:55 No. 12719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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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개념도 없고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만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면 10% 할인해주긴 합니다.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6-08-24 10:29 No. 1271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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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놓고 돈 빌리자는것과 같은거네요.
가위손 [쪽지 보내기] 2016-08-24 10:54 No. 1271910611
68 포인트 획득. 축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필고에 잘 안들어가니, 보내드린 쪽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The Pub Restaurant
Barretto Subic
www.chubbycrab.com
가위손 [쪽지 보내기] 2016-08-24 10:54 No. 1271910613
79 포인트 획득. 축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필고에 잘 안들어가니, 보내드린 쪽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The Pub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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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park [쪽지 보내기] 2016-08-24 11:43 No. 1271910766
66 포인트 획득. 축하!
돈빌려주고 기한내에 못갚으면 집을 가져가는 상라떼라는 있습니다
조온 [쪽지 보내기] 2016-08-24 12:14 No. 1271910923
91 포인트 획득. 축하!
없는거같은데요 지인이면 가능하겧지만요
푸른나무맘 [쪽지 보내기] 2016-08-24 12:19 No. 12719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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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에서 사실 계획이라면... 지인의 말보다...현지에 직접 오셔서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에서 가장 조심해야하는 대상중하나는 지인입니다.
그리고 필핀에서는 전세라는 렌트 형태를 정부가 인정하지않기에.. 피해를 받더라도...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석영홍 [쪽지 보내기] 2016-08-24 12:31 No. 1271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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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긴 아마도...님이 물어보니까 "예스,예스" 한 것일수도..
뭐 애매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예스,예스 라서..
걍 일시불로 렌트비 받을려는거 아닐까요.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6-08-24 12:44 No. 12719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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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뿐만 아니라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분명히 하시고 변호사도 확실한 곳에서 의뢰하셔서 하세요.
RyunDan [쪽지 보내기] 2016-08-24 12:55 No. 127191111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아마 없습니다......
Hdhdj [쪽지 보내기] 2016-08-24 15:24 No. 127191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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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페소도 받기 힘든 곳인데..
.50만에 100만이면 ㅋㅋㅋㅋ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제발 그러지마세요..
2222
222
22
2222
필리핀에살기 [쪽지 보내기] 2016-08-24 17:36 No. 127191225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인들에게 사기를 치는군요..... ㅠㅠ
필리핀 사람들 살면 살수록 무섭습니다.
준영서정맘 [쪽지 보내기] 2016-08-24 18:28 No. 12719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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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념은 들어 본적이 없어요.

혹 주인에게 조건을 제시한다면 모를까..

보증금 만이 네서 좋을것없어 보이네요...

이핑계, 저핑계데서 보증금 돌려주지않는 주인이 만다보니..쯥
세부집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6-08-24 21:29 No. 12719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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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
필리핀은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서류 만들고 진행 할 수는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그럼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분들이 건물주인 경우 전세로 진행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분들도 돈이 급한게 아니라면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전세를 놓을때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안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세부집 부동산
A.S fortuna
0927-513-0007
cebuzip.com
더난 [쪽지 보내기] 2016-08-25 00:38 No. 127191344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세부집부동산 님에게.
다들 고맙습니다...저도 찝찝해서여쭤본건데요 역시군여...다음달 그지인이 그곳으로 이사한다고 하더군요
초대한다니까 그때 정확히 알아봐야겠네요...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6-08-25 02:44 No. 127191367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전세란 개념은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그 외의 어느나라에도 전세라는 개념은 없는 부동산 임대방식입니다.

필리핀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만약 집주인 일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세요.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대신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계약서 한 통
그리고 정식 매매 계약서를 만드셔서 금액만큼을 적어 놓으시고 돈을 주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싫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그런 조건의 계약서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것이며
정말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돈을 돌려줄 계획일겁니다.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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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6-08-25 07:11 No. 12719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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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행복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을 알아듣겠지요? ㅋ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6-08-25 08:32 No. 12719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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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한국인 집주인들이 전세처럼 세를 놓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드뭅니다.
스카이짱 [쪽지 보내기] 2016-08-25 14:23 No. 127191515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보 감사
behindstory [쪽지 보내기] 2016-08-25 15:58 No. 1271915488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전세는 없다고 보고요,월세 한꺼번에 내면 일부 할인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닥 권장사항은 목됩니다.
behindstory [쪽지 보내기] 2016-08-25 16:05 No. 1271915518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전세는 없다고 보고요,월세 한꺼번에 내면 일부 할인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닥 권장사항은 목됩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5 23:59 No. 1271916939
27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러한 분이 계신다해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필바교 [쪽지 보내기] 2016-08-26 00:54 No. 1271917073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는 전세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한국 사람과 같이 신뢰가 안갑니다
돈을 주려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월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happyfamily [쪽지 보내기] 2016-08-26 07:34 No. 127191780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필리핀에는 전세 없어요
비나투어 [쪽지 보내기] 2016-08-26 18:24 No. 127191957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ㅋ
비나투어
www,vinatour.co.kr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26 23:22 No. 127192012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기 입니다. 조심하세요~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26 23:23 No. 127192012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메드별 님에게...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ㅋ
재시켜알바 [쪽지 보내기] 2016-11-28 19:57 No. 1272494924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집주인이랑 거래 하세여~~~~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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